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AAA는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AAA는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B은 2021.2월경 청구인 및 A의 지분 합계 70%를 무상 양수받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 및 A는 2021.2월경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납법인을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은 사업을 접을 것이면 자신에게 양도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A는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청구인 및 A는 2021.2.15. 각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그즈음 B에게 지분 합계 70%를 양도하였다. 당시 청구인 및 A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를 양도하는 만큼, 주식의 가치는 없다고 보았고, 이러한 이유로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A와 친인척 관계로 둘의 지분을 합하면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부과처분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청구인 및 A는 2021.2경 보유 지분 전부를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및 A는 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이유로 한 위 고지처분 및 재산압류 통지는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실제로, 청구인은 지분 전체를 B에게 넘긴 후의 주주명부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르면 작성날짜는 2021.4.21.이다. 이와 같은 작성날짜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및 A는 2021년 초경 자신이 보유한 지분 모두를 B에게 양도한 것을 알 수 있다. B은 2022.1.6. 사무실에 보관 중인 청구인 및 A의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및 행사하였고, 청구인 및 A는 2023.12월경 B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4)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B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경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22.1.6.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누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지, 그 확인이 필요하다.
(5) B은 2023.3월경 자신이 청구인 및 A의 주식을 전부 양수한 내용의 주주명부를 하나은행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이 2021년 초경 하나은행 OOO점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한 것을 알게 되어, 하나은행 OOO점에 문의를 해보니, 실제로 2021.3월경 체납법인의 법인 계좌 개설이 있었고, 계좌 개설을 위해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B이 70%의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받았다. 다만, 하나은행 OOO점은 해당 법인의 대표가 아닌 이상 그 서류를 내줄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과세관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2023.8.2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2021.10.25. 및 2021.12.31.) 기준 주주현황을 검토하였다. 체납법인이 2022.3.31. 제출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경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사위)가 특수관계인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지분별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2023.8.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2023.9.27. 고지하였으나, 체납세액의 납부기한(2023.11.10.)이 경과하였음에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에 의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처분청의 행위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날짜가 2022.1.6.이 아닌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21.12.31.) 이전인 2021.2.20.이고, 그 이후 제출된 주식양도계약서는 B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첨부자료를 보더라도 B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B이 체납법인 사무실에 보관 중인 청구인의 인감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주식양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기존에 제출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22.11.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를 주당 OOO원에 B에게 2022.1.6. 매도하였다는 주식 양도계약서와 본인이 2022.10.25.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증권거래세 OOO원도 자진 납부하였다. 특히, 2022.11.7. 신고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2022.10.25.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고서 서류가 사문서 위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2023.12월경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로 B을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의하면 2021.2월경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2022.1월경(양도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2022.11월경(양도계약서 신고 시점)까지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전 사무실에 본인과 사위의 인감을 맡겨 두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관념이나 상식에 반하는 행위이다.
(3) 청구인은 2021.2.20. 체납법인의 지분과 경영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2. 이후에도 체납법인에서 매월 급여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씩 수 차례 2022.7월까지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 무상양도일인 2021.2.20. 이후 체납법인의 계좌(기업은행 9000577820****, 계좌주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에게 20회에 걸쳐 OOO원(회당 평균 OOO원)이 지급되었다. <표1>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 ㅇㅇㅇ 계좌이체 시 적요란에 ‘OOO(님)’, ‘급여’, ‘유류대’ 등의 단어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여전히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급여 및 출장비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B에게 체납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반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B이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2021.2월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청구인에서 B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21.3. 법인 계좌 개설 당시 금융기관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B이 지분 7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청구인이 법인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처분청은 금융조회를 통해 제출 서류를 요청 중이나, 그 서류는 처분청이 아니라 제3기관에 제출한 증빙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는 청구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자료이다. 청구인은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문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B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2022.1.6.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1.2월 주식 무상 양도계약서상 B의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보이지 않으며, B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022.1월 주식 양도계약서상 B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2.10.25.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여, 2022.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2021.2월에 주식을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보다 당초 신고내용인 2022.1월에 주식양도가 있었다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5.5.14.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하나은행 OOO점에 질의해보니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는 B의 지분이 100%로 기재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A는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을 소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A는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인 2022.1.6.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B이 자신의 인감 등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청구인과 A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와 인감증명서(2022년 10월 발급)가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하나은행 OOO점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B의 주식보유비율이 70%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하나은행 OOO점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B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