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3126 선고일 2024-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양수토지를 취득하기 전 양수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5.12.27. 목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5.17.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18.10.25.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0.12. 경기도 화성시 OOO 및 같은 면 OOO 외 15필지 임야 54,650㎡(이하 “양수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장으로부터 양수토지를 포함하여 경기도 화성시 OOO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2020.2.6. 양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21사업연도에 A 주식회사 외 13개 업체에 양수토지 일부가 포함된 임야 등 54,42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6.20.부터 2023.8.21.까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화성 OOO지구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시한 기존 임야 평탄화 작업, 토목공사, 우ㆍ오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가로등 23개 설치 등 전기공사, 녹지공사 등 공장용지 기반 조성공사는 실질적인 착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야인 쟁점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2.21.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각 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및 해당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이 되고(제5호), 도시계획변경(제13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게 된다. 청구법인은 양수토지를 2018.10.12. 도시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1.7.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고 2020.2.6. 잔금을 지급하여 산업단지 건설 목적의 토지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업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20.3.6. B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0.4.28.부터 2021.4.30.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경기도 화성시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일련의 공정으로 공장신축의 필수적인 선행공사이며,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착공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에 열거된 항목인 산림조성 목적 등을 위해 취득한 임야와 하천법 등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즉,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를 뜻하고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의 사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임야를 취득하여 지목의 본래 용도인 산림조성 및 임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취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관하여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고, 임야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채림업ㆍ시험림,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사용한 임야로 임야를 자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택지조성 및 분양에 이를 사용한 것은 임야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장건물을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승인까지 받은 후 토지를 양도한 사안에서 직접 공장 건축을 하지 않고 부지 조성공사만 한 경우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1.11. 선고 2017두62686 판결). 대법원은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의미에 대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축설계를 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건설에 착공하기 이전이라고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 데 있고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3두2723 판결). 청구법인은 임야를 공장용지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기반조성 공사를 하였고, 공장건물 신축공사는 쟁점토지를 매수한 A 주식회사 외 13개 업체에서 착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화성 OOO지구 지구단위변경 토목공사 계약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에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의 일환으로 토목공사, 우ㆍ오수공사, 포장공사, 전기공사(가로등), 녹지공사를 한 사실을 근거로 착공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용지 기반조성공사를 건물신축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쟁점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0.8.23. 경기도 화성시장으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OOO지구 도시관리계획 사업시행자로 승인받아 ‘경기도 화성시 OOO 일원’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양수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0.12. 양수토지 총 54,650㎡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당시 특약으로 경기도 화성시장으로부터 (공장용지)개발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수토지는 계약 당시 항공사진상 ‘임야’로 확인된다. <표1> 양수토지 매매계약 내용

1. 위 토지는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매도인은 지구단위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교부받은 서류를 위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목적 외에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타 용도로 사용 후 민ㆍ형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지구단위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과금은 매수자 부담)

3. 잔금은 지구단위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30일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지구단위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매수인도 이에 동의한다.

4. ~ 8. (생략) [특약사항(2018.10.12.)]

(3) 경기도 화성시장은 2019.11.7. OOO지구의 기존 공장용지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건축물 용도,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를 고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양수토지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2019년 11월)를 받은 이후에 양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5) 경기도 화성시장은 청구법인의 공장설립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2020.6.10. 청구법인에게 공장설립승인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OOO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화성시 고시 제OOO호)에 따라 2020.3.6. B과 화성 OOO지구에 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OOO지구 도시계획시설ㆍ블럭별 토목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2. 공사장소: 화성시 OOO 일대

3. 착공리: 계약서에 따른 선급금 수령 후 5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4.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6개월

5. 계약금액: OOO원(VAT 별도) (중략)

9. 특약사항: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처리는 수급인이 책임지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본 계약은 도금인의 도시계획시설 기부 체납시까지 발생되는 공사 일체를 포함한다. 2020년 3월 6일 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B <화성 OOO지구 토목공사계약서>

(7) 위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B은 2020.4.28. 경기도 화성시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내용은 토목, 우ㆍ오수, 포장, 가로등 설치(전기), 녹지공사 등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21년 2월과 같은 해 12월 사이에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A 주식회사 외 13개 업체에 분양하였고, 총 분양금액은 약 OOO원이다. 분양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C(갑)과 분양받는자 A 주식회사(을)은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 물건의 표시

1.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OOO 일원(8-6, 8-7)

2. 계약면적: 7,200.6㎡(2,178.2평)

3. 전용면적: 7,161㎡

4. 공유(오폐수처리장): 39.6㎡

5. 부지용도: 공장용지

6. 부지위치: (별첨도면 참조) (중략) 제10조(조세 및 공과금)

① 제1조에서 정한 잔금의 납부약정기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을이 분양대금 완납 전에 갑으로부터 전체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제1항의 잔금 납부약정일로 본다.

③ 개발부담금 발생시 갑이 지불하며 납부한 영수증을 을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납부금액 기준은 잔금 납부약정일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을의 건축지연 등이 발생시에는 당해연도분을 산출하여 갑은 을에게 정산처리하고 그 후부터는 을이 부담한다. <쟁점토지 분양계약서>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8.10.12. 도시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양수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1.7.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고 2020.2.6. 잔금을 지급하여 양수토지를 산업단지 건설 목적의 토지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거나, 쟁점토지를 공업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20.3.6. B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0.4.28.부터 2021.4.30.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경기도 화성시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일련의 공정으로 공장신축의 필수적인 선행공사이며,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착공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취득 즉시 사업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의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후 2년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8.5.31. 선고 2018두3846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 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존임야 평탄화 작업, 토목공사, 우ㆍ오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가로등 23개 설치 등 전기공사, 녹지공사 등 공장용지 기반 조성공사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양수토지를 취득하기 전 양수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