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이 조OO에 대해 고소한 결과,조OO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조OO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며 정부 지원사 업에 선정되어 받은 보조금을 그 지급 명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총 20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총 36회에 걸쳐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상당을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조OO와 체납법인을 고소하여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조OO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OO가 기소된 범죄에 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바,이 사건의 공판을 진행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OO가 주도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여 체납법인을 실 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판시하였으며,조OO 역시 대체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과점주주의 요 건과 관련하여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적어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136 판결에서는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단에 주 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을 것이나,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938 판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의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7821 판결 역시 “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 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또한, 조세심판원은 ① 처분청이 체납법인,청구인 및 김00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던 당시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김00를 체납법인의 “실 대표자”, "자료상 행위자” 및 "조세포탈범칙자”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② 김00은 체납 법인의 실제 사업자임을 시인하고,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명시된 청구인은 고용된 직원으로서 김00의 요구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 사업과는 무관한 단순 명의대여자이었음을 확인하는 점,③ 보도자료에 일관되게 김00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소개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였다(조심 2009서 3594, 2009.12.31.). 위 결정례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와 상당히 유사한 데,① 청구인은 조OO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위 반으로 고소하였고,② 조OO는 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법원 역시 조OO가 주도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 근무자라고 확인한 점,③ 대외적으로 일관되게 조OO가 대표이사로 행세한 점 등을 볼 때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청구인의 사실관계가 상당히 유사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도,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조OO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된 것에 불과하며 조OO의 직함,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기재된 청구인과 조OO 사이의 대화 등만 봐도 조OO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청구인은 단지 조OO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함은 충분히 알 수 있는바,청구인은 과점주주의 요건과 관련 하여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라) 체납법인 설립부터 4차에 이르는 증자까지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 대부분은 조OO의 계좌에서 체납법인으로 이체되었는바,청구인이 단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OO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불과함은 명백하다. 조OO는 체납법인 설립에 필요했던 자본금 1,000만원 전액을 조OO의 아내 명의였던 한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청구인이 과반수인 55%의 주금 550만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을 형식상 과점주주로 만들었으며,35% 상당의 주식 대금인 350만원은 한OO가 납입하였는바,체납법인은 결국 설립 시부터 조OO가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체납법인의 증자 시 주금 납입의 출처 역시 조OO였는데, 1차 증자 3천만원의 경우 조OO의 처인 한OO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다음,다시 체납법인으로 빠져나갔고,2차 증자 6천만원의 경우 주식회사 현OO로부터 2차례에 걸쳐 입금된 3천만원을 청구인에게 현강차입금 반환 형태로 입금한 뒤,다시 청구인 증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으며,나머지 3천만원은 조OO가 직접 조OO 증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3차 증자액 5천만원과 4차 증자액 5천만원은 비고란의 이름만 다를 뿐 조OO가 본인 계좌에서 직접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4차 증자까지 체납법인으로 입금된 돈은 자본금 1천만원,1차 증자금 3천만원,2차 증자금 6천만원, 3차 및 4차 증자금 각 5천만원으로 총 2억원인데,이 중에서 한OO나 주식회사 현OO를 제외한 순수 조OO 계좌에서 입금된 돈만으로도 1억 3천만원에 달하여 절반 이상이며 2017.2.6. 2차 증자 당시 차OO과 김OO가 총주식수 30,000주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는데,차OO과 김OO는 주식회사 현OO 대표이사의 관련자로서 청구인 증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3천만원 역시 청구인의 돈이라 볼 수 없으며,가사 차OO과 김OO가 가진 주식만큼의 금액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00만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본금 및 1차 증자 당시 청구인 통장으로부터 입금된 돈 역시 다시 한OO에게 돌려주었는바,춘천지방법원 2023.6.27. 선고 2022고단1398 판결문(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 따르면,실제 체납법인을 운영한 자는 조OO로 대표이사 차입금 반환이란 명목은 청구인이 아닌 조OO가 기존에 운영하면서 조OO의 처 한OO와 주윤옥에게 돈을 차입하고 반환했던 경우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법원도 조OO를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조OO를 고소한 뒤,조OO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쟁점판결문에서는 당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조OO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판시하였고,청구인을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언급하였으며,“조OO 역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라고 판시한 점을 보았을 때,조OO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처분청 역시 조OO에게 소득세를 징수하였다. 