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법인 등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 건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중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2907 선고일 202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甲의 장부, 정산을 위한 합의 및 정산내역 등과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산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기흥세무서장이 2023.9.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A 주식회사의 장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정산을 위한 합의 및 정산내역 등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산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3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2016.7.1. 개업하여 2021.11.10. 직권 폐업, 이하 “A”이라 한다)의 중고자동차판매종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 나. 김포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의 B은행 계좌 100*-2-6108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한 A의 현금매출 누락혐의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서면확인(대상기간 2017.11.14.∼2018.12.31.)’을 실시한 결과, A의 수입금액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에 A 등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에서 A으로 출금된 OOO원을 차감한 순입금액 OOO원 중 OOO원(이하 “이 건 금액”이라 한다)이 A의 매출에 따른 정산금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3.9.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의 중고자동차판매종사원으로, A 및 그 대표자 C와의 거래에서 C 및 A의 사무장인 D과 경비 등을 정산하였는바, 쟁점계좌에서 C 등에게 송금된 합계 OOO원은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계좌에서 2017년 12월 C에게 송금된 순출금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7년 12월에 A의 중고자동차판매종사원으로 등록함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중고차 매매와 관련(거래내역에 “미티쿠퍼재고”등 중고차매매와 관련된 내용 기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C와의 금전 입출금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C에 대한 순출금액(쟁점①금액)은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1> 쟁점계좌상 2017년 12월 C와의 거래내역 (나) ‘쟁점계좌에서 2018년 중 A의 사무장인 D에게 송금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A 및 C와의 중고차매매거래에 따른 정산금이므로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중고차 매매대금의 정산금액을 C 및 A의 사무장인 D과 주고받았는바, 처분청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D으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이하의 소액금액도 청구인의 과세금액에 반영하였으면서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D에게 송금된 쟁점②금액은 과세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표2> 쟁점계좌에서 D을 통한 정산금 지급내역

2. 쟁점계좌상의 기재내역만 보아도 ‘넥서스이전’, ‘3월정산’, ‘lg취득세’, ‘3월코란도c’, ‘Cla이전’과 같이 A의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정산금액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A의 대표 C(원고)는 2021.4.7.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원고패소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9.8. 선고 2021가합OOO 판결), 해당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정산영수증 상의 금액과 쟁점계좌에서 D에게 출금된 일부 금액이 아래 <표3>과 같이 일치함을 알 수 있으므로 D에게 송금된 금액 모두 A 또는 C와의 정산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표3> 영수증상의 금액과 쟁점계좌상의 금액이 일치된 내역 (다) ‘쟁점계좌에서 아래 <표4>와 같이 E에게 송금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A의 대표자 C가 자동차 사채업자인 E로부터 아래 <표5>과 같이 차입한 차량구매대금(바로 A의 법인계좌에 송금)을, 청구인이 C를 대신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4>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E에게 지급된 내역 <표5> C의 계좌 입출금 내역

(2) ‘쟁점계좌에 2018.4.19. C로부터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하고, 쟁점④금액과 쟁점①⋅②⋅③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F이 소유하던 볼보08고OOO를 C를 통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쟁점계좌를 통해 수령한 것이어서, A의 중고차매매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볼보08고OOO 차량의 등록원부를 보면 해당 차량이 2018.4.19. 청구인의 배우자에서 제3자로 명의이전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7년 12월 C에게 송금한 순액인 쟁점①금액을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본 건 상여처분 금액은 2018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7년 거래내역은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귀속시기가 다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내역과 관계가 없다.

(2) ‘D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을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거래금액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2018.4.19. C로부터 입금된 쟁점④금액이 배우자의 중고 차량 매매대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판매한 중고차량의 구매내역 및 자동차등록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법인(A) 등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 건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정산금)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중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김포세무서장의 ‘A에 대한 서면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김포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주요내용

(2) 청구인이 이 건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소송 관련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9.8. 선고 2021가합OOO 판결) 상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9.8. 선고 2021가합OOO 판결 주요내용 (나) 쟁점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쟁점①⋅②⋅③ 관련)에 의하면, A, C 및 D 등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중 청구주장상의 <표1>과 같은 C와의 입출금거래내역, <표2>와 같은 D으로의 출금거래내역, <표4>와 같은 E로의 출금내역이 나타나고,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쟁점③ 관련)에 의하면, 청구주장상의 <표5>와 같은 E로부터의 입금 및 A으로의 출금 내역이 확인된다. (다) 이 건 소송 단계에서 C가 법원에 제출한 정산청구영수증(쟁점② 관련)에 의하면, 청구주장상의 <표3>과 같이 영수증상의 금액과 쟁점계좌에서 D에게 이체된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쟁점계좌, ‘볼보08고OOO’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쟁점④ 관련)에 의하면, 쟁점계좌에서 2018.4.19. 적요를 ‘OOO볼보’로 하여 쟁점④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F이 08고OOO 차량을 2017.7.3. 취득하였다가 2018.4.19. 제3자에게 명의이전등록한 내역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청구인 과세 관련 엑셀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에는 A 및 C로부터의 입금액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의 입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출금액 OOO원에는 C(A)로의 입금액 2건(2018.1.18.자 OOO원 및 2018.3.12.자 OOO원)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또는 직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소송 관련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C 등이 A의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하여 그 구입자금을 대출금 등으로 마련하고, 그 매입 및 매출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산금은 A의 중고자동차 구입 및 판매 등이 기록된 장부, C 및 청구인 간의 정산을 위한 합의와 정산내역,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한 대출과 상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근거로 A 등과의 순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는바, 해당 거래내역만으로는 이 건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반면에 쟁점②⋅③⋅④금액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산금 산정 시 쟁점②⋅③금액을 출금액에 가산하거나 쟁점④금액을 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 쟁점②금액의 경우, 이 건 소송판결문에 의하면, A의 사업과 관련된 정산은 청구인 및 C 뿐만 아니라 D과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계좌상의 청구인과 D 간의 입출금 거래는 중고자동차 매매에 따른 정산금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계좌로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D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출금액 OOO원에는 D으로의 출금액인 쟁점②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에 귀속된 정산금 산출 시 이를 출금액에 포함시킬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2. 쟁점③금액의 경우, 이 건 소송 판결문에서 기재된 A의 사업형태를 고려하면 청구인과 C는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한 차량 구입대금 마련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대금을 차입한 후 이를 서로 정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쟁점계좌에서 <표5>와 같이 C가 E로부터 차입(2018.3.8.)한 금액이 당일 A의 계좌에 입금되고, 이후 청구인이 2018.3.27. 동 금액을 E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이 C가 차입한 대신상환한 것으로서 정산대상 출금액으로 볼 측면이 있다.

3. 쟁점④금액의 경우, 쟁점계좌에서 2018.4.19. 쟁점④금액이 적요란에 ‘08고OOO’로 기재하여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같은 날 차량등록원부상 ‘볼보08고OOO’ 차량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배우자(F)에서 제3자에게 이전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④금액의 입금은 중고자동차 매각 관련 정산금과는 무관한 청구인의 배우자의 차량매각대금의 입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다만 쟁점②⋅③⋅④금액의 경우,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D 간의 거래에 정산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쟁점②금액), 청구인이 C를 대신하여 상환하였다는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재입금받은 금액은 없는지, 쟁점④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 차량 매각대금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①금액의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2017년 12월 거래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은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18년 귀속분인 쟁점계좌 거래의 연속선상에서 정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볼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②⋅③⋅④금액과 함께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A의 장부, 정산을 위한 합의 및 정산내역 등과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산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