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금융업(신탁 및 부수업무)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9.20. ㈜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경기도 수원시 OOO 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건물(오피스텔 166호실, 근린생활시설 91실로 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어 2020.6.23. 신탁건물에 대해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신탁건물 중 미분양된 ‘제비 102호 등 27개호’(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는 2020.9.1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탁법인이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10.17. 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2.1. 등에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있는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24.3.22. 쟁점체납세액 전부를 납부하자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 이의신청을 거쳐 202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6조【이의신청】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위탁법인의 쟁점체납세액과 관련하여 2023.10.17.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2024.2.1. 등에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4.3.22. 쟁점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3.27.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4.4.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불복기한의 도과 등을 이유로 2024.4.19. 각하 결정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부받은 2023.10.17.로부터 90일(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한 2024.4.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된 점, 처분청은 2024.2.1. 등에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자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심리일 현재 압류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제기기간(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기초하거나 심리일 현재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