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2829 선고일 2024.12.18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은 청구인이 13∼15년까지 작성한 것으로 치료일자, 환자명, 환자의 생년월일, 현금 지불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진료차트와 대사한 결과, 그 치료 내역과 치료금액, 누락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중장부로 보이는 점, 현금수입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수에 따른 할인 후 수첩메모와 진료차트에 그 내역을 기재하였음에도 현금 수수액을 신고 누락하여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중2829 (2024.12.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은 청구인이 13∼15년까지 작성한 것으로 치료일자, 환자명, 환자의 생년월일, 현금 지불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진료차트와 대사한 결과, 그 치료 내역과 치료금액, 누락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중장부로 보이는 점, 현금수입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수에 따른 할인 후 수첩메모와 진료차트에 그 내역을 기재하였음에도 현금 수수액을 신고 누락하여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0전1757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13.부터 경기도 OOO 소재에서 A의원이라는 상호로 계속해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과․면세 겸업 사업자이다.
  • 나. AAA세무서장(이하 “조사청” 또는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2023.11.3.부터 2023.1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4.3.7.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기흥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과 함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2013년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②는 2024.3.8. 청구인에게 2013년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부가가치세 경정․고지액을 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23.11.3. 세무조사 개시 당시부터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조사대상 과세기간(2013년~2015년 귀속)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이 일부 고객들로부터 의료용역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이를 별도의 장부에 환자명, 생년월일, 의료용역대가를 기록하였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조사청이 주장하는 ‘이중장부’의 실물을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세무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이중장부’의 실물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2024.1.3.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그 심리과정에서 이른바 ‘이중장부’라는 실물과 그 당시 작성된 ‘수기차트’를 함께 제시하였다. (나) 조사청이 ‘이중장부’의 실물이라고 제시한 것은 청구인이 고객관리용으로 수첩에 기재하였던 <그림1>과 같은 메모(이하 ‘수첩메모’라 한다)였다. <그림1> 수첩메모 OOO 이 수첩메모는 청구인이 고객관리용으로 우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메모해 두고 참조하였던 포켓용 수첩(가로9㎝ × 세로15㎝)으로 형식과 규격도 없이 성명과 금액 정도를 기재하였던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장부(帳簿)란 “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지 계산을 적어 두는 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두산백과사전에서는 “넓은 뜻의 장부는 인간의 기억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기록의 장(場)이며, 기재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때문에 기장에는 기록 후 여러 가지 분석·요약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당해 기록의 방식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명료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충 흩날려 쓴 메모를 과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다) 청구인은 “B”이라는 지금의 전자차트를 도입한 2016년 전까지 “C”이라는 전자차트와 종이에 기록하는 수기차트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C” 전자차트는 지금의 “B” 전자차트처럼 기능이 완벽하지 못하여 건강보험 청구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수기차트는 비급여 진료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C” 전자차트의 기능적 한계로 인하여 의료법상 진료기록 작성보관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C” 전자차트와 수기차트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C”이라는 프로그램이 전자차트와 수기차트의 기능이 완벽하지 못하여 청구인 나름대로 고객관리 차원에서 개인용 수첩에 우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메모해 두고 참조하였으며, 추석과 설 같은 명절에 선물을 증정하거나 1인 관리실 이용 등의 대 고객서비스에 이용하였다. 과세대상 연도는 아니지만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우수고객에 대한 선물증정내역을 보면 수첩메모에 나오는 고객의 명단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우수고객 명단 OOO 이러한 고객관리용으로 작성되었던 단순 메모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첩메모를조세범 처벌법상의 이중장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016년부터는 급여진료와 비급여 진료에 모두 사용가능하고 통계기능이 뒷받침된 “B”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수기차트와 “수첩메모”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그때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조사청의 의견처럼 이중장부의 작성 목적이라면 2016년 이후에도 수첩메모는 계속 작성되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들은 계좌를 확인하여도 쉽게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없고, 현금수취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점 등을 들어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개원 이후 사업과 관련한 장부는 물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각종 세무신고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다. 그 당시 “C” 전자차트의 통계·관리 기능이 미흡하였고, 수기 차트를 병행하여 사용하던 상황이라 현금 수취한 의료용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관리·집계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확한 매출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 당시 청구인의 담당 세무대리인은 고객별 진료수입을 일일이 매출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수취분, 신용카드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매출분,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분 등 수납하는 형태별로 분류하여 월 합계 금액으로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매출)계정별원장을 기록하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매출의 일정비율을 추산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로 장부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매출장부의 기입은 기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장대리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처리 방식이다. (나) 청구인의 과세연도별 진료내역에 대한 매출장부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연도별 신고 매출 및 매출누락 비율 (단위: 천원) OOO 수첩메모에 나오는 고객에 대한 현금매출은 비록 고객의 구체적 이름까지 기재하여 매출장부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②)로 일정 부분 장부상에 반영되었으며, 이를 감안하면 수첩메모를 통하여 추정되는 매출누락은 3년간 총 OOO원, 연도별 매출액의 2.8% ~ 8.4% 정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첩메모에 나오는 전액이 신고 누락되었고, 이를 세금탈루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처분청들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처분청들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메모의 기록들은 수기차트와 일치하고 있다. 즉, 수첩메모는 수기차트의 일부 내용을 필요에 의하여 베껴놓은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들은 수첩메모가 아니라도 수기차트를 통하여 청구인의 진료수입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첩메모 작성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 보정이나 보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엄격해석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그리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나)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청들 의견 (1) (과세배경) 조사청은 청구인이 의료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이를 매년 기록한 별도의 장부(이하 “이중장부”라 한다)에 환자명, 생년월일, 의료용역 대가를 기록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이중장부에 기록된 현금매출을 대조한 결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현금매출 명세서, 사업용계좌를 포함한 계좌 입금 내역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신고된 기타매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등 발행명세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자료 등을 분석하였지만 이중장부에 기록된 현금매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3> 현금매출 누락 내역 (단위: 천원) OOO * 2014.

