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2882 선고일 2024.12.17

청구법인은 복지단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복지단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하고, 위 판매계약서 따르면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서 구매자로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 및 환불 부담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국군복지단은 2008.9.1. 각 군의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합하여 창설된 후,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장관 소속기관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21. 등에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매점에 물품을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국군복지단이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서 국군복지단에게 귀속되는 복지금(청구법인의 국군복지단 납품가격×복지율, 이하 “쟁점복지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aa지방국세청장은 2023.10.26.부터 2024.2.2.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국군복지단을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였으므로 국군복지단이 구매자(국군 장병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복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쟁점복지금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별지>와 같이 2024.2.7. 등에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업장별로 202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로서 국군복지단에 대한 납품가액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복지금 상당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일반매매거래와 위탁매매거래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당 거래가 일반매매거래인지 아니면 위탁매매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이 아니라, 물품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물건의 인도 및 인수 방법(계약 이행 방법), 회계 또는 세무처리 방식, 영업 관련 시설 규모나 직원의 숫자, 거래 관행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일반매매거래에서는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위탁매매거래에서는 위탁매매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라면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재화(물품)를 공급한 것으로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라면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고, 청구법인이 군인 등에게 직접 재화(물품)를 공급한 것이 되므로 군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의 실질은 일반매매거래임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을 비롯한 물품 납품업체들이 매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매매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이 군 매점 등에 납품받을 물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정기선정 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기본적으로 국군복지단이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위탁매매인을 선정하여 물품 매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쟁점계약의 내용 또는 문언상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쟁점계약에서는 청구법인이 업체물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납품통보(지시)서에 의한 “발주”를 받아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4항). 그 밖에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여기서의 “발주”는 물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을 통한 주문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납품”은 물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물품을 인수시키기 위하여 계약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이 납품통보서를 통하여 발주하면 국군복지단의 엄격한 검수를 거쳐 물품을 납품한다.물품 공급 과정에서 국군복지단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물품 납품에 관한 엄격한 검수를 거쳐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각종 검사권이나 제재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국군복지단이 단순히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 (라)청구법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군복지단에 판매가격 상당액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구법인은 하자품에 대한 환불의 책임을 부담하고(제19조 제1호), 물품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같은 조 제2호). 이 경우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에 군인 등에 대한 판매가격 상당액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고(같은 조 제4호), 국군복지단은 환불금액 상당액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있다(같은 조 제5호). (마)국군복지단은 청구법인에게 직접 제재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국군복지단은 표시기준 위반, 규격기준 위반, 품목관리, 업체관련 위반, 이화학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등을 이유로 계약이행책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제재를 할 수 있다(제17조). 또한, 군 매점의 판매가격이 시중 판매가격 대비 고가인 경우, 군인 등에게 식중독 발생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에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바)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은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로 보아 군인 등에 대한 판매가격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에 대한 납품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만약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라면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 자체가 없고, ‘공급품목’을 물품으로 기재할 이유도 없다. (4)복지금의 산정방식,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 및 주류 관련 법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쟁점거래는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가)국군복지단의 복지금 산정방식에 의하면 국군복지단은 매출총액을 군 매점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보고 있다.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은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국군복지단의 판매가격(매출총액)에 복지율을 곱하여 복지금을 산정하였다. 만약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함에도 복지금을 산정한 것이라면 국군복지단은 군인복지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국군복지단의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하여 산정된 복지금’과 ‘수탁판매분 수수료에 복지율을 곱하여 산정된 복지금’의 차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군 매점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은 군인 등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해석하는 경우 군 매점에서 군인 등에게 제공된 재화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직접 군인 등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이 되므로, 군인 등에게 제공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해석하는 경우 군인 등에게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해석은 군인 등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군 매점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 (다)쟁점거래는 사전에 납품가격 및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처분청의 승인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1)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과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이름, 품명, 규격, 용량, 용도 등과 함께 거래가격을 ‘복지금이 제외된 납품가액’, 계약대상처를 ‘국군복지단’으로 명시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들에게 제출하고, 처분청들은 납품계약 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한 다음 해당 거래가격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2)주류 납품가격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처분청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복지금 상당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라)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볼 경우, 주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액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복지금 상당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복지금 상당액은 위탁매매처인 국군복지단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판매비에 해당하여 출고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따른다면, 출고가격에 복지금 상당액이 포함되고, 그에 따라 주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역시 증액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물품의 판매가격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출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복지금 상당액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 과세체계와도 모순된다. (마)청구법인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군인 등(구매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도 없다.