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횡령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쟁점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횡령금액 중 2013년 발생분(OOO원)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충주세무서장은 2013 ~ 2014년에 발생한 쟁점횡령금액을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 내역 (나) 청구인의 횡령사건과 관련한 1심과 2심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횡령금액 관련 형사판결 1심 판결 주요내용 <표3> 쟁점횡령금액 관련 2심 판결 주요내용 (다) 쟁점횡령금액과 관련한 범죄일람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범죄일람표(쟁점횡령금액) (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이 쟁점횡령금액을 변제한 것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횡령금액 반환내역
1. 청구인은 D은행(2015.9.15., OOO원), OOO(2015.11.2., OOO원)과 ㈜E(2016.11.24., OOO원)의 대위변제증서와 대위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변제확인서 예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대위변제확인서 예시
2. 청구인은 리스체납비 OOO원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이체 등 반환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금융계좌이체를 통해 쟁점법인에 송금하였다는 OOO원의 일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에 송금한 내역 (마)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내역 (바) 쟁점법인의 연도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청구인의 가지급금 계상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쟁점법인이 쟁점횡령금액의 변제(반환)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횡령금액을 초과한 금액(OOO원)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쟁점횡령금액은 발생과 동시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송금한 내역 등이 쟁점횡령금액의 변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쟁점횡령금액의 변제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횡령금액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표4>에서와 같이 쟁점횡령금액은 2013.8.26.부터 2014.8.4. 사이에 발생하였고 이 중 OOO원은 2013년에 발생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2013년에 횡령한 OOO원은 2013년 귀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발생한 쟁점횡령금액(OOO원) 전부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