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통지는“제보의 내용만으로는 즉시 과세에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건 통지가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통지는“제보의 내용만으로는 즉시 과세에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건 통지가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585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