청구인은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일(2023.5.31.)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2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일(2023.5.31.)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2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중3367 (2024.10.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일(2023.5.31.)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2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조심2019중3428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경우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이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2015년 8월경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 요구나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5.31.)이 임박한 2023.4.17. 과세예고통지 후 2023.4.18.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2023.4.17. 과세예고통지서와 2023.4.18.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23.4.25. 청구인에게 “모바일 국세고지 발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부고지서가 2023.4.27.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2023.5.1. 오전 9:00경 두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같은 날(2023.5.1.) 10:30경 청구인은 “국세고지서 납부 안내” 문자를 보고 처분청으로 전화를 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고지내용을 안내한 후 청구인과 고지서 송달방법을 상의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5.3. 11:00경에 처분청으로 직접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러 오겠다고 약속하였다.
(3) 청구인은 2023.5.3. 10:20경 처분청으로 전화를 하여 대전에 머물고 있어 당초에 예정된 2023.5.3. 11:00에 처분청으로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처분청 담당자와 상의 후 2023.5.4. 13:00에 처분청으로 방문할 것을 다시 약속하였다.
(4) 처분청 담당자는 2023.5.4. 13:50까지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직접 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가평군 OOO)에 방문하여 동 소재지에 건물 7개 동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문에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과 함께 원본서류를 부착하였다(1회차 방문).
(5) 처분청 담당자는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의 최근 3년 주소지 이전 내역을 확인하여 전 주소지(2022.2.28. 전입)인 경기도 양평군 OOO를 방문하였으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2020.11.17.부터 2022.2.27.까지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부친 소유 아파트(경기도 남양주시 OOO) 관리사무소로부터 입주자 명부를 수집하여 확인한 바, 확인일 현재 입주자 명부상 거주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친으로 신고(2020.12.21. 작성)되어 있으며, OOO 생활자치과에 해당 호수의 전입세대 전출입 내역 요청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2021.2.18. 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자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확인자로부터 본인은 약 3년 전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은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해당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2023.5.10.)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었다.
(6) 이후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기도 가평군 OOO)를 2023.5.10.(2회차), 2023.5.15.(3회차), 2023.5.16.(4회차) 각각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 및 서류 원본을 부착하였고, 청구인에게 세 차례(2023.5.8., 2023.5.9., 2023.5.15.)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납부기한까지 고지서 송달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 2023.5.16. 공시송달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가평군 OOO)로 2023.4.17.과 2023.4.18.에 각각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제1차 발송)하였으나 2023.4.27.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3.5.10. 청구인이 2020.11.17.부터 2022.2.27.까지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부친 소유 아파트(경기도 남양주시 OOO)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제2차 발송)하였으나, 2023.5.12.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화 수‧발신내역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자는 2023.5.1. 2회, 2023.5.4. 7회, 2023.5.8. 6회 및 2023.5.9.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화를 발신하였고, 2023.5.1.과 2023.5.3. 청구인의 전화를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자는 4회(2023.5.4., 2023.5.10., 2023.5.15., 2023.5.16.)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건물의 문에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과 원본서류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3.4.25. 청구인에게 “모바일 국세고지 발생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회(2023.5.8., 2023.5.9., 2023.5.15.)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3.5.15.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을 공고하였고, 2023.5.16.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1.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두 차례(2023.4.18., 2023.5.10.)에 걸쳐 각각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가평군 OOO)와 전 주소지(경기도 남양주시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과 연락하기 위하여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4회(2023.5.4., 2023.5.10., 2023.5.15., 2023.5.16.)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할 수 없어 2023.5.30.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2023.5.31.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2023.5.31.)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2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