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교부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108 선고일 2024.09.05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교부송달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보호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24. 개업한 부동산매매업체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OOO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경기도 안성시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법인세 신고 시 기재한 쟁점토지의 매도가액(OOO원)이 실제 매도가액(OOO원)보다 OOO원 가량 작다고 보아 2024.3.12.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절차를 생략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매출 과소신고 자료를 생성한 날짜는 2022.1.13.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4.3.31.)까지 2년 3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일 전에 이 건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교부송달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여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지 당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절차까지 생략할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2024.2.2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A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상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가)국세기본법제10조 제3항에서 서류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조사하여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변경된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2.25. 선고 OOO 판결, OOO, 2023.5.11.). (나) 청구법인은 2024.2.21.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A에서 B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변경 전 대표이사인 A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세처분 이전에 청구법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고지 당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의 기간이 남지 않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2021.8.26.부터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 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한 후 고지하기 위해 과세권 행사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 당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의 기간이 남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 (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처분청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이나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서울행정법원 2021.4.23. 선고 OOO 판결),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후적인 불복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등)를 통해 다툴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 후 4개월이 지나서 과세처분을 한 사안으로 과세관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되는 건인 반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지속적인 해명 요청을 무응답하여 과세처분이 지연된 사례인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다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변경 전 대표이사(A)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고지서 송달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처분청은 A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는데,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처분청이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2.21.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2024.4.19. 하는 등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기 힘들게 만들었다. 또한 B는 A의 삼촌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인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지도 의문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교부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있었음에도 변경 전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4.3.12. A(청구법인의 변경 전 대표이사)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이 건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음이 수령증에 의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기까지의 과정 연번 일자 내용 방법 1 2021.8.26. 신고금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한 해명 요청 문자발송 2 2021.12.21. 신고금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한 해명 요청 문자발송 3 2022.4.27.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매출액 OOO원 과소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청 우편송달 완료 4 2024.2.16. 사업장소재지 과세예고통지서 1회차 발송 우편송달 반송 5 2024.2.23. A 자택소재지 과세예고통지서 2회차 발송 우편송달 반송 6 2024.3.12. 과세예고통지서 반송에 대한 안내 문자발송 7 2024.3.12.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완료 교부송달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상 2024.2.21. ‘A의 2019.4.5. 대표이사 사임’과 ‘B의 2024.2.10. 대표이사 취임’이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접수한 날짜는 2024.4.19.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24.3.12.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이었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방문사진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의무를 해태하거나 고의로 과세자료를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상실된 것은 아닌바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1.8.26.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요청을 할 당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4.3.31.)까지 2년 7개월이 남아 있었던 점, 처분청은 납세자의 해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지연하였을 뿐 추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등을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교부송달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보호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택세무서장이 2024.3.12.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