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서4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래 <표2>과 같이 대전지방국세청장에 탈세제보 접수를 하였다. <표2> 탈세제보 접수내역 매도자인 b 및 c는 강원도 영월군 소재 학교법인 OOO의 공동이사장으로서, 2019.3.5. 학교의 경영권과 운영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한 후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제보하였고, 매수인 피제보자는 매도인에게 OOO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혐의로 탈세제보하였다.
(2)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원천징수세액을 부과처분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만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가) 처분청은 원천징수 세액은 추징하지 않고,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처분하였으나, 본세가 없이 가산세만 추징한다는 것은 세무 행정상 있을 수 없다. (나) 조세심판원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등)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조심 2015서4022, 2015.12.14.)하였으므로, 피제보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다) 따라서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표3> 청구주장 내역 (단위: 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은 OOO원(=OOO원+OOO원)이고, 탈세제보포상금은 OOO원[=OOO원+(OOO원×15%)]이다.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은 해당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 납부된 때에 지급된다.
(2) 피제보자는 학교법인 운영권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에게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은 위 <표1>과 같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기타 가산세 및 소득처분 세액·거래처 추징세액을 제보 관련 추징세액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제보자 관련 추징세액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OOO원만 해당하므로 지급요건인 OOO원에 미달한다.
(4) 피제보자(양수인)는 2019.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학교법인 OOO경영권과 운영권 일체를 c(전 OOO공동이사장) 등으로부터 OOO원(잔금청산일은 2021년임)에 양수하는 약정을 하였으며, 양도인 c는 2022.5.25. OOO양도금액 OOO원 중 손해배상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가) 양도인 c는 청구인이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2022.5.25. OOO 양도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였으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양수인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심 2015서4022, 2015.12.14. 사건의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로,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c의 2022.5.25.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이에 따른 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 각 신고한 것이 확인되며, 또한 해당 신고세액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2023.12.4.자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2.9.7. 지방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202209-383H-006)는 해당 내용이 세금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24.1.1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제보자에게 징수한 세액 OOO원 중 납부지연가산세액 OOO원을 제외한 추징세액이 OOO원으로 OOO원 미만이 되므로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하여 2024.3.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은 탈루세액등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외의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OOO원 중 납부지연가산세액 OOO원을 제외한 세액은 OOO원으로 OOO원 미만인 점, 양도인 c는 청구인이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2022.5.25.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납부할세액은 OOO원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4.5.22. 국세청훈령 제2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 제3호의 계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외의 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및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