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지분의 이전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083 선고일 2024.09.02

형식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의해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이전에 어떠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실질은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대가로 공동소유자로부터 재산분할약정금을 수령하고 관련 채무액을 승계한 사실에서 이는 대가관계에 따른 유상양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11.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과 공동으로 경기도 OO시 OO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OOO원에 취득(각 지분 1/2)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5.15.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 전부를 공동소유자인 A에게 양도한 후, 2018.5.28.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피담보채무(OOO원)과 임대보증금반환채무(OOO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OOO원(피담보채무 OOO원 + 임대보증금 OOO원)을 쟁점지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24.4.2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A 간에 이루어진 쟁점지분 이전은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A과 사실혼 관계 중에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쟁점지분 상당을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된 채무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A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사실혼 관계 해소(이혼)를 이유로 재산분할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 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법원조정에 따라 쟁점지분을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A과 체결하고 피담보채무 및 임대보증금채무를 이전하였고, 재산분할 약정금을 지급받는 등 쟁점지분의 이전에 대가관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에 피담보채무 OOO원과 임대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의 1/2에 해당하는 OOO원을 더한 총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현금 OOO원을 부담하였는데 OOO원을 단순히 쟁점지분의 매매대가라고 본 것은 공유물 및 재산분할의 법리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 (나) 대법원은민법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라는 실체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 판결,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등 참조)한 바 있고,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부부일방의 소유부동산이나 혼인중 공동형성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한 바 있

  • 다. 또한, 다른 판결에서는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간호사와 간통한 의사인 원고가 아내인 소외 1에 대하여 부동산의 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중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두4573 판결 참조)하였고, “민법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 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출금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 재산분할의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8.28. 선고 2002스36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참조).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 조세통람사에서 2023년 발간한 정문현·송현선·황동욱·장한선 공저의핵심실무 양도소득세314페이지를 보면 “(7) 적법한 사실혼(事實婚)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란 제목으로 ‘부부재산의 청산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의 법리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산세과-2599, 2008.9.2., 서면4팀-740, 2008.3.19.).”고 하였으며, “공동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법규재산-381, 2022.4.21. 법령해석재산-183, 2015.7.20.)”고 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기초 사실관계(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매매로 기재된 경위 등)와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OO지방법원 OO지원 OOO)과정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17.6.16.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과 함께 살고 있던 쟁점부동산에서 나오게 되면서 청구인과 A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이 되어 해소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A을 상대로 쟁점 부동산의 매수자금 82%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것(OOO)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재산분할청구(OOO호,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가액을 분할하자는 취지)를 하였으며, 2018.4.16. 담당법관의 조정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일응 쌍방 OOO원으로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여기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대출받은 대출금 OOO원(A이 변제하기로 함)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의 1/2인 금OOO원을 A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약정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A은 법원조정 조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8.5.15.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쟁점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그 실질은 재산분할인 사실이 너무나 자명하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A은 쟁점부동산의 단순한 공유자가 아니라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면서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를 유지·관리 하였으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고, OO지방법원 OO지원 담당법관의 중재로 쌍방이 조정을 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지 경우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청산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8.28.선고 2002스36 판결, 대법원 1998.2.13.선고 97므1486·1493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 OOO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며, 쟁점부동산 3·4층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동일한 것이어서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로서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의 사실혼 관계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나머지 법률상 공유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리를 전혀 무시하고 단순 지분매매이거나 자기 고유채무의 이전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1) A이 변제의무를 부담한 쟁점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 OOO원(OOO원의 1/2)과 임대보증금 OOO원(OOO원의 1/2)은 형식상 재산분할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OO지방법원 OO지원(비송합의1부) 조정조서(OOO 재산분할)의 조정사항 중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B)과 상대방(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 지분(쟁점지분)을 매수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2018.5.15.까지 체결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OOO원은 상 대방(A)에게 변제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는 “상대방은 2018.5.15.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지분(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약정금 OOO원 중OOO원을 지급하고 만일 상대방이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로 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청구인과 상대방(A)이 공동임대인이 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쟁점부동산) 중 3,4층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OOO원(3층 OOO원, 4층 OOO원)의 반환채무는 상대방(A)이 부담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대방(A)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 재산분할 사건에서 2018.4.16.자 담당법관의 조정으로 청구인과 A의 공동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의 1/2인 OOO원을 A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약정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1. A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공동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 138-12-*)을 하였다가 2018.5.15. 청구인이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피담보채무로 근저당이 설정된 OOO원은 청구인과 A의 공동채무에 해당하 는 것이므로 그 상환의무는 청구인과 A이 각각 1/2씩 있는 것이고, 법원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하는 OOO원을 A이 대신 상환하였기 때문에 이는 양도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형식상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 조정으로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A과 청구인의 쟁점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담보채무 및 임대보증금채무를 이전하였고, 재산분할약정금을 지급받는 등 쟁점부동산의 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재산분할약정금 OOO원에 피담보채무 OOO원과 임대보증금채무 OOO원 중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더하여 총 OOO원으로 본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

  • 다. (3)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형식상) 청구인과 C의 지분은 각 1/2이고, OO지방법원 OO지원(비송합의1부)의 조정조서(OOO 재산분할) 상(실질상) 청구인과 A의 지분도 1/2로, 형식상‧실질상 지분이 일치하므로 재산분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지분의 매매는 여타 부동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자신 소유의 쟁점지분을 매도하고 현금을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지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분의 이전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11.1. A과 공동(각 1/2 지분)으로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1. A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C”으로 하여 공동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 138-12-*)을 하였다가 2018.5.14. 청구인 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2019.4.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동취득 당시 매수자금의 82%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것(OOO)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재산분할청구의 소(OOO호,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가액을 분할하자는 취지)를 제기하였고, 2018.4.16.자 OO지방법원 OO지원 비송합의1부의 조정판결 관련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 OOO원은 A에게 변제책임이 있고, 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약정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OOO원의 지급담보를 위해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인 OOO원 또한 A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법원 조정조서의 기재사항(재산분할 원인)과 다르게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지분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이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2018.5.15.자 쟁점지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2018.5.28.)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2024.2.24.)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피담보채무 + 임대보증금) 증 액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지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이전받은 A은 2019.4.30. 쟁점부동산을 장*수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9.6.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아래 <표2>와 같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 신고가액 OOO원에 피담보채무 OOO원의 1/2인 OOO원을 합한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A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적부-OOO)에 의하면, A은 당초 자신이 신고한 쟁점지분 취득가액 OOO원에 임대보증금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줄 것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동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지분 총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A의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과 A 간에 이루어진 쟁점지분 이전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A이 부담한 피담보채무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부담액 중 쟁점지분 해당액을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식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의해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이전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실질은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대가로 공동소유자인 A으로부터 재산분할약정금을 수령하고 관련 채무액(피담보채무 및 임대보증금 채무) 중 쟁점지분 상당액을 A이 부담한 사실에서 이는 대가관계에 따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이전받은 후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산분할약정금과 피담보채무액, 임대보증금의 합계로 하여야 한다는 A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처분청이 A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이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