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3055 선고일 2024-08-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2.8.28.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원인으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 소재 공장건물 1,1783.5㎡ 및 공장용지 2,89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 받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2.8.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7.부터 2023.9.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청구인들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총 4개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다.
  • 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23.8.25. 4개의 감정가액 모두 시가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4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10.5. 청구인들에게 2022.8.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평가기간을 경과한 기간에 감정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일반적이고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여 결정되어진 객관적인 가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상속 개시일 당시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쟁점감정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서 작성일(2023.7.5. ∼ 2023.7.7.)이 상속개시일(2022.8.28)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바, 이는 평가기준 시점을 소급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목적의 소급감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임의로 가격산정 기준일을 정한 것은 변론으로 하고)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더 나아가 물가상승 및 부동산 지가의 상승, 하락과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의 진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금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 등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에는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통하여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있었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그 문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시가란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3) 평가기간이 지난 시점에 산술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비교표준지의 선정, 감정평가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서 산출된 가액으로 이는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업자마다 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다. 감정평가결과가 감정평가업자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특히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더더욱 심화되며, 이는 4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 평가한 각각의 금액을 비교하면 증명되는 것이다.

(4) 과세관청의 소급감정평가 행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비거주용 부동산,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조사청은 공개되지 아니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쟁점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등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으며, 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및 이에 기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에 있어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관청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해석상 명문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목적의 소급감정평가를 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 대상자 선별기준에 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목적의 소급감정평가를 허용한다면 감정평가 대상 선별에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감정평가 대상 선별기준에 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의 소급감정평가를 허용한다면, 소급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 동일한 담세력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평가액 및 과세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세부과의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반하여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는 것은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급 감정평가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은 소급 감정가액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22.8.28)을 가격산정기준일(2022.8.28)로 하여 평가하였고, 감정평가서 작성일(2023.7.5., 2023.7.6., 2023.7.7.) 또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2023.11.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가액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가 개정되어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급감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다르더라도 가격 산정기준일이 동일하다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되어 납세자로서는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기준시점(가격산정기준일)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하되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은 대상물건의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감정평가의 결과에 감정평가사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어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법률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정평가규칙”이라고 한다)’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 제39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징금이나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상당 수준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5조 성실의무, 제26조 비밀엄수 등 윤리규정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같은 법 제28조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개인의 주관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감정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제도 및 사후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및 실무매뉴얼을 포함한 협회의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감정평가서 품질관리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감정평가서 심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감정평가는 법률과 법규명령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히 감정평가에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해관계자 가운데 일방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라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조세평등주의 반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상속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유사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제도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 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다.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ㆍ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로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 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모든 상속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였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하여 세무조사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제도의 경우에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ㆍ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신고내역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다) 2019.2.12. 개정된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발간 2019년 개정세법 해설내용>

  • 가. 개정취지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 전 4개월 (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 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시가 인정절차 보완 (좌 동) <단서 신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47의3④1호다목)

• 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관을 경과한 기간에 감정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이 2019.2.12. 개정됨에 따라 평가기관을 경과한 한 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 4곳의 상속세 결정기한 내의 감정평가가액으로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속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인정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