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290 선고일 2024.11.0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항변하면서도,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인과 AAA 간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3.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A” 라는 상호로 닥트제작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 ㈜C, ㈜B, D(이하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AA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28.∼2022.11.19.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 중 B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의 대표자인 a(이하 “a”라 한다)가 쟁점매입처를 모두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12.6.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금지급내역, 거래명세표 및 확인서 등까지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크게 위반하는 억지 과세이다. (가) 청구인은 공기조절시설인 닥트를 제작하고 설치공사를 하면서 a로부터 자동차압장치인 댐퍼를 매입하고, 닥트설치공사와 전실제연시설성능시험을 받는 등 하청을 주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고, 정확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a는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과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내역이 사실거래이고,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금도 정상적으로 금융거래와 일부 현금으로 결제가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a는 수년간 거래를 하면서 대금결제를 바로 바로 못하고, 청구인이 원청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아서 a에게 결제를 해주는 상거래관계가 마련되어 있어, a가 현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금융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계좌로 송금을 하였는데, 이 업무는 직원을 구할 수도 없고, 또 현금을 처리하여야 하며, 일의 중요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본인의 배우자 b(이하 “b”이라 한다)이 담당하였다. (라)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a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1. 청구인이 2022년에 a에게 송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OOO원으로 거래대금 대부분을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2021년에 선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1년에 a의 계좌로 거래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20년에 a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ATM 인출과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2021년에 지급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9년에 OOO원과 OOO원을 송금하였고,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ATM 인출과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18년에 OOO원과 OOO원을 송금하였고,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ATM 인출과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2) 금융거래와 거래사실확인으로 실지거래임이 확실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결코 아니므로, 청구인의 2018년 제1기 이전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항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B의 a는 사업초기부터 청구인과 함께 거래를 한 거래처로, 청구인은 a로부터 닥트공사와 자동차압댐퍼설치와 전실제연시설능력시험과 관련한 기술자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기술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바, a의 재료매입자료 유무와는 대부분 무관한 거래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다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배우자 b으로 반환받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2022년 제1기 기간 동안 OOO원을 기술자들의 인건비인 용역비로 송금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리를 맡은 b이 a와 협의하여 기술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바, b이 반환받은 금액은 2016.7.29. OOO원, 2022.2.9. OOO원, 2022년 3월에 OOO원(3건)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다) 조사청은 아래 <표2>와 같은 가공거래 혐의자료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철저하게 대조한바, 이는 조사청의 억지 결정임이 확인된다. <표2> 조사청이 제시한 가공거래 혐의자료 내역 (단위: 건, 원) OOO

1. 2022년 제1기 ㈜C가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액만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어디에도 ㈜C에게 부가가치세 OOO원만 송금한 내역이 없다. 2) 2022년 제1기 B이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실공사 혐의자에게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B에서 실공사업체인 B의 하청업체를 보내왔고, 청구인은 B으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가공거래가 절대 아닌 정당한 거래이다.

3. 2022년 제1기 B이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액만 입금(입금 후 세액 초과분 b에게 반환)”하였다는 의견이나, b의 금융거래내역(농협 OOO) 어디에도 OOO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없다.

4. 2021년 제1기 B이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액만 입금(입금 후 세액 초과분 b에게 반환)”하였다는 의견이나, b이 a로부터 반환 받은 내역이 b의 금융거래내역상 전혀 없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도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 5) 2020년 제2기 B이 발급한 공급대가 OOO원, OOO원,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액만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세액만 입금한 내역이 전혀 없다. 또한,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 인이 OOO원을 입금한 후 a가 세액을 초과한 OOO원을 현금인출 하였다는 의견이나, a가 현금인출을 한 것에 대해 a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청구인은 알 수가 없고, 청구인이나 b은 OOO원을 금융거래나 현금거래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바, 조사청이 a가 청구인이나 b에게 금융거래나 현금으로 OOO원을 반환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6) 2020년 제1기 B이 발급한 공급대가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액만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전혀 없다. 또한, 공급대가 OOO원,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원과 OOO원의 세액을 뺀 OOO원과 OOO원을 현금인출 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a와 청구인 및 b 간에 금융거래내역이나 현금거래내역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7. 2019년에 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에 대해, 처분청은 “세액만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역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세액만 송금한 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8. 2018년에 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세액만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전혀 없다. (라) 일부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거래에 대하여 확인한바, c의 확인서와 같이 a로부터 사실상 파견받은 c 등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실공사를 하면 공사기간 동안의 일당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b이 a와 협의하여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a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여 부가가치세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로 확인이 된다. (마) 청구인과 a와의 거래는 절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닌바, 하청업체와의 거래 중 일부 거래에 있어 건설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신용불량자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인건비를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극히 일부 부가가치세가 지급되었을 뿐이고, 부가가치세를 분명히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21중4972, 조심 2021중2266, 조심 2023서7874, 조심 2023서8903, 조심 2023서670)와 같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2018년 제2기 이후 거래 중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거래는 그 부과를 취소하며, 현금 등의 거래에 대하여만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결과,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가공비율 74%)하여 자료 상으로 확정 및 고발된 업체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기간의 매입내역 대부분은 차량리스 관련이고, 닥트공사나 모터 댐퍼 관련 자재매입이 거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매출을 할 수 없다고 보인다.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되거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인은 계좌이체된 금액 외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b에게 출금된 내역 및 ATM 현금출금한 내역으로, 지급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정상거래의 증거로 적정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당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정하며 일부 실거래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서 제출 시 쟁점매입처와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며 a, 청구인의 배우자 b 등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거래명세표, 확인서 등)은 대부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빙이므로,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다.

