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중-3047 선고일 2024.08.13

쟁점주식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상증세법 규정에 의한 매매가액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당해재산의 시가 자체(총액)에 대한 것이지 그 매매에 따라 소유자가 실제 실현하게 될 현금 등의 가치인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b(이하 각각 “청구인1”, “청구인2”라 하고, 2명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1.3.29. 부친인 c와 주식회사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2,000주(각 6,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OOO원에 취득하는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6.30. 처분청에 2021.3.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1 OOO원, 청구인2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28.부터 2023.10.1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각 OOO원)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2.13. 청구인들에게 2021.3.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1 OOO원, 청구인2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여계약서의 흠결 등의 사유로 증여행위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의 부친인 c는 2021.3.29. 청구인들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주식 증여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최근에서야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쟁점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쟁점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청구인1은 군 복무 중에 있었고, 청구인2는 만 17세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증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후 청구인들의 모친이자 c의 배우자인 e이 우연한 기회에 c로부터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전달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다) c는 쟁점법인의 경영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쟁점계약서를 청구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작성하였는데, 실제로 c는 2018년경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어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2021년까지 형사재판을 받았고(2021.7.21. 무죄 확정),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2021년경에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이 c 또는 쟁점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현재도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라) c는 위 소송들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날인 2021.3.29. 쟁점법인의 이사인 h과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h에게 ‘c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일을 h이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굳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위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2023.10.23. c에 대하여 쟁점계약서가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임의 확인을 구하는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70990), c가 그에 대해서 다툼에 따라 그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2024.4.2. ‘1. 원고들(청구인들)과 피고(c)는 쟁점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고,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은 각 주식증여계약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c)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에 관하여 피고(c)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확정되었다. (바) 이처럼 c와 청구인들 사이에서 쟁점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사실조차 없어서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쟁점계약서의 존재와 그것을 근거로 한 증여세 신고·납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초부터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사) 대법원도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실제로 증여행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실제로 증여행위가 있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단지 쟁점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경기도 평택시 OOO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매각가격(OOO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로서 순자산가치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일인 2021.3.29. 현재 쟁점법인이 재고자산으로 쟁점토지 및 경기도 평택시 OOO22개호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재고자산 평가 시 쟁점토지는 2021.4.1. ㈜i에 OOO원에 양도하여 이를 시가로 반영하고, 경기도 평택시 OOO22개호는 2021.3.29.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합계인 OOO원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즉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된 주된 이유는 쟁점토지가 평가기준일 이후인 2021.4.1. OOO원에 매각됨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장부가액이 아닌 매각가격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가목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2021.4.1.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 이전부터 매매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당시에 소득발생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토지의 매각에 따른 잔금지급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는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로서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차감되어야 한다. (다) 한편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는법인세법의 소득금액에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 또는 불산입된 금액을 가감하여 실질적인 순손익액을 산정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법인세 산정에서 익금이나 손금을 산입 또는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결과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실제 회사의 순손익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가감했던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실제 회사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지 않는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비상장주식의 손순익가치 평가시 가감액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를 예시적 조항으로 보고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1.6.23. 선고 2020누56393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 참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치에서 차가감되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또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의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평가손익과 달리 해당 자산이 실제 처분됨에 따라 발생할 것이 확정적인 것으로서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마) 또한 만약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평가기준일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은 당연히 부채로 계상되었을 것이므로,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이 사건의 경우 그에 관한 법인세 등은 부채로 계상함이 형평에 부합하고, 양도 시점이 평가기준일 전후인지 여부는 단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전혀 없다. (바) 따라서 쟁점토지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매각가격(OOO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주식의 증여가 원인무효가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건의 경우 2021.3.29. c와 청구인들의 증여내용이 담긴 쟁점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해당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세 신고·납부되었으며,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바 있다.

3. 상황이 이러하다면 경험칙상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c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증서진부확인의 소)만으로는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증거진부확인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송에 불과하다.

