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임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2950 선고일 2024-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설변경신고 등을 한 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장으로 주장하는 노인요양시설들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0.21. 경기도 양평군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동산/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임대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용 건물(건축면적 195.88㎡, 연면적 1,069.43㎡, 지하1층∼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아래 <표1>의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총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0”원)에서 공제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23.12.7. 및 2023.12.12.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쟁점건물 신축과정 에서 수지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같은 법 제32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임대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쟁점건물 준공 이후에 실제로 쟁점건물을 해당 용도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쟁점건물을 이용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며,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환급하고, 관련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목적(부동산 임대)에 맞게 쟁점건물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쟁점건물이 위치한 경기도 양평군 OOO은 서울특별시에 인접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승용차로 서울특별시에서 약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림이 울창하고 북한강을 낀 청정지역인바, 청구인은 당초 2022.7.13. 쟁점토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건축면적 195.88㎡, 연면적 합계 1,069.43㎡, 지하1층〜지상4층)를 받았다가 건축허가 직후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22.10.19.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22.10.1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B(주)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B(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이후, 1층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C가 운영하는 D와, 3층은 C가 운영하는 E와, 4층은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등재되어 있는 F와 아래 <표2>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수입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왔으며, 공실인 2층은 계속하여 임대를 추진 중에 있다. <표2> 쟁점건물 임대차계약 내역 OOO (라) 현재에도 쟁점건물 1층과 3층을 임차한 배우자 C는 실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비영리 종교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는 F는 쟁점건물 4층을 임차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건물 1층 임차인인 C는 실제 D라는 상호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경기도 양평군청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았고, 처분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며, 2024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 수급비를 수령해오고 있다(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고유번호증_노인복지시설, 시설수급비 명세서_노인복지시설, 수급비 입금계좌_노인복지시설 참고). 또한 C는 쟁점건물 3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노인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바, 경기도 양평군청에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았고, 처분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며, 2024년 3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 수급비를 수령해 오고 있다(고유번호증_주간보호센터, 시설수급비 명세서_주간보호센터, 수급비 입금계좌_주간보호센터 참고).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로 쟁점건물 4층의 임차인인 F는 처분청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종교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는바, 동 교회의 담임목사가 청구인이기는 하나 명백히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로 현재까지도 임차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의 소관 기관인 경기도 양평군은 C가 쟁점건물의 1층과 3층을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에게 노인복지시설 수급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F도 쟁점건물 4층을 임차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작성된 건축허가신청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쟁점건물 평면도,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서 등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노인요양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쟁점건물이노인복지법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신축되었고, 오로지 노인의료복지시설로만 이용하여야 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하나, 이는 법적인 근거 없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부동산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 등 처분청에 대한 의사표명을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준공 전후 이루어진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이나 이용현황, 노인복지시설 소관 기관인 경기도 양평군이 임차인 C에게 교부한 공적 확인증 교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차인 C에게 노인복지시설 수급비를 지급하고 있는 법적·실체적 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으로 본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하다.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023.4.24.에 접수하였고, 202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023.7.25.에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환급기한(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을 한참 넘긴 2023.10.11.에 이르러서야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과세예고통지(초과환급신고가산세, 환급신청세액의 10%)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신축하였고, 향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질문 또는 소명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다만, 처분청의 담당자가 임의의 날에 쟁점건물이 소재한 현장 주변을 둘러보았다는 구두 답변만을 하였다. 설령 청구인에게 부당환급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법정 환급기한 전에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거나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환급기한까지 환급(조기ㆍ일반)세액을 개별결의하여 환급조치 하되, 조세일실 등의 우려가 있어 환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종결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개별결의를 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통지 등 정상적인 내·외부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이유로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으로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건축허가서 등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노인요양시설로 기재되어 있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별표4에서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설치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지하1층〜지상3층이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로 설계 및 건축된 사실에 근거하여 지하1층〜지상3층을 층별로 임대가 불가능한 입소자 35명의 단일 노인요양시설용 건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 소유자인 청구인만이 쟁점 건물 지하1층〜지상3층을 직접 노인요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 타인에게는 일체 임대할 수도 없는 것(쟁점건물이 청구인의 면세사업용 건물이라는 의견)이라고 하나,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건물 임대계획, 쟁점건물 준공 전후 임대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자료와 추정을 토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였고, 자의적으로 확정한 사실관계에 관련노인복지법부가가치세법등을 적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및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9명 이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건물 전체를 수용인원 39인실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운용할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예상수입은 매월 약 OOO원에 예상지출은 약 OOO원으로 추산되어 매월 약 OOO원(대표자인 청구인 급여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에 상당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노인복지법제31조 제1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임대할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매월 약 OOO원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표5>와 같이 쟁점건물 1층부터 3층을 임대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대표(센터장) 3명은 각각 약 OOO원(급여+순수익 OOO원) 상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대표(센터장)의 배우자가 요양사로 근무할 경우 약 OOO원(대표 급여 OOO원+순수익 OOO원+요양사 급여 OOO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인과 쟁점건물 임차인 모두 안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3> 청구인이 쟁점건물 1층〜3층 직접 운영(노유자시설) 수지현황 OOO <표4> 쟁점건물 1층〜4층 임대시 임대수익 현황OOO <표5> 쟁점건물 임대층(1층〜3층) 중 1개층 기준 대표자 수익 OOO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운영형태별 수지분석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건물 지하1층〜지상3층을 각 층별로 노인복지시설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설계 및 신축하였고, 현재 각 층별로 노인복지시설시설 등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3)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사업목적 또는 계획, 쟁점건물에 대한 이용실태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건물이 노인요양시설로 지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이 쟁점건물 소유자인 청구인만이 쟁점건물 1층〜3층을 직접 노인요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는 노인요양시설로 전혀 임대할 수도 없다고 보아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면세사업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변화된 