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333 선고일 2024.10.10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0.8.21.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40,000주 중 11,084주를 배우자 B(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5,542주를 자녀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5,542주를 자녀 D(5,542주, 이하 “D”이라 하고, 배우자, C과 함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20.8.31. 배우자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3,793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매입하여 쟁점주식 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고, 2020.10.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입한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하였으며, 2020.11.30., 2021.3.2. 및 2021.8.10. 배우자등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 다. 배우자등은 2020.9.15.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표1> 배우자등이 신고한 증여세 및 쟁점주식 양도대금
  • 라.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2.부터 2023. 10.20.까지 쟁점법인 및 배우자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1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거래 선택의 자유에 근거하여 유상거래와 무상거래 중 배우자등에게 가장 조세부담이 적은 무상거래를 선택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가 적법하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실제로 배우자등에게 증여세의 절감효과를 기대한 사실도 있으며, 청구인은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배우자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사전에 증여함으로서 가업승계 등을 염두에 두었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소각하였다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주식을 모두 소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배우자등은 오로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할 일환으로 쟁점법인에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쟁점주식을 양도 신청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주주 전원이 참석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주식을 소각하여 쟁점법인의 재무건전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3)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의 세금을 단순하게 비교하여 유상거래의 세금이 더 크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주식의 증여,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 양수한 주식의 소각)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등에게 2020.8.21.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배우자등은 쟁점법인에 2020.10.13.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10.13. 쟁점주식 소각을 결정한바, 그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①쟁점주식 증여 → ②쟁점주식 양도 → ③쟁점주식 소각’이라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로 구성되지만 ‘①쟁점주식 양도 → ②쟁점주식 소각 → ③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형상 거래(쟁점거래)’는 ‘실질거래’에 “배우자등에게 쟁점주식 증여”의 행위를 개입시킨 우회 행위라 볼 수 있다.

(2) OOO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컨설팅 자문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등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며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거래’의 세부 일정이 상세하게 계획되었고, 쟁점거래는 위 계획에 따라 단기간(54일)에 이루어졌으며, 쟁점거래를 통하여 세부담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을 ‘이익소각한 후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나)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은 2020.7.31. ‘주식이동 및 이익소각 등’과 관련한 세무자문용역을 제공받았고, 청구인은 2020.8.21. 배우자등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22,168주)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8.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법인의 ‘이익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3,793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10.13. 배우자등로부터 쟁점주식(3,793주)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익소각하였다. <표3> 쟁점거래 등과 관련된 내용 일자 세부내용 2020.7.31. 회계법인과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주식 이동 및 이익소각등 관련 세무자문 용역을 제공받음 2020.8.2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2,168주(1주당 가액 OOO원)를 배우자등에게 증여(증여가액 OOO원)함 2020.8.31. 이사회 개최

• 안건: ‘자기주식 취득의 건’

• 목적: 이익소각

• 참석주주: 4명[청구인, 배우자등(B, C, D)]

• 취득 주식수: 3,793주(쟁점주식)

• 1주당 취득가액: OOO 2020.9.15. 배우자등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 2020.10.13. 쟁점법인 배우자등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 이사회 개최(안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 참석주주: 4명[청구인, 배우자등(B, C, D)] (다) 배우자등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표4>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내역 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배우자등에게 조세부담이 가장 적은 무상거래를 선택하여 적법하게 쟁점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로, 배우자등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조세부담 없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배우자등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보유 지분이 감소하였을 뿐 배우자등에게 가업이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3〜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