1. 법원은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형사재판과 같이 강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는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심리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변론주의 아래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으므로 민사판결 중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된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2.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쟁점소송의 결과를 보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 결과적으로 쟁점소송은 ‘쟁점주식의 증여와 관련한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터 잡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주장이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실상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4. 쟁점소송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청구인들에게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 될 것을 인지한 채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5. 변론 진행과정에서도 원고(청구인들)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c)가 1차례 준비서면을 제출 후 변론 진행 1회 만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정에 대해 원·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주식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6. 쟁점소송의 결과가 청구인들과 c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소송은 청구인들 및 c가 쟁점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부담)의 회피 목적이 상당하므로, 쟁점소송은 오로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형식적인 소송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 시점에 청구인1은 군복무 중이였고, 청구인2는 미성년자여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의 목적 및 취소 목적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증여계약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의 부친인 c는 여러 소송들로 인해 본인의 사업이 위태로워짐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

3. 증여시점에는 c를 포함하여 그의 가족인 청구인들 모두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증여라는 방법을 선택하여 법률상 유효한 절차를 거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하자 지금은 자녀인 청구인들의 증여세를 회피하고, c 본인의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당초 증여가 무효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들 및 증여자인 c는 쟁점계약서를 체결한 시점 및 해당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현 시점 모두 얻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즉 본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초 증여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가 이제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당초 증여가 무효였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5. 상황이 이러하다면, 증여시점에 청구인들이 한 명은 군복무 중이고 한 명은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가족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최소한 동의를 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설령 쟁점소송의 결과에 따라 쟁점계약서가 무효인 경우에도 청구인2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법원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친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었다면 미성년자 자신의 의사표시 문제는 제기될 수도 없다(대법원 1981.10.13.선고 81다649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4.10.선고 97다4005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는 등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 및 명의신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에도 당시 미성년자인 청구인2에게 이익만이 있으므로 부친인 c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유효하고 친권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한 이상 미성년자의 의사표시가 문제될 수 없어서 이제 와서 미성년자의 동의(의사표시)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주식의 평가 시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i과 2021.4.1.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각을 진행하였고, 실제 잔금을 2021.4.1.수령하였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평가기준일인 2021.3.29. 당시에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역시 평가기준일 당시 부과될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로서 순자산가치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평가 시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매매차익에 대해 향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21.3.29. 부친인 c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OOO원에 취득하는 주식증여계약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1> 청구인1과 c와의 주식증여계약서 (나) 청구인들은 2021.6.30.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2021.3.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주, 원) (다) 조사청은 2023.8.28.부터 2023.10.1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종결보고서상 내용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라) 처분청은 2024.2.13.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1.3.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4>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들은 법원 판결로 쟁점주식의 증여가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23.10.23. 부친인 c를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화해권고결정문(2024.3.14.)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화해권고결정문(2024.3.14.)

2. 청구인들의 모친인 e과 쟁점법인의 이사인 h, 직원인 j의 사실확인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6>·<표7>·<표8>과 같다. <표6> 청구인들 모친의 사실확인서 내용 일부 <표7> h의 사실확인서 내용 일부 <표8> j의 사실확인서 내용 일부

3. 청구인들은 이외에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1의 병적기록부, 인터넷 나의사건검색 화면(c 관련 재판진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당초 증여계약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친인 c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모친 e 등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1의 병적기록부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들이 2021.3.29.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쟁점소송을 제기한 2023.10.23.까지 쟁점주식의 허위 증여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자 수원지방법원에 쟁점소송을 제기한 점,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당초 증여계약이 소급하여 무효임을 법원이 판결하였다거나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21.3.29.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명의개서, 증여세 신고 등이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명의개서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2024.3.14.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2024.2.13.)이 있은 후에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주주권이 c에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 시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았다면,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21.3.29.이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은 2021.4.1.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을 쟁점주식의 평가 시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하기는 어려운 점, 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한 매매가액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당해재산의 시가 자체(총액)에 대한 것이지 그 매매에 따라 소유자가 실제 실현하게 될 현금 등의 가치인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