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지급처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2914 선고일 2024-10-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설립한 甲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다르면 청구인은 A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개원과 관련된, 월세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甲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지급처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해당 조사와 관련된 처분청의 심문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은 쟁점지급처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6.부터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OOO(상호를 ㅇㅇㅇㅇ으로 처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OOO(대표자: A)(이하 “쟁점지급처”라 한다)가 2023.2.17. 제출한 2021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쟁점지급처가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2.1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외과 전문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원하기 위해 2021.4.9. 경기도 화성시 OOO 상가의 소유주인 A와 메디컬 개원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쟁점약정서에 따르면 병원 인테리어 비용은 쟁점지급처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즉, 쟁점약정서 제2조에서 쟁점지급처가 청구인이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인테리어 업체의 계좌로 지불한다고 정하였으며, 특약사항 제5조에서 개원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지급처에게 발급한다고 정하였는바, 이는 쟁점지급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다는 의미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원한지 약 2개월 반 후 개인 사정에 따라 이를 폐원하였고, 쟁점지급처는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통상 부동산 임대업자는 사업장을 임대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이사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임대를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쟁점지급처가 지출한 쟁점비용 역시 임대사업을 위한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임대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지급처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즉, 임대인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본인 소유의 임대시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임대인이 제공한 임차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지급처가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만을 근거로 쟁점약정서, 컨설팅계약서(인테리어) 및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와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의료보건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몇 달 사이에 쟁점지급처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의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당초 과세처분 당시 별다른 해명 없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지급처로부터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A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A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쟁점약정을 주관하였고, 인테리어업체인 ㈜A 대표이사 B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원함에 있어 부족한 자금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당시, A는 C 외 3명(A의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날인을 해달라고 하여 날인을 한 사실이 있으나, A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가이므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원할 때까지 A가 상가를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

(6) 처분청은 쟁점약정서에 기재된 금액과 쟁점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은 모두 쟁점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쟁점금액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인테리어 비용: OOO원(A→인테리어업체) ▪ 인테리어 비용: OOO원(A→청구인→인테리어업체) ▪ 임차보증금: OOO원 ▪ 차입금: OOO원(청구인이 A로부터 차입) ▪ 불분명한 금액: OOO원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지급처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인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과세처분 당시에도 별다른 해명 없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지급처의 대표자인 A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A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쟁점약정서에 따르면, 쟁점지급처는 개원비용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테리어 비용은 OOO원, 지원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지급처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22년 3월경 청구인의 배우자 D가 설립한 ㈜B((주)A의 대표이사B와 다르게 표시하세요, 이하 “B”라 한다)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하였는바, B(?)이 쟁점지급처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A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A는 OOO(쟁점사업장 건물)의 분양 촉진을 위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입점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 및 인테리어 비용 등 OOO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A는 OOO 임대인 E에게 OOO원, 임대인 F에게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 D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A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지급처로부터 지원받은 OOO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지급처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지급처가 2023.2.17.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주요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21.4.9. 쟁점지급처와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디컬 개원 약정서 물건명: 경기도 화성시 OOO 계약층 및 면적: 3층(301호, 302호, 304호, 305호, 306호) 8층(801호, 802호, 804호) 쟁점지급처(이하 “갑”), 개원의 청구인(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상기 물건 사업지에 원활한 병․의원 개원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며, 개원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갑과 을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견과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원 내용)

  • 가. OOO 3층(301호, 302호, 304호, 305호, 306호), 8층(801호, 802호, 804호) 인테리어 비용 및 지원금 OOO원 한도로 갑이 을이 지정한 인테리어업체(이하 “정”)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업체의 계좌로 지불한다.
  • 나. 인테리어 비용 지불은 아래와 같이 한다. 1차) 임대차 계약시: OOO원 2차) 인테리어 공사 철거시: OOO원 3차) 인테리어 공사 공정율 칸막이, 바닥타일 완료시: OOO원 4차) 인테리어 공사 중 소방필증 완료시: OOO원 5차) 인테리어 공사 완료시: OOO원 * 5차 인테리어 비용은 위 조건 완료와 을의 관할보건소에 병․의원 개설신청이 완료되었을시 지급하기로 한다. 인테리어 공정 확인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확인하며, 을이 지정한 업체의 공정표에 상호 날인으로 확인한다.
  • 다. 무상임대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무상임대기간 만료 후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약정 내용)
  • 가. 을은 진료과목 내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로 의료진을 구성한 후 개원한다. (진료의사 모두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나. 병․의원 인테리어는 본 계약 후 20일 이내에 착공하기로 하며 준공일은 착공 후 60일 이내로 한다.
  • 다. 을의 사정으로 가항의 진료과목 변경시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 라. 을은 본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약정한 진료과목과 의료진으로 개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경영한다. 제4조(임대차계약)
  • 가.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임대기간 5년,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월임대료 지급에 대한 연체료는 연 10%로 한다. 제6조(기한)
  • 가. 본 약정서의 효력은 당사자가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개원시기는 계약일로부터 120일로 정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가 있을 시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나. 인테리어 완료 후, 병․의원 개설신청이 완료되었을시 갑은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제/손해배상)
  • 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갑이 의무이행을 최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최고통지 후 본 약정을 해제하기로 한다.

