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3073 선고일 2024-09-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지연된 과세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9중3428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2024.4.2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A가 2005.9.15.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OOO 소재 임야 6,64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8.10.28. 증여받았고, 증여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과세미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증여일 현재 개별공지지가인 OOO원(이하 “쟁점공시지가”라 한다)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8.7.26. B(주)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쟁점신고가액)으로 하여 2018.9.19.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생성된 이 건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결과,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신고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쟁점공시지가로 경정하여, 2024.4.2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2008.10.28.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내인 2009년 1월에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남편이 취득할 때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여세 결정기한(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내)인 2009.7.31.까지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정내역을 통지 하였어야 하나, 통지를 생략함으로써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신고가액이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믿고,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쟁점신고가액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현재까지도 증여세 결정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내의 시점에 갑자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및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사전적 권리구제 기회를 침해한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신고가액은 청구인의 남편이 증여시점으로부터 3년여 전 시점에 취득한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이고, 이후 증여시점까지 가격이 변동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기에 청구인은 당연히 남편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이며, 증여세 신고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첨부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5년 4개월여 후에 기준시가로 결정한 쟁점공시지가는 터무니없는 가액으로서, 청구인의 부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 2005년에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원(당시 공지시가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08년 부부간 증여를 거쳐, 2018년 OOO원(당시 공시시가 OOO원)에 양도할 때까지 13년을 보유해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취득가액의 시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실제 양도차익보다 OOO원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부과처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OOO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내역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신고가액으로 증여세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취득가액을 쟁점신고가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가산세(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하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의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당초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업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신고가액은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되며 평가기간은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ㆍ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임야를 매매한 날짜는 2005.9.15.이며,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날짜는 2008.10.28.로 증여취득일과 매매일이 3년 이상 차이가 발행하기 때문에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 쟁점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결정내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내용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쟁점신고가액으로 반영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3인860, 2023.5.9.)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지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의 경우 결정통지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정통지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倍率方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10.28. 배우자로부터 쟁점임야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을 배우자의 매수가액(매매계약일 2005.7.18.)인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여세 신고서> <배우자 A의 매매계약서> (나)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9.9.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검토결과 증여가액을 쟁점공시지가로 결정(고지세액이 없어 결정통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12.7.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된 것으로 답하였다. <증여세 결정내역>

(3) 쟁점임야(6,645㎡)의 ㎡당 개별공시지가 추이는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의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8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약 5년)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4.4.26.에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한바,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은 납세자에게 주어진 절차적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사후적 구제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 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