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매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동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등재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매매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매매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동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등재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매매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매매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가) 원래 쟁점매매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청구인이 전처와 이혼하게 됨에 따라 재산분할 등을 염려하고 누나인 양수인에게 부탁하여 형식상 쟁점매매토지에 관하여 2008.2.1.자 매매 등을 원인으로 2016.4.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매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유상 이전’을 전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자산의 유상 이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 담보대출 등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매매토지에 대하여 2016.3.1.자로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채무자를 양수인으로 각각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실제 근저당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보더라도 명의신탁에 불과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청구인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간 경작지로 이용하면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 (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9.6.20. 선고 2013다218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건 신탁관계의 수탁자였던 양수인은 2023년 여름경 갑자기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양수인의 자녀들인 B, C, D가 쟁점매매토지를 상속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함으로써 쟁점매매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B 외 2명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였으나, 위 B 외 2명이 임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OOO)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그 보전처분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OOO)을 받았다. (라)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매매토지를 양수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명의신탁 합의 및 양수인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2월경 양수인은 쟁점매매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아들인E 명의로 이전할 것,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전액 청구인이 부담할 것, 만일 양수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위약벌로 거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매토지가 진실로 양수인의 소유였다면 양수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마) 공동상속인들인 양수인의 자녀들 또한 쟁점매매토지가 양수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 및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고, 양수인 사망 이후 관련 부동산등기말소소송 제기 직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양수인의 자녀들 간의 대화 녹취록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바) 부동산등기에 관한 추정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을 깨어진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임이 분명하므로 쟁점매매토지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등기의 추정력을 들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매매토지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등기는 무효의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가사 만에 하나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적법임을 추정받는 등기추정력에 따라 쟁점토지는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의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그 핵심으로 보이나, 이는 소를 제기했을 뿐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유상이전이 아니어서 근저당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를 양수인으로,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으로 한 이 건 근저당설정 등기는 경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근저당채무가 실제 채무가 아니라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보다 양수인 소유였던 경기도 이천시 OOO 소재 토지가 현재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점은 쟁점교환토지 매도에 따른 유상이전 대가로 보인다. 그 외에도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함에 있어 그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명의신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5.31.이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 2024.4.24. 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2016.4.26. 매매 및 교환을 원인으로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5.25. 증여를 원인으로 이광운으로부터 쟁점매매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8.2.1. 매매를 원인으로 2016.4.26.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양수인이 2023.3.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양수인의 상속인들(B, C,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쟁점매매토지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매토지 내역 (나)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4.26. 쟁점매매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양수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4.26. 쟁점교환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쟁점교환토지 등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교환토지 등의 내역 (단위: ㎡)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쟁점교환토지 경기도 이천시 OOO 답 4,036 양수토지 경기도 이천시 OOO 임야 3,714 (다) 청구인은 2024.1.9. 양수인의 상속인인 B 외 2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OOO)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역, 보정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및 결정서, 조정신청서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년 2월 양수인과 명의신탁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동 합의서는 공증받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등이 도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수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16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양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7.10.30.까지 쟁점매매토지 전체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인의 아들E(940415-1247***, 서울 강동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쟁점매매토지 전부를 양수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아들E(940415-1247***, 서울 강동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따른 제반 이전비용은 청구인이 전부 부담한다.
3. 양수인은 별지 목록 기재 쟁점매매토지 전부를 청구인의 아들E(940415-1247***, 서울 강동구 OOO)에게 2017.10.30.까지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약벌로 금OOO을 즉시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단, 위약벌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2017.10.3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양수인과 청구인은 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기 못한다.
5. 본 건 합의서 작성비용과 제세공과금 등 관련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양수인은 2015.12.17.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2016.3.1.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원인이나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아니함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양수인의 자녀들도 명의신탁사실 및 그 구체적인 경위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양수인의 아들인 B 및 D 간의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매매에 기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참조), 쟁점매매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동 토지가 2016.4.26.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등재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매매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양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OOO)에서 쟁점매매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합의서는 공증받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이 아닌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쟁점매매토지에 채무자를 양수인으로,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 채무가 실제 채무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양수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 34-9 소재 토지가 현재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토지가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2017.5.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24.4.24. 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2024.5.31.) 내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