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 전산에서는 청구인이 2016.10.10.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자금출처명세서 및 계좌, 관리금 지급 확인서 등의 서류는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개설, 부가가치세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등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BBB세무서장의 2017.6.21.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당시 주류의 양·수도 방법 등 위반 사실에 대하여 작성된 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이라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2018.3.15.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C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BBB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체납 등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영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2. C은 쟁점사업장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9.11.1. BBB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자, 자신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제출서를 BBB구 보건소 위생과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0.2.19. C에게 발부한 약식명령서(벌금 OOO원)의 별지 범죄사실을 보면, C을 “A 유흥주점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나타난다.
3. C이 작성한 2024.6.18.자 확인서(C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자신이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총괄하여 운영·관리한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오니,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이 외 쟁점사업장의 직원급여, 식자재 매입대금, 임대료, 공과금 등과 매출대금이 C의 통장에서 입출금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C의 입출금거래내역(2018.1.1.∼2020.11.23.)을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 유흥협회, 주류 등 매입거래처, 공인중개사, A의 고객, A의 직원 등과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배우자 C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C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동일체를 이룰 뿐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간 명의대여를 한 경우까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공동체인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대여 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조심 2021중518, 2021.7.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