경제적 자유의사와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 등 대외적 의사표명을 완전히 무시한 것일 뿐더러 쟁점건물 준공 전후 쟁점건물의 임대 및 이용현황 등 법적·실체적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4) 설령, 청구인이 당초 쟁점건물을 노인의료시설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계 및 신축을 한 경우에도 쟁점건물 준공 직후 이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은 면세사업용 쟁점건물이 과세사업(임대)용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추후 과세사업용 쟁점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통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추징)하면 된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은 경제활동의 유형은 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②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③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다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면세사업 또는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 경제활동 유형에 대하여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 및 임대목적을 존중하여 그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 및 실제 이용상황이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유형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게 세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쟁점건물은 위의 ①유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건물이 향후 위의 ②유형 내지 ⑤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맞게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것이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관련 사업목적 및 이용상황이 무시되고, 단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최초 설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의 유형②로 단정짓는 것은 근거과세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5)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항변서 주요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서 쟁점건물의 1층과 3층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경제공동체로 보아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3항을 이 건 처분근거로 삼으면서 제3자(배우자 C)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과세 임대업)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대표의 명의변경)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인정되어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청구인)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경제적 실질이든 법적 실질이든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경제공동체론을 끌어와 이 건 과세근거로 삼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종교법인인 F,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인 E와 D 모두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지배관리 하면서 그 경제적 수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부부경제공동체론에 의지할 뿐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F는 청구인이 대표(담임목사)로 되어 있으나 엄연히 청구인과는 법률적·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종교법인으로서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 등 참고), 청구인과 F간의 쟁점건물 4층 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임대료 수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사회복지사인 C는 청구인이 경기도 앙평군 OOO에 소재한 E의 대표로 재직 당시 청구인의 곁에서 보호센터 입소자들에게 많은 도움과 봉사활동을 하여 왔고, 쟁점건물 준공 전후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인 E와 D 등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관할기관인 경기도 양평군수는 C가 제출한 장기요양기관 등록서류를 심사하여 C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도 C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C에게 노인복지시설 수급비를 지급하고 있고, C는 지급받은 수급비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는바,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에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인 C와 청구인은 법률적·경제적으로 완적히 독립된 관계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경제공동체론이나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F라는 이유와 쟁점건물의 로얄층인 1층을 보증금도 없이 월세 OOO원에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인 임대시장을 형성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로서의 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설령 사실이 그러하다면부가가치세법제12조 또는 제29조 제4항을 적용, 저가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추징을 하면 될 일이지 경제공동체론이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청구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임차인의 개인정보, 사업정보, 인허가내용, 금융이체내역 등)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과 임차인이 경제적 공동체 혹은 경제적인 실질은 변함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인하여 약 2억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상황에서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자료협조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자료협조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공동체라거나 실질과세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실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쟁점건물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전액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차 형식을 빌렸다 할지라도 그 실질은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이자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자로 보이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F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소속의 교회로서, 쟁점건물 1층에 위치하는 E(법인으로보는 단체/면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면세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단체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로 인근주민 및 교인을 대상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바, F와 같은 상호인 G을 사용하고 있고 F의 1층에 소재하고 있어 이용객(노인) 및 그 가족들에게 F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환경여건에 있으며, 이것은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증가로 전국의 교회, 사찰 등 여러 종교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F와 E의 사업장 소재지인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F와 E의 고유번호 신청시 타가소유가 아닌 자가소유로 등재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로 볼 때 F(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E(종교단체 이외의 단체)는 토지ㆍ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노인복지법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 및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입소보증금, 사업계획서 및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엄격히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시설기준에서 입소정원 10명 이상은 노인요양시설로 정의되고, 시설설치에 관한 특례로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노인요양시설의 적자경영으로 입소대상자(노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입소보증금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은 임대차 성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 5월 청구인의 202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검토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은 법령에 의거 임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E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공사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포함) 상당의 노인요양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이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태양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시설 설치자가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이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당시 세무대리인에게 5회 이상의 통화로 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각 층별로 나누어 법령에서도 임대를 허용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임대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쟁점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기성고 대출을 위해 은행에 제출한 혹은 양평군청에 건축허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각 층별 평면도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할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번 심판청구에서는 쟁점건물 1층은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D라는 상호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쟁점건물 3층은 E를 운영하는 업체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는 시설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이 구비해야 될 설비구조와 인력구조가 아래 <표7>과 같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사업계획서 및 평면도 제출요청에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지는 않고 있으나, 위 별표4에 반드시 구비되어야 될 시설이 정해져 있음을 볼 때 쟁점건물이 노인요양시설이 구비해야 하는 건축물 설비가 각 층별로 효율적인 위치에 법령에서 요구한 시설들이 층별로 필요한 시설이 당연히 건축이 되었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고 분양 및 임대하는 여건과는 전혀 다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각 층별로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할 임대인을 구해서 월세를 놓겠다는 청구인의 당시 소명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표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시설기준) 시설명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서설 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노인요양시설 입소자30명이상 ○ ○ ○ ○ ○ ○ ○ ○ ○ ○ ○ ○ ※ 쟁점건물은 입소자 35명의 노인요양시설임

