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3079 선고일 2024.08.09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甲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동일체를 이룰 뿐 아니라 상호합의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10. 서울특별시 BBB구 OOO, 지하1층에 ‘A’ 상호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주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AAA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 등 미등록 PG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8년 제2기 OOO원(공급대가), 2019년 제1기 OOO원(공급대가), 2019년 제2기 OOO원(공급대가), 2020년 제1기 OOO원(공급대가)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B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BBB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BBB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도 귀속분 OOO원, 2019년도 귀속분 OOO원, 2020년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배우자 C이다. (가) 대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처분청이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배우자 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배우자인 C이 실사업자임은 아래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된다.

1. (C의 피의자 신문조서) C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2018.3.15. BBB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C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가 된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위반 통지서 및 약식명령서) C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9.11.1. BBB구청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를 받았고, 2019.11.12. BBB구청에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자신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상기 법률위반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C을 “업주”, “A 유흥주점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적시하며 2020.2.19. C에게 벌금 OOO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부하였다.

3. (입출금거래내역)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 식자재 매입대금, 임대료, 각종 공과금 등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등이 C의 통장에서 출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관련 미등록 PG업체의 카드단말기는 C이 이용계약을 한 것이고,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매출대금도 C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이체된 내역이 없어 쟁점사업장 운영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이 아닌, C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사실확인서 등)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은 C이 A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한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C이 A의 세무대리인, 유흥협회, 주류 등 매입거래처, 공인중개사, 고객 등과 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C이 A 사업장을 총괄하여 운영·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 법원 약식명령 등을 보면, 배우자 C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 C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사업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대법원 2016두57571, 2017.1.18. 참조). (다) 청구인은 배우자 C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업실장으로 일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발생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2018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 전산에서는 청구인이 2016.10.10.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자금출처명세서 및 계좌, 관리금 지급 확인서 등의 서류는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개설, 부가가치세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등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BBB세무서장의 2017.6.21.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당시 주류의 양·수도 방법 등 위반 사실에 대하여 작성된 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이라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2018.3.15.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C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BBB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체납 등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영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2. C은 쟁점사업장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9.11.1. BBB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자, 자신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제출서를 BBB구 보건소 위생과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0.2.19. C에게 발부한 약식명령서(벌금 OOO원)의 별지 범죄사실을 보면, C을 “A 유흥주점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나타난다.

3. C이 작성한 2024.6.18.자 확인서(C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자신이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총괄하여 운영·관리한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오니,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이 외 쟁점사업장의 직원급여, 식자재 매입대금, 임대료, 공과금 등과 매출대금이 C의 통장에서 입출금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C의 입출금거래내역(2018.1.1.∼2020.11.23.)을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 유흥협회, 주류 등 매입거래처, 공인중개사, A의 고객, A의 직원 등과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배우자 C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C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동일체를 이룰 뿐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간 명의대여를 한 경우까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공동체인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대여 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조심 2021중518, 2021.7.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