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으로부터 유출된 쟁점금액이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출된 쟁점금액이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 입금된 당일 F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된 후 G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2) F은 쟁점법인에서 재무관리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9.9. G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6.9.27.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자인데, 오랫동안 쟁점법인의 재무이사였고 청구인의 남동생이기도 하여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재무에 권한을 행사하고는 하였다. F은 쟁점법인의 인감도장 등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쟁점법인의 투자계약서를 위조하고, 회사자금을 청구인에게 ‘보고’ 또는 ‘승낙’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체하는 등 퇴사 후에도 쟁점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쟁점법인의 자금관리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3) F은 쟁점법인이 E로부터 선수금으로 지급받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8.3.8.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중 OOO원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쟁점법인의 부채로 계상한 후,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받아 선수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OOO원을 G(대표이사 F)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쟁점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F을 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쟁점법인에게 ‘G로 이체된 OOO원이 입금된 당일 G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을 알려주었다.
(4)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처분이익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에게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는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법인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고, 신고 누락된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은 어디까지나 F이 횡령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된 것으로 각종 민사 판결문과 형사 고소사건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은 F이 G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여 G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계처리와 자금횡령을 통한 자금의 사외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전혀 없는바,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법인은 2018.3.8. 쟁점주식의 매각 잔금 중 OOO원을 G로 송금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주식처분이익이 아닌 허위의 차입금계정(양수인 E)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허위로 계상한 E에 대한 차입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채권 등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2)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G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아닌 허위로 계상한 차입금과 상계되어 사외로 유출된 채권 등의 금액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3)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설립부터 쟁점주식을 처분한 2018년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고액의 주식거래 및 금원 반출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G의 차입금 변제와 관련된 자료만을 제출하였으며 허위의 차입금 계정을 채권 등으로 상계 처리하여 채권을 사외 유출한 내역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6.12.8. C에 전환사채인수대금 OOO 원을 지급하였고 2017.12.27. 위 전화사채가 출자전환되어 2017.12.27. 쟁점주식(3,386,004주, 1주당 OOO원)을 취득(OOO원)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7.12.29. E와 쟁점주식을 1 주당 OOO원에 양도(OOO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자 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8.3.8.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고, ‘E에 대한 차입금’으로 대체된 쟁점금액(쟁점주식 처분이익)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다른 채권과 상계되었다. <표1> 쟁점주식과 관련한 거래의 회계처리 내역 <표2> 차입금(E)으로 대체된 쟁점주식처분이익의 상계내역(계정별원장)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8.3.8.~2018.3.18. 기간 동안 거래된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나) H 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 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이고, 이하 “H”라 한다)는 2021.10.8. F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시흥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고, 경기시흥경찰서장은 2022.2.8. 위 고소에 대하여 ‘F의 소재 불명으로 소재 발견 시까지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3년 12월경 F을 횡령죄(G로 이체한 OOO원, 특정 경제 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소하는 고소장(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을 경기시흥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표4> H의 고소장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전 재무이사인 F이 G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여 G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23년 12월경에서야 F을 쟁점금액의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F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수사결과나 그에 따른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G로 이체되어 G의 대출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G의 대출금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 해당 대출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은 E로부터 수취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쟁점금액을 다시 E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은 E에 대한 차입금의 존부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에 ‘차입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과 상계된 ‘채권 혹은 채무’에 대한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출된 쟁점금액이 G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