2020년 당시 처분청에서는 소득세 부과 대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조OO를 조사하였는데,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운영자는 조OO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조OO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는바,이는 당시 소득세 부과내역에 대해서만 파악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4) 청구인이 실질적 과점주주라면 조OO가 자신의 처 한OO와 장모인 주윤옥을 통하여 수년간 회사에 돈을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가거나 조OO 자신의 계좌에서 1억 3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넣을 이유가 없으며,청구인과 조OO의 나이 차이는 68년생과 86년생,18년 차이인 점,난방업계에서 2000년도초부터 활동한 베테랑인 조OO와 달리 청구인은 당시 2012년 졸업하고 난방업계도 아니고 타 업종에서 근무 하다가 조OO의 권유로 입사한 3~4개월의 경험이 전부인 사회경험 초년생인 점,법원에서도 조OO를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로 인정하였으며,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단순히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할 뿐 자금 대부분을 부담한 조OO가 실질적인 과점주주인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항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 주식 매수금액의 과반수가 조OO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조OO의 처 한OO로부터 받은 주식매수금액이 조OO로부터 나왔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체납법인이 설립되던 시기부터 마지막 증자인 4차 증 자까지 입금된 금액은 총 2억원으로,이 중에서 순수 조OO 계좌에서 입금된 돈만 해도 1억 3천만원에 달하여 과반수인바,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한OO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은 조OO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과점주주임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조OO로부터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였다. 청구인은 단순히 조OO로부터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며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된 것에 불과한데,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강대리,강과장 등으로 불리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당해 사안에 적용되기 어렵다. 처분청에서 언급한 판례들은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명목상 주주에 불과한지에 관한 객관적 인증빙이 없어 기각된 사안에 불과한바,청구인은 ① 조OO의 요구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조OO로부터 단순히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고,② 조OO가 대내•외 모두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으며,③ 최초 설립 당시 자본금을 포함한 총 2억원에 달하는 주식매수대금 중 과반수인 1억 3천만원 이 조OO의 계좌에서 나왔음을 입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청구인이 단순한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 으므로, 동 판례들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 는 판례라고 할 것이다.
(2) 또한,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판결문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을 한 조OO가 실제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별개의 건으로, 조OO의 처 한OO로부터 받은 주식매수금액이 조OO로부터 나왔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으로 보아,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보유주식이 조OO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OO가 체납법인을 운영하며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과 허위 매출•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점을 이유로 조OO와 체납법인을 고소하였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의 매수금액이 조OO로부 터 나왔다고 주장하며, 주식배정표 및 신주식배정표,청구인 및 체납 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한바,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 최초 설립시,청구인(55%),한OO(35%),표선미(10%)가 각각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자본금은 1천만원으로 나타나는 바,한OO가 2014.11.17. 청구인의 계좌로 1천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5.3.6. 증자시를 보면,3천만원이 증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OO 계좌에서 2015.3.6. 청구인의 계좌로 3천만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체납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3일 후인 2015.3.9.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농협 대표이사가수금이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7.2.6. 증자시에는, 2017丄26. 및 2017.1.29.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현OO로부터 3천만원이 체납법인에게 이체되었다가 2017.2.1. 청구인 계좌로 현강차입금반환으로 하여 3천만원이 이체되었고,2017.2.3. 청구인과 조OO가 증자금으로 하여 체납법인에 각각 3천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한OO, 표선미,김OO,차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18.4.27. 증자시를 보면,5천만원이 증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OO는 2018.4.27. 체납법인의 계좌로 5천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8.5.15. 증자시에는,청구인이 2천 3백만원 및 한OO가 2천 7백만원을 각각 증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OO는 2018,5.15. 체납 법인의 계좌로 5천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날인 2018.5.16. 조OO의 계좌로 29백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조OO의 명함에는 체납법인의 사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반면,청구인의 명함에는 체납법인의 과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상 청구인은 조OO를 사장이라고 호칭하는 반면, 조OO는 청구인에게 반말로 일관하고 있음이 확인되며,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 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조OO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쟁점 판결문상 청구인이 아닌 조OO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고,제출된 금융거래 내역상 청구인은 주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반 면,조OO 또는 그 배우자인 한OO가 주금 등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이는 조OO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4.1.4. 주식회사 히팅플러스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