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2959 선고일 2024-10-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현장사진, 설계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는 화훼판매장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비닐하우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농작물을 지인 등에 판매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일부면적을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비닐하우스 설계도, 현장사진, 농작물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토지 중 농지로 이용된 면적과 청구인이 해당 면적을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2024.2.13.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외 1필지 전․답 합계 595㎡에 대하여 농지 이용면적 및 청구인의 경작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2.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외 1필지 전․답 합계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6.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20.6.29.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가액 중 대토보상신청액(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감면율 40%, 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6.10.부터 2021.7.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7.7.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 양도차익을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2023.8.28.부터 2023.9.15.까지 불공정 조세탈루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양도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6.12. 주식회사 A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2.13. 대토보상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감면세액을 OOO원(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만기보유특약 미체결 채권보상 15%)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방식은 대토보상, 현금보상, 채권보상 3가지가 존재하는데, 청구인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대토보상을 신청하였고, 이에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40%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2021.6.10.부터 2021.7.9.까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과다계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관이 입증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당초 OOO원으로 신고했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감액하면서, 당초 적용받은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 감면을 같은 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당초 신고내용은 수정신고 내용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되므로 수정신고의 확정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정신고시 적용했던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은 이미 소멸하여 사라졌음에도, 수정신고의 내용을 무시하고 예정신고에 대하여 증액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며, 처분청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달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데,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세무조사 대리인인 OOO회계법인은 담당 조사관에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엑셀자료를 팩스로 제출하고 유선으로 적정성에 대해 확인받았는데, 조사관과의 상의 끝에 당초 필요경비를 감액하고, 감면세액공제는 대토보상에 따른 감면율 40%를 적용한 OOO원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100%를 적용하여 감면한도인 OOO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수정신고시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조특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 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받아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받았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하여 재차 문제를 삼는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50㎡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자경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0.6.2.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한 2020.6.1.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농업을 영위하였다.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답으로, 취득 시부터 딸기, 배추, 무, 부추 등의 작물을 자경하였다. 청구인과 OOO 간의 농작물거래확인서에 의하면, 2013년 이후 농작물 거래를 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주변 학교 및 급식시설 등에 직접 자경한 농작물을 계속 판매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및 입금증 등에서 확인된다. 2013년 이후 쟁점토지에 화훼하우스 상가와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되었으나, 실제로는 절반의 면적에서는 자경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납세자의 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50㎡에서 배추, 무, 대파, 상추, 적상추, 당근, 부추, 쑥갓 등 약 35가지 식물을 재배하면서, 2013년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약 250㎡ 정도의 농지에 배추를 생산하면 1년에OOO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수익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부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자경에 사용한 면적은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이 가능하고, 일부 기간에 대하여 휴경을 하였더라도 일시적 휴경 혹은 불가피하게 휴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심사양도 2019-100, 2019.11.28.). 청구인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절반 정도에서 농사를 지었고, 이에 대한 근거로 2020년 수용시점까지 하우스 작물재배사실이 확인되며, 해당토지가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특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에서 당초 예정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과다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7월 수정신고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이 건 과세예고한 2023년 11월 자경감면 관련 서류를 제출함), 조사청이 자경감면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화훼 전시장 및 판매장으로 사용되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에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도소매, 화훼업을 영위하는 ‘OOO’ 등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 업체 블로그 사진을 보면, 2011년경 식물원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데, 쟁점토지는 2012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다가 2013년부터 2020년 양도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부과가 변경되었으므로 2013년부터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훼 판매장으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54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2019.12.31. 법률 제16844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0.4.14. 대통령령 제306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제1항 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수정신고서, 결의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0.6.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20.6.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원에 양도하고, 2020.7.8.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40%, 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리인인 OOO회계법인이 2021.6.29. 조사청의 조사관에게 당초 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한 세액 비교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경감면 100%’라는 문구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1.7.7. 과세관청에 접수한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당초OOO원에서 OOO원으로, 감면세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고, 감면종류에는 대토보상, 감면율은 30%로 기재되어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사청의 조사복명서(2021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경정(수정신고)하고 조사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경감면과 관련된 검토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처분청은 2023년 9월 국세청 감사관실의 불공정 조세탈루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대토보상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보상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만기보유특약 미체결 채권보상에 따른 감면율(15%)을 적용하여 2024.2.13.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화훼 전시장 및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로 보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현황 상호 성명 (청구인과의 관계) 사업자번호 업종 쟁점토지에서 사업 영위기간 OOO OOO (배우자) 129-90-72 도소매, 화훼 2000.8.17∼2020.11.9. OOO OOO (아들) 129-92-89 도소매, 생화․분재 2013.10.1.∼2020.11.10. OOO OOO (지인) 129-92-45*** 도소매, 야생화 2010.3.3.∼2020.10.7. (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처분청에 송달한 ‘재산세 과세정보 회신’ 공문(세무과-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3년부터 2020년 양도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쟁점토지에서 화훼전시장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절반 면적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2013년과 2020년의 중위 값) 11,429헥타르에서 총 1,128,121,000kg의 배추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약 250㎡ 면적에서는 배추만 생산할 시 1년에 약 28,057,432원의 수익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35개의 작물을 재배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대략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위 통계청이 제시한 자료의 수익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통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3> 통계청 생산량 통계 및 청구인 농작물 판매액

1. 단위 및 배추생산량(2016년 기준) 헥타르(ha)당 제곱미터(m2) 총 생산량(kg) 재배면적(m2) ha당 생산량 m2당 생산량 10,000 1,128,121,000 11,429 98,707 9.87

2. 청구인의 배추생산량(kg) 1m2당 생산량 생산면적(m2) 총 생산 가능량(kg) 단위 조정(g) 배추무게(g) 생산가능 수량(g) 9.87 250 2,467.67 2,467,672.15 1,500 1,645.11 배추 단독 생산시 소매가(100g) 총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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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O원 OO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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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절반 정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OOO 및 지인과 거래한 확인서 및 입금증, 금융거래내역과 OOO에서 대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등에 배추, 무, 쪽파 등을 판매한 내역(아래 <표4>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4> 농작물 판매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가 작성한 설계도(공사명: OOO하우스 시설공사, 시설사양: 1-2W형 OOO하우스)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 6매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조사청이 이미 이를 인정한바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바 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현장사진, 설계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는 화훼판매장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비닐하우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농작물을 OOO과 지인 등에게 판매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을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비닐하우스 설계도, 현장사진, 농작물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토지 중 농지로 이용된 면적과 청구인이 해당 면적을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