(2) 청구인은 2023.10.1. 기준으로 쟁점건물이 준공 안 된 상태에서 임차인 C 및 F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23년 11월 이천경찰서에서 이루어진 대질신문 당시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청구인은 임차인 C 및 F로부터 보증금을 각각 OOO원을 이미 수령하였으나, 임차인 모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기에 은행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임차인 C가 F의 교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임차인 C는 청구인이 진술한 교인에 그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자신이 수년 간 재직하던 E의 대표직을 자신의 배우자를 후임 대표자로 변경하고,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C를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즉,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으로 보여진다기 보다는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각 층별로 임대를 줘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는 자기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노인요양시설로 지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E의 대표자로 재직 및 운영을 했다는 정황과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은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의지해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F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홈페이지(www.spck.org) 공지사항에 “제목: F 요양선교센터 건축(2023.1.6.)”이라는 내용으로 F H(청구인) 담임목사 외 성도 일동 명의로 건축기공 예배 초청장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3.1.31.자 OOO신문에 F 목사 H(청구인)이 쟁점건물인 F 요양선교센터 기공식에 대하여 서울노회 임원, F 신자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예배와 기공식 거행이 이루어졌다고 기사화 되는 등 쟁점건물 기공식은 F 차원에서 거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단계별로 아래 <표8>과 같이 그 주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이의신청 당시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임대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쟁점건물 1층을 임대했다고 주장을 하였는바, 이 건은 제3자(배우자 C)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과세 임대업)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대표자 명의변경)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당사자(청구인)이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8> 처분청 제시, 단계별 청구주장 사항 및 처분청 답변 내용 구 분 청구인의 주요 주장 등 처분청 의견 및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시 (2023년 4월〜2024년 10월) 노인요양시설 임대할 목적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쟁점건물의 도면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으로 판단하여 쟁점매입세액 공제 부인 경찰서 대질 신문시 (2023년 11월) 임차인 F와 E의 보증금 OOO원을 현금으로 각각 수령하여 보증금 입금내역은 제출불가 각 층별로 노인요양시설(10인 이하)을 운영할 임차인을 자기교회 신자 및 제3자들 중에서 열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고 진술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각 OOO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진술내용을 심문조서에 남겨달라고 담당 조사경찰관에게 요청(처분청은 불복대비용으로 판단) 이의신청시 (2024년 1월) 청구인의 배우자를 E 대표자로 정정(청구인->C)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 쟁점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함을 증빙하고자,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C를 대표자 정정하고 E가 임차한 것에 불가함 경찰서 대질신문시와 달리 F와 E의 보증금 OOO원을 계약금(OOO원) 중도금(준공시 OOO원) 잔금(입주시 OOO원)으로 작성하여 제출 경찰서 진술 당시에는 현금으로 각각 OOO원씩 수령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주장은 상이 구 분 청구인의 주요 주장 등 처분관서 의견 및 답변 심판청구시 (2024년 4월) 임차인의 입주가 완료되어이의신청시 제출한 보증금 OOO원 수령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청구인의 주장에 보증금 OOO원수령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않음 청구인의 주장대로 입주가 완료되었다면, A과 E의 보증금 OOO원 입금 관련 입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정작 심판청구시 보증금 수령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임대보증금은 수수되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 청구인은 배우자 C 명의의 D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양평군청으로부터 인허가증을 받아 시설수급비를 매달 수령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 (쟁점건물 1층을 실제 임대) 청구인이 배우자 C 명의의 D에 쟁점건물 1층(159.㎡)을 임대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로얄층에 해당하는 1층을 보증금도 없이 월세 OOO원에 제공했다는 것은 청구인과 임차인이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세법상 실질주의관점에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5)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 C와 F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였고, 임차인 C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자 E와 D의 대표자로서 동 센터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비록 그 형식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전혀 다른바, 아래 <표9>의 언론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D와 E의 대표 및 원장으로서 2024년 현재에도 대외적인 활동을 예전과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 OOO신문 기사 내용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임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0>과 같은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에 소재하는 F와 E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OOO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내역 OOO