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주류 판매업면허 없이 주류를 직접 구매자(군인 등)에게 판매한 것이 되어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그 동안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국군복지단과 거래를 해왔다. 국군복지단은 주류 판매면허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아 구매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1항),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주류를 군 매점에 보관하다가 직접 구매자(군인 등)에게 판매하여 왔다. (5)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선행사건에서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 간의 거래는 위탁매매계약이 아닌 일반매매계약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23.6.20. 선고 2021누61279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납품업자가 군복지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일반매매거래라고 해석해 왔는데,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의 거래가 그 동안의 관행과 달리 위탁매매의 성질을 가진 계약으로 체결할 의사를 가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군단복지단이 납품업체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국군복지단이 납품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반대로 납품업체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복지율정산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국군복지단에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국군복지단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국군복지단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군복지단이 직접 군인 등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 사이의 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군인 등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되게 되는데, 이는 국군복지단의 설립 목적이나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점, 거래의 계약서 명칭이 위·수탁거래 계약서라 하더라도 위탁매매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군복지단과 납품업체 사의 거래는 위탁매매가 아닌 일반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은 ‘위·수탁거래계약서’라는 명칭의 쟁점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계약서 제1조에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체결한 계약은 위·수탁거래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의 명칭은 사인 간에 체결한 거래의 법적 성격을 파악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참조) (나) 또한 쟁점계약서상 청구법인은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가 되었을 때 소유권이 장병들에게 이전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급물품의 손·망실, 훼손 등 위험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환불 및 교환 시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계약의 주요내용 및 정산 과정이 위탁매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가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에 납품하는 물품의 가격결정권이 국군복지단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위탁판매 물품의 판매가격은 계약 시 쌍방 협의하여 품목별로 사전 결정되고, 청구법인은 납품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국군복지단에 사전에 가격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급격한 가격변동 사유 발생 시 국군복지단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가격결정권이 국군복지단에게만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에서 청구법인에게 판매가격과 복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의 부속서류인 위탁물품 명세에 품목별 국군복지단 판매가격, 복지율 정산액, 관리수수료율이 확인되고, 위탁물품 명세서와 업체결산통보서를 통해 판매가격과 복지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 및 물품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국군복지단 명의의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이와 같은 비용은 대금 정산 시 관리수수료로 공제되고 있는바, 이는 일반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이다. (다)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납품 시 국군복지단 소속 관리관으로부터 검수 등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쟁점계약서에 따른 거래가 위탁매매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매매, 위탁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성립 가능한 특약사항에 해당하고,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하여 쟁점복지금을 산정한 것은 단지 물품의 판매수수료를 건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판매가액에 일정비율(7.2%)을 복지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방법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위탁매매 거래로 해석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군복지단이 군매점에서 위탁매매를 통하여 판매를 할지, 일반거래를 통해 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할지 여부는 국군복지단이 관련 법령 및 제반 상황에 따라 결정한 방식에 불과하여, 어떤 방법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취지와는 상관없고, 국군복지단 입장에서는 군매점에서 직접 판매자의 위치에서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매입한 상품에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세율과 달리 완전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위탁매매를 통한 판매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가격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상품 및 재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위험만 증가하므로, 국군복지단의 입장에서는 위탁매매의 거래방식을 택할 이유가 충분하다. (마) 청구법인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23.6.20. 선고 2021누61279 판결, 참조)를 들며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행사건과 쟁점거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판결을 보면 국군복지단이 납품업체(원고)에게 제공한 업체 결산결과통보서에는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판매가격 및 복지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적시하였는데, 이는 납품업체가 제품의 판매가격 및 복지금에 대하여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이 기재된 결산통보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국군복지단의 판매가격 및 복지금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판매가격과 복지금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선행사건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랐고, 현재 과세관청이 상고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 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 구조 (나) 군 마트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국군복지단과 청구법인이 2018.12.21.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로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공급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위⋅수탁거래”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비로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자인 장병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하는 위험 등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 및 환불 부담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쟁점계약서에 청구법인이 군 마트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위 계약의 내용대로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판매된 물품의 수량 등을 고지받고 그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정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쟁점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7339, 2022.12.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