(2) 세금계산서의 고의적인 조작행위 등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고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3년 8월 처분청으로부터 위장가공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B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실거래도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B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거래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 품목에는 모터, 댐퍼 등의 소방기구를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자재매입 없이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품목이므로 B의 자재매입 여부가 실거래사실을 판단하는 데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연시설 성능검사 등의 용역 거래에 대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예를 들면, TAB 용역 관련 거래 당시 작성된 제연설비 성능검사 보고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정상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확인한바, 세액만 입금한 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배우자 b이 대금을 반환받은 거래증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B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A 관련 부분 및 청구인과 B(a)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상 나타나는 B(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조사청은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를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B(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1) a는 B에 대해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동안 부가가치세를 홈택스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는 무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율이 98.6%로 정상적인 사업으로 나타나기 어려움 2) 닥트공사나 모터 댐퍼 매출은 자재매입이 필수적이나, 닥트공사 매출(OOO원) 관련 자재매입은 확인되지 않으며, 모터 매입액도 매출액(OOO원) 대비 OOO원으로 0.39%에 불과하여,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불분명함

3. a는 ’22.8.16. 조사청에 출서하여 본인이 쟁점매입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의 작성, 예금거래 및 현금인출 등을 모두 하였다고 소명함 B a 관련 업체(쟁점매입처) 상호 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B a(’69년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7.4.5.

• ㈜C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1.12.28.

• ㈜B d(’67년생)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05.1.28. ’16.2.29. D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3.12.16. ’17.6.30.

4. a는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소명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5.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입금내역은 존재하나 매입관련 지급내역은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액거래의 경우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가) 부가가치세액만 입금받음
  • 나) 적요를 달리하여 실공사 혐의자(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입금액 이체
  • 다) 적요를 달리하여 거래처 특수관계자에게 입금액 반환
  • 라) 대금 입금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 마) 입금액을 적요를 달리하여 본인계좌로 이체 후 공급가액을 현금인출
  • 바) 입금액을 거래처 근로자 및 제3자에게 즉시 이체
  • 사) 미등록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세금계산서 발행

(2)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가공거래 혐의자료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과 B 간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조사청이 제시한 가공거래 혐의자료 내역 (단위: 건, 원) OOO

(3) 위 가공거래 혐의자료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항변한 내용에 대해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가공거래 혐의자료 내역에 대해 확인한 내용

① 2022년 제1기 ㈜C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하여 ㈜C는 2022.5.31.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2022년 제1기 B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2.2.22.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g 등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2022년 제1기 B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2.2.9.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OOO원 및 A 근로자 e 및 f에게 각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2021년 제1기 B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1.5.21.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 2020년 제2기 B 공급대가 OOO원, OOO원,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0.10.16., 2020.9.8., 2020.8.19.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0.7.1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다음 날인 2020.7.17.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⑥ 2020년 제1기 B 공급대가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0.1.10., 2020.2.11., 2020.3.8., 2020.4.7., 2020.6.30.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공급대가 OOO원,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0.6.15.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2020.6.16. 및 2020.6.17. 각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후술 <별지1>과 같다.

(5) 청구인(A)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A)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천원) OOO

(6)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 (단위: 원)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대금지급내역, 거래명세표 및 확인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가공비율 74%)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된 업체로, 해당 기간의 매입내역 대부분은 차량리스 관련이고, 닥트공사나 모터 댐퍼 관련 자재매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되거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항변하면서도,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인과 a 간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의 고의적인 조작행위 등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발췌)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