2.

1. 의료용역 공급분부터 과세

(나) 그 외에도 청구인이 별도 수기로 작성한 진료차트(이하 “수기차트”라 한다)를 확인한 결과, 동일 환자에 대한 수기차트상 진료가액과 이중장부상 현금가액이 일치하고, 수기차트에 작성된 내용대로 직원 계좌를 통해 환자에게 일부 진료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장부 및 수기차트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위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중장부에 기록된 의료용역 수입금액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중장부 및 수기차트를 작성‧관리하였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국세기본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중장부 및 수기차트 작성·관리) 성실신고대상자인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매년 기록ᐧ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수기차트에 대응하는 거래에 대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장부에는 의료용역 계약일자, 거래상대방 이름, 생년월일, 현금거래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매월 현금거래액을 합계하여 관리하는 등 해당 장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한 별도의 이중장부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은 2013년에 ‘C’이라는 전자차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차트를 관리해 왔으므로 청구인은 수기차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용역에 대해 수기차트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청이 이중장부에서 확인한 약 500건의 매출내역 관련 매출신고 여부에 대해 소명 요청하였으나, 매출을 신고한 사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관리하는 전자차트에 기록된 사실도 소명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소명 당시 2016년에 ‘B’이라는 전자차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교체하면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자차트를 사용해 온 사실은 유효하다. 수기차트는 주로 비급여 진료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비급여 진료용역에 대해 매출을 누락할 목적으로 이중장부 및 수기차트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기차트에 현금결제할 경우 할인하는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단순히 관리목적용으로 수기차트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증거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중장부에 대해 청구인이 고객관리용으로 우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메모해 두었던 수첩이라고 주장하나, 이중장부에는 일자별 각 환자의 결제금액이 기록되어 있고, 환자별 결제금액이 아닌 월별 결제금액을 합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해당 장부가 이중장부가 아닌 우수고객에 대한 메모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나) (적극적 은닉의도)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1.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이중장부에 적힌 거래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① 계좌를 확인하여도 쉽게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카드결제한 고객에게는 카드결제 취소 후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수취하는 방법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점, ③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뒤 직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직원의 계좌를 통해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및 직원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2. 또한,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납세자 측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방해된 과세관청의 국세 부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 매출과 경비를 자세히 기록한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고액의 현금 수입을 누락시켰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2.12.16. 선고 2021구합84393 판결). (다) (의료용역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인지) 청구인은 본인의 주장대로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행하였고,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부가가치세 현금매출 명세서 등으로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의료용역에 대한 현금매출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중장부, 수기차트를 통해 일부 현금매출을 별도로 관리한 것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해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는 점에서도 성실신고대상자인 청구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중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7. 31., 법률 제1195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 금을 병과한다

(5) 의료법(2010.7.23., 법률 제10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1.1. 시행된 것)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①에서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23.11.3.부터 2023.1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표4>와 같이 이중장부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들은 2024.3.7., 2024.3.8.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세목별 수입금액 누락 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2004.12.13. 경기 OOO에서 개업을 하였고, 2013.12.13.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로 유형이 전환되었으며, 2023.1.9.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당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소명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3> 조사청의 소명요청 내역 OOO (라) 청구인의 2014년 귀속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5>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2014년 귀속, 일부 발췌) OOO