(3) 청구인은 당초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수지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같은 법 제32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임대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쟁점건물 준공 이후에 실제로 쟁점건물을 해당 용도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쟁점건물을 이용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당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문으로 수보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주 용도는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대지·층별·시설 등 개요에 의하면 공사명은 도장리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로, 지하1층~지상3층은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 지상4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시공사인 B(주)간에 2022.10.14.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경기도 양평군 OOO G요양선교센터(4층) 대표이사 H(청구인)이고, 수급인은 B(주)이며,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착공일과 준공일은 각 2022.10.21.과 2023.4.21.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기성청구에 대하여 자금을 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은바, 청구인은 총 공사대금 중 나머지 OOO원은 미지급상태에 있고, 쟁점건물에 대한 준공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담보대출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2> 기성청구분 자금이체 내역 OOO (라) 쟁점건물의 1층(지하1층 포함)에 소재하는 D와 3층에 소재하는 E, 4층에 소재하는 F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1층(지하1층 포함)의 임차인은 D의 대표자인 C이고, 3층의 임차인도 E의 대표자인 C(당초 청구인에서 변경)이며, 4층의 임차인은 F로 동 교회의 담임목사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두 계약서 모두 임대인(갑)인 A의 인장 난에 대한예수교 F 당회장인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경기도 양평군청에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첨부된 층별 평면도 자료와 사용승인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였고, 경기도 양평군청은 각 층별 평면도와 사용승인(2024.1.16. 사용승인서 교부)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회신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층별 평면도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될 시설이 각 층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식당과 주방 및 세탁장 및 건조장이 공용 목적으로 지하1층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처분청은 경기도 양평군청에 쟁점건물의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경기도 양평군청(노인장애인과장)은 해당 서류를 처분청에 회신하였는바, 쟁점건물의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 현황은 아래 <표13>과 같고, 층별 설치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3> 노인요양시설 신고현황 구 분 면적(㎡) 대표자 기관명 정원 기관유형 기타 지하1층 285.91 C G노인재활요양 제일선교센터 9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양평군청신고 지상1층 195.88 지상2층 195.88 - 지상3층 195.88 C G노인재활 주간보호센터 9명 재가노인 복지시설 양평군청신고 지상4층 195.88 청구인 F 옥탑 19.92 - 합계 1,069.43 <표14> 층별 시설 설치신고서

