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4)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각 호 생략)
(5)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각 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3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 건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내역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살이 확인된다. (가) 쟁점미분양주택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미분양주택 상세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20.9.25. 신탁법인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신탁계약서(관리형) 위탁자 청구법인, 수탁자 신탁법인은 다음과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의 책임으로 이 사업비를 조달하여 이를 개발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되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자금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시공상 하자, 분쟁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에 대해서는 위탁자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을 설정함에 이 신탁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3조(각 당사자들의 기본 업무) ② 위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사업에 필요한 전체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물권이나 부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 확보
2. 이 사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의 취득 및 그에 따른 조건의 이행
3. 이 사업에 필요한 계약들 중 공사도급계약 및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 체결
4.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조달
5. 그 밖에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업무
③ 수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