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9서1156 / 조심2015중1023 / 조심2015서5868 / 210서0779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2023.12.12. 청구인에게 한 2019.7.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쟁점계좌들로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OOO 판결)고 판시하였다. 조세심판원 역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금을 이체한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다(OOO).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계좌들로 이체받은 자금을 관리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경기도 군포시 OOO 답 3,005㎡를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2019.7.23. 4개의 계좌(쟁점계좌들)로 나누어서 이체하였는데, 이 중 3개 계좌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계좌’이고, 1개 계좌는 ‘OOO 계좌’였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위탁관리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을 당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를 염두해 두고 쟁점금액 중 OOO원을 OOO 계좌로 이체한 것인데, 실제OOO 계좌에서 2019.8.27. OOO원을 인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는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다보니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까지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처럼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쟁점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차감하지도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지 1개월 만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상당액을 이체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쟁점금액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예금이자까지 해당 계좌로 재예치하였고, 본인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 중 양도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년 만기 적금계좌에 예치하였는데, 만기가 되면 다시 정기예탁금계좌를 개설하여 재예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체받은 쟁점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OOO원)보다 더 많은 금액(OOO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 2018.1.29.부터 2022.1.27.까지 대출이자 총 OOO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면 당연히 대출금상환을 위해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
(3) 피상속인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상속인은 2013.11.4. ㈜A에서 대출을 받아 계속 원리금을 상환하였는데, 사망 당시 대출금 잔액이 OOO원이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
(4)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 사이로 ‘OOO’이라는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청구인보다 9살 연상으로 흉통 및 뇌경색증으로 OOO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정기적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재산취득에 사용하고자 이체한 것이 아니다.
(1)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를 생활비, 교육비, 공동자금 등 명목의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기예탁금 계좌에 이체한 후 만기가 되면 다시 다른 정기예탁금에 재예치하는 등 금융재산 증식 목적에서 2년 7개월간 지속적으로 본인의 지배 하에 두었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자금을 위탁관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소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적이 없고, 만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당초 증여 및 반환행위 각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증여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전체적인 과세실익은 없다.
(3) 피상속인은 과거에도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는바,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가) 청구인은 2019.9.4.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군포시 OOO 소재 겸용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날은 2019.8.27.이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2020.2.19. 사위에게 현금 OOO원, 2020.2.21. 딸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사망 전에 이미 건강이 크게 나 빠져 있어 재산관리를 대신해 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출 자료 에서 6일간 병원에 입원한 이력만이 나타날 뿐 청구인이 재산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벼농사를 지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금융기록에서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을 출금한 거래내역도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계좌들의 예금주가 본인임에도 실질적으로 해당 계좌를 소유한 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공동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 쟁점금액이나 차명재산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자녀 3명)이 피상속인의 사망(2022.2.6.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 상속재산 신고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은 2023.8.28.∼2023.11.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조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요 상속세 조사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 ㅇㅇㅇ *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는 대신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세액에 포함함에 따라 상속세결정세액이 0원이 됨 <표4>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A)이 2019.7.23.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들로 쟁점금액(OOO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피상속인이 2019.7.23. 쟁점계좌들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 ㅇㅇㅇ (나)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들로 쟁점금액을 이체하면서 작성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사본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 ㅇㅇㅇ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건강악화로 청구인에게 자금위탁관리를 부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피상속인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연간 OOO원 내외의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은행전표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은행 계좌에서 2019.7.22. 현금 OOO원 및 OOO원 짜리 수표 3매, 2019.7.23. OOO원을 출금하기 위해 전표를 작성할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기록 조회 결과 CD이체, CD현금 등 으로 기록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 CD이체, CD현금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들로 이체된 쟁점금액(OOO원)의 자금관리 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쟁점금액 관리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의 <표6> 연번②의 계좌에서 2019.8.27. OOO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OOO원이 납부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기록 내역에 의하면 2018.1.29.부터 2022.1.27.까지 대출이자 총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A OOO지점에서 2022.7.8.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대출금 잔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2020.6.29.∼2020.7.4. 기간 동안 흉통 및 뇌경색증 등의 질환으로 OOO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OOO, 2015.9.10.)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9.7.23.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OOO원을 출금한 후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출금하여 다른 정기예탁금 계좌에 재예치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쟁점금액을 관리하여 발생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자진해서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자금을 관리할 목적에서 쟁점금액을 이체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목적에서 계좌이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체받은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