① 지상 3층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시설소재지 및 명칭 정정) OOO

② 지하1층 ~ 지상1층: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신설) OOO

(6)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1층〜지상4층 건물로 노유자시설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OOO)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12.29. 쟁점건물의 4층 임차인 F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원(전체 보증금 OOO원임)을, 2024.1.25. 임차인 C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원(1층 보증금)을, 2024.1.31. C로부터 잔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2.28. 발급한 C(청구인의 배우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OOO, 2등급)에 의하면,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24년 3월부터 쟁점건물 1층의 D와 3층의 E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수급비를 수령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표14>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고유번호증, 시설수급비 수령내역이 나타나는 시설수급비 명세서, 수급비 입금계좌 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실제 쟁점건물 준공이후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환급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임차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D와 청구인이 대표로 있다가 배우자로 대표를 변경한 E, 청구인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F 등이고,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임대차의 진위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당초 관련 법령에 의거 일정 요건(입소인원 및 소유 등) 하에서 임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설변경 신고 등을 한 점, OOO신문 발췌 기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위치하는 D와 E의 대표 및 원장으로서 2024년 현재에도 대외적인 활동을 종전과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의 층별 평면도를 보면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되어야 될 필요시설이 각 층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식당과 주방 및 세탁장 및 건조장이 공용 목적으로 지하1층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청구인이 임대사업장으로 주장하는 노인요양시설들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3조【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사업자는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59조【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제85조【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사업자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4)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52조【부당환급신고 혐의자 관리】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신고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면분석이나 현장확인을 통하여 고액의 부당환급혐의자, 자료상혐의자 또는 탈루세액이 크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당환급(공제) 등이 이루어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재 후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개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부당환급 혐의가 발견되어 현장확인대상자 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 결과 환급신청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경정(재경정)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조기ㆍ일반)세액을 전산으로 개별결의 한다.

2. 법정 환급기한 전에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거나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환급기한까지 환급(조기ㆍ일반)세액을 개별결의하여 환급조치 하되, 조세일실 등의 우려가 있어 환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종결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개별결의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과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 및 환급(조기ㆍ일반)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결의가 있는 즉시 환급구분ㆍ환급기산일 등을 확인하여 확정하고, 전산으로 체납징세과장에게 부과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괄환급 결정결의를 취소하고 개별환급 결정결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업무
  •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6)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복도ㆍ화장실ㆍ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가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ㆍ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ㆍ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 (3) 및 (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50퍼센트 이상

(3) 보증가입기간: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 시까지

(4) 보증가입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5) 보험금 수령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침실 사 무 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 장 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 ○ ○ ○ ○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나.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4. 설비기준

  • 가. 침실

(1)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가형: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 1인실 9.9㎡ 이상, 다인실 1명당 6.6㎡ 이상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5)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춰야 한다.

(7)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춰야 한다.

(8)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9)침실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10) 노인들이 자유롭게 침대에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11)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12)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 다. 세면장 및 목욕실

(1)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편리하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3) 급탕을 자동 온도조절 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라. 프로그램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춰야 한다.
  • 마.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바.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춰야 한다.
  • 사. 그 밖의 시설

(1)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해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해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바닥재는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 경사로: 침실이2층 이상에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 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해야 한다.

3.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0.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