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2863 선고일 2024-07-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통지는“제보의 내용만으로는 즉시 과세에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건 통지가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585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3.2.2. 국제복합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주)a의 매출액 누락과 관련한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접수하였다.
  • 나. 처분정은 위 탈세제보에 대하여, “제보의 내용만으로는 즉시 과세에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2024.1.22. 청구인에게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통지는 “제보의 내용만으로는 즉시 과세에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건 통지가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5858, 2022.6.30.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