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거래가 주식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주식 시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2864 선고일 2024.08.27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매사례가액 등 달리 시가를 인정할 만한 가액의 제시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OOO에서 가스보일러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19년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3.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2.5.3. 쟁점법인의 주식 2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기존 주주인 B으로부터 OOO원(주당 OOO원, 액면가액)에 양수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등이 이루어졌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조사한 결과 2024.2.16.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OOO원)보다 낮은 가액(OOO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22.5.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B은 C의 부탁을 받고 주식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바, B과 청구인 사이의 주식 거래는 단순한 명의수탁자 변경에 따른 명의 이전일 뿐, 금전적 대가가 수수된 유상 양도거래가 아니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으며,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쟁점법인은 C이 2013.11.27. 설립하여 현재까지 실질적인 대표로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 설립 당시 C과 D(C의 배우자) 명의로 각각 3,000주씩을 인수(총 6,000주)하였다. C은 2004.4.14.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2013.11.27.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2개 법인의 대표를 재직하다 보니 대출에 제한이 많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자, 2015.3.1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위를 B에게 이전하였고, B과 F(B의 딸)은 신주발행을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36,000주, 24,000주 인수하였으며, 2015.3.16. C과 D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각각 3,000주(총 6,000주)를 F에게 양도하였고, 2020년에는 F이 B에게 주식 23,000주를 양도하였다. 2022.5.3. B은 쟁점주식 22,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B과 F은 각각 15,000주, 7,000주를 G에게 양도하였다. (나) B은 대표이사 및 주식 명의에 관하여 C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빌려 준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과 불만을 갖게 되어 대표이사 및 주식 명의를 가져가도록 C에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C은 B 명의의 대표이사 직위와 주식을 회사 직원이던 청구인에게 옮기기로 계획하고, 청구인에게 B을 대신하여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 B, F, G은 C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주식 양도‧양수 시 실질적인 금전 거래는 없었고, B은 C의 명의수탁자였을 뿐, A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자신 명의로 수탁되어 남겨진 주식 22,000주에 대하여 C에게 명의를 원상회복해 가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B은 C의 부탁을 받고 주식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2) C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조세회피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은 경영난이 심화되어, 매출 감소와 자금 유동성 악화로 인해 금융비용 등 각종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어, 2018.4.26.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C은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2024.3.15. 현재 OOO원의 체납세금이 있으며, 극심한 생활고 속에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나) 이에 반해 청구인은 쟁점법인 직원으로서 꾸준히 급여를 수령하는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C보다 소득이 많은바, C이 굳이 소득분산 등 조세회피를 위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고, A는 총 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이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3) 쟁점법인은 소수 직원의 월급을 주는 것도 힘겨운 처지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이라는 주식 가치가 산정된 것은 거래 현실과는 괴리가 크고, 쟁점주식을 OOO원이 아니라 액면가 OOO원에 매입할 사람도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가) B은 2022.5.23.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첨부서류로 청구인과 B이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B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22.7.7.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2022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양도로 인해 지분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B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문서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 등을 처리하였다. (나) 대법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응당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 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실질적 주주가 C이며 청구인과 B의 주식 양도가 단순 명의이전이고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인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명의신탁계약서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등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B이 쟁점법인에서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 또한, 출자지분권자가 반드시 회사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B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쟁점주식의 지분 이전이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로 쟁점법인의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사정에 불과할 뿐, 만약 명의신탁 당시에 실제 배당을 실행했을 경우 조세회피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회피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도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면 이것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판례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세회피 의도 없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1799 판결 참조)한바 있다.

(3)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B은 2022.5.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비상장주식등평가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1주당 OOO원은 납세자 측이 제출한 평가액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주식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시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2022.5.3. 청구인과 B이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주요내용 발췌) (나) 천안세무서장이 2024.3.15. 발급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C은 2024.3.15. 현재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천안시장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에는 2022.1.25. 현재 C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C과 B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C과 B의 문자 메시지(주요내용 발췌) (라) 쟁점법인의 연도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명의수탁자 변경에 따른 명의이전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 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양도인 B, 양수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명의신탁약정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라고 주장하는 C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거래 현실과 괴리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산정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반면, 매매사례가액 등 달리 시가를 인정할만한 가액의 제시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