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관리단이 심리일 현재까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관리단집회를 통해 설정된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관리단은 향후 쟁점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인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관리단이 심리일 현재까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관리단집회를 통해 설정된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관리단은 향후 쟁점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인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09중3391 / 국심2006서1530
[주 문] 청구인 A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 B관리단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다. 청구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일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는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법인으로 보는 신청’ 또한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과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을 혼동한 것이다. 법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서울행정법원 2016.10.14. 선고 2016구합61068 판결), 조세심판원도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소정의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받으려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과세체계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점, 쟁점건물의 관리단체에 대한 내부 분쟁과정에서 관리단 등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박종우가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쟁점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관리단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처분은 관리단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조심 2022인5756, 2022.6.30.).
(2) 청구관리단의 대표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에 관하여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관리단이 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 진행 중이므로 ①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는 그 신청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그 정정내용이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는 없다. 청구인 A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인지 보면,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함께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 제출한 여러 서류를 통해 청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 A이 쟁점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명백하고, 이를 부인하는 자에 의하여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주장 및 입증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임시 관리단집회의 실질적인 하자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 (나) 한편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이 거부된 경우는 대부분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복수의 사람이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누가 정당한 대표자나 관리인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A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쟁점집합건물의 관리인임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반면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C에 대하여 서면결의를 통해 쟁점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023.5.18.자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G 또한 해당 집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거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청구인 A만이 쟁점집합건물의 유일하고 적법한 관리임임은 명백하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승인신청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여 처분을 한 이후에 분쟁에 따른 소송의 결과가 그 형식적 심사에 따른 결과와 달라질 경우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면 된다는 입장(조심 2009중3391, 2010.5.6.)이므로 쟁점집합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정 서식에 따라 승인 여부 및 승인 불가 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의 요건 중 몇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승인신청이 있는 2023.4.27. 이후 7개월이 지난 2023.12.21. 일반 공문을 통해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소송 진행 중임을 사유로 불승인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분쟁 중임을 사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집합건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E은 쟁점집합건물(연면적 30만㎡)의 시공사 및 분양자로서, 2022년 1월 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쟁점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나) 쟁점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이 2023.4.14.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청구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23.4.25. 하남시에 신고되었고, 시공사 및 분양자측에서 선임한 ㈜C 및 G은 2024.1.3. 법원의 가처분 결정OOO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한편 H 외 1명은 2023.5.2. 청구관리단을 상대로 청구인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현재 해당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23.4.27. 처분청에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은 2023.5.11. 청구인 A에게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 명시된 관리규약을 요청하였고, 청구인 A은 이에 대하여 2023.5.15. ‘현재 공표된 관리규약이 없어 관리규약안이 준비될 때까지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에 제출할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에 상기 요건이 명시되도록 하여 제출하고, 관리규약 안에도 상기 요건이 명시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표> 처분청 공문(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청) 및 청구인 답변 처분청 공문(2023.5.11.) 청구인 A 답변(2023.5.15.)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함
① 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철회요청에 의해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근거(판결문 또는 법률자문 답변서 등 제출) 질문에 따른 법리근거는 없음
② 집합건물법 제2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설정된 관리규약 현재 단지 내 공표된 관리규약 제정은 없음. 시행사(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한 관리규약 초안은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규약 초안 준비 중에 있음. 수차례 공청회를 열었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리규약안을 준비하겠음. 관리규약안이 준비될 때까지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사용하겠음.
③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을 것(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요건)이 명시된 관리 규약 세무서에 제출할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에 상기 요건이 명시되도록 하여 제출하겠음. 관리규약안에도 상기 요건이 명시되도록 하겠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위 요청한 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동일 소재지에 다수의 관리인이 선임신고 수리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한 상황으로 우리 서에서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까지 판단하기 어려워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 판단에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다) 처분청은 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사유로 2023.12.21. 불승인 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소정의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받으려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과세체계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관리단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처분은 청구관리단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 A은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처분청이 청구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거부한 처분으로 청구인 A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고,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A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관리단은 청구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고, A은 쟁점집합건물의 유일하고 적법한 관리인이며, 한편 불승인 통지의 형식 및 기한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승인거부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는 집합건물법 규정이 아니라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요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H 등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나타나므로 대표자가 불분명한 점(국심 2006서1530, 2006.6.30., 같은 뜻임), 청구관리단은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관리단이 심리일 현재까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관리단집회를 통해 설정된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관리단은 향후 쟁점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인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인5756, 2022.6.30.,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승인 여부 통지에 관한 기한 및 형식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승인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관리단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2013. 6. 28.>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