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3272 선고일 2024-07-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배분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등에 의해 검사가 처분청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재산형 집행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징수에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징수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상 처분에 관하여 고유한 조세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조항은 이에 대한 불복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중47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10.21. 등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중소기업자금을 목적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하였고, A의 대표자인 망(亡)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및 B은 청구법인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또한, B은 본인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외 1필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본인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계약(채권최고액 OOO원)을 체결하고 2023.7.6.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2023.7.16. 사망하였다.
  • 다. 한편, 쟁점부동산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징제4415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2023.3.20. 압류된 후,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4항 등에 의거한 처분청의 공매로 인해 2024.4.17.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내역 중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배분한 것(이하 “쟁점배분처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로 본안의 소를 준비 중에 있다는 사유로 2024.5.14.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배분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등에 의해 검사가 처분청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재산형 집행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징수에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징수 등 세법상 처분에 고유한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4792, 2021.11.2. 등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