1. 을이 제6조의 개원시기까지 개원하지 않는 경우

2. 을이 제3조, 제4조를 미이행하는 경우

3. 을이 지정한 임차인이 약정한 개원과로 진료하지 않는 경우

4. 갑과 을이 지정한 임차인이 본 약정서상의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5. 을이 갑에게 월임대료를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나. 본조 가항에 따라 본 약정서가 해제되는 경우, 을은 기 지급된 인테리어 비용 및 지원금의 배액을 갑에게 보상하고, 갑의 비용으로 공사된 인테리어의 시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제9조(손해배상) 갑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기 지급된 지원금을 포기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인테리어 비용 및 지원금의 배액을 보상한다. (특약사항)

4. OOO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비용 및 지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초과되는 비용은 을이 지불하며, 이로 인한 개원지연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5. 개원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갑에게 발급한다. 2021.4.9. 갑: 쟁점지급처 대표 A(날인) 을: 청구인 (날인) (다) 청구인은 2021.4.13. ㈜A 대표이사 B와 다음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컨설팅계약서(인테리어) 청구인(이하 “갑”)과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이하 “을”)은 컨설팅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시설계획 중 화성시 OOO(의원 입점지)의 인테리어 및 개원 컨설팅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였다. 제2조(업무내용) 전조의 컨설팅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점 의원의 인테리어 시공

2. 입점 의원의 시설 및 장비계획

3. 입점 의원의 마케팅계획

4. 입점 의원의 인력계획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 2021.4.13.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보수)

1. 컨설팅업무의 총보수는 OOO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인테리어 일정에 맞춰 을이 지정한 계좌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차) 계약시: OOO원 2차) 칸막이, 천정공사시: OOO원 3차) 바닥마감시: OOO원 4차) 공사완료시(개설허가시): OOO원 2021.4.13. 갑: 청구인 (날인) 을: ㈜A 대표자 B (날인) (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4.9. 쟁점사업장(3층 및 8층 전부)을 임대인 A로부터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4.9. 쟁점사업장 중 3층 301호․302호는 C로부터, 304․305․306호는 G로부터, 8층 801호는 E로부터, 802호는 F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2021.1.1.〜2021.7.27.) 일부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A가 ㈜A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그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ㅇㅇㅇ

(2) 처분청은 2022.3.22.부터 2022.11.21.까지(조사중지기간: 2022.4.29.〜2022.5.9., 2022.6.10.〜2022.10.31.) B(대표이사: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개원과 관련된 보증금, 월세 및 인테리어 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해당 지원금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B(?)가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내용

  • 가. 업황

○ B(?)는 2021.9.1.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OOO”), 804호에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주업종으로 설립되었으나 준비 단계에서 실행위자 청구인의 구속으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됨

  • 나. 사업장 조사

○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장에 방문한바 집기 등 물품이 거의 철수되어 있었으며 대표자 D와 면담시 나머지 비품등도 조만간 정리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음

  • 다. 대표자 및 실행위자 등 조사

○ D

• 2012년부터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B(?)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실행위자 청구인의 배우자로 본인은 업무에 관련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문조서에서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본인의 심문조서에서 또한 청구인의 수감기간에 매입처이자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인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직접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B(?)의 업무에 실제 관여하였음을 확인함

○ 청구인

• 1993년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병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부터 수차례 개인병원을 개원하고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며, 2020.4.20. OOO에 ‘ㅇ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을 개원함

• 2021년 10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2022.10.20.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함

• 본인 및 대표자 D의 진술 등에 의하여 B의 실행위자로 확인함

  • 바. 매입처에 대한 조사

1.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처

(1) 쟁점사업장: 가공확정

○ 청구인 및 D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사업장 개원과 관련된 보증금, 월세 및 인테리어 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해당 지원금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B(?)가 발행하기로 합의한 후 발행함

• 청구인이 구속된 이후, D는 쟁점사업장이 지원금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발행분이라고 판단하였고, B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우려하여,

• B(?)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B(?)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정상거래로 볼 수 없기에 가공확정함

  • 사. 매출처에 대한 조사

(1) 쟁점지급처: 가공확정

○ A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OOO의 분양촉진을 위해 A는 B(?)의 실행위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입점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 및 인테리어 비용 등 OOO원의 지원금을 지급 A는 OOO 임대인 E에게 OOO원, OOO 임대인 F에게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 및 D에게 현금 OOO원 등을 지급한 것을 계좌 내역 및 현금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함

• 이에 대한 대가로 B(?)는 쟁점지급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이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정상거래로 볼 수 없기에 가공확정함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2022.1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매출처인 쟁점지급처의 대표 A를 어떻게 알게된 건가요?
  • 답) 다른 의사들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 시행, 분양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 문) 쟁점지급처 A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입점하는데 있어 보증금, 월세, 관리비 및 인테리어 지원금 등까지 총 OOO원을 지원하며 B(?)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 답) 예. 맞습니다.
  • 문) 지금까지 확인되는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보면, OOO에 쟁점사업장을 입점(임차)해 주는 조건으로 쟁점지급처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동산 컨설팅 계약, 보증금/월세 대체 납입 합의서 및 쟁점약정서 등의 계약은 모두 쟁점지급처와의 지원금 수수계약을 위해 체결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지급처에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 답) 예. 맞습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쟁점금액 외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결정내역 ㅇㅇㅇ *주요경비 OOO원(매입비용 OOO원, 인건비 OOO원) 및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OOO원)를 합한 금액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지급처에서 부담하기로 한 인테리어 비용, 임차보증금, 차입금 등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지급처가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지급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D가 설립한 B(?)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개원과 관련된 보증금, 월세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약 OOO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B(?)는 이와 관련하여 쟁점지급처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는 한편,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해당 조사와 관련된 처분청의 심문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B(?)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과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쟁점금액이 쟁점지급처가 부담하기로 한 인테리어 비용, 임차보증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지급처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