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배분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등에 의해 검사가 처분청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재산형 집행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징수에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징수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상 처분에 관하여 고유한 조세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조항은 이에 대한 불복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