(2) 청구인은 수첩메모가 이중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수첩메모 사본(샘플) 10부, 표준국어대사전 등 ‘장부’ 검색 내역, 연도별 명절 VIP 명단, B 프로모션 계약서, 손익계산서 및 (매출) 계정별 원장(2013년~2015년), 전자소송 내역OOO, 같은 사건의 변론조서(일부), 혼인관계증명서(서울가정법원의 이혼판결 확정일: 2023.3.30.), 청구인의 과거거래내역조회[하나은행 OOO, 엑셀자료(4장), 은행발행본 거래내역(7장)], 전 배우자인 a의 금융거래내역조회(한국씨티은행 OOO, 이혼소송과 관련한 석명요청에 대한 답신으로 추정됨)을 제출하였다. 위 계정별 원장상 매출은 피부과 일반, 보험, 카드로 구분되어 있고, 매 건별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매월 말일에 매출을 계상하여 매년 말일에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손익계산서상 매출내역 (단위: 원) OOO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입금액은 청구 인 본인 계좌로의 입금액 OOO원과 전 배우자의 계좌 입금액 OOO원으로, 전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들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조사청은 “수기차트와 이중장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해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수첩메모를 보고 이중장부라고 하고 있다. 이중장부라 함은 본 장부의 기록과 다르게 사실을 오인하도록 기록하여 세무당국의 정상적인 과세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만드는 장부를 말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인 수첩메모의 기록내용이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수기차트의 기록과 일치하므로 이를 두고 이중장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조사청이 이중장부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은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제출하였던 포켓용 수첩(가로 9㎝ × 세로 15㎝)에 규칙과 형식도 없이 본인만 알아볼 정도로 흩날려 쓴 메모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중장부가 아니라 수기차트의 내용을 기록한 관리수첩 정도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나아가, 처분청들도 인정하는 수기차트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메모(처분청들이 주장하는 이중장부)가 아니라도 처분청은 마음만 먹으면 별 어려움없이 수기차트에 의하여 자신의 과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를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세법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수기차트를 작성한 이유를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오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기차트를 매출 누락을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모든 진료기록을 수기차트로 작성·보관하였다. 처분청들은 2013년 청구인이 ‘C’이라는 전자차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기차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오인하고 있으나, ‘C’ 전자차트는 오로지 건강보험급여환자 진료 및 의료비 건강보험공단 청구 프로그램으로만 사용하였고, 건강보험비급여 환자 관리는 별도로 수기차트로 하였다. 비급여 환자를 관리했던 프로그램인 OOO에서 자체 개발한 “D”이라는 고객관리프로그램(CRM)이 있었으나, 이는 단순히 환자 인적사항만 기록하는 프로그램이었으므로 모든 진료기록은 “수기차트”에 작성하였다. 2016년에 이르러서야 비급여환자에 대한 기록이 용이한 “B”이라는 전자차트를 도입하여 비급여 환자도 전자차트에 기록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 수기차트와 수첩메모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음은 물론 전산프로그램으로 매출액이 관리·집계되므로 인하여 그동안 수동으로 관리하던 매출집계의 부정확성도 해소되어 현금매출누락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조사청이 확보한 수기차트는 2016년 5월 경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잠시 집으로 가져가 수첩에 수기차트의 내용을 옮겨적는 과정에서 이혼소송 중인 전처 a이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은닉한 수기차트(원본)로 생각된다.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 수기차트는 현행 “B” 전자차트에 스캔하여 보관중이지만 조사청이 확보한 수기차트는 전처 a이 은닉한 이후 청구인의 손을 떠나있어 스캔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주장한 “비급여 진료 용역에 대해 매출을 누락할 목적으로 이중장부 및 수기차트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하였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다) 처분청들은 계좌를 확인하여도 쉽게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 마치 청구인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현금수납액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하나은행계좌(OOO)와 전처 a의 씨티은행계좌(OOO) 등에 입금되어 생활비로 사용되었는바, 처분청들은 세무조사 당시 금융기관에 청구인의 계좌를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현금수납액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처 계좌로 입금되어 은닉한 바가 전혀 없고, 처분청들이 금융계좌만 확인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 사실도 전혀 없다. 따라서 “계좌를 확인하여도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없어 과세권 행사를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처분청들의 의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들은 카드결제한 고객에게는 카드결제 취소 후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수취하는 방법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나 소명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신용거래가 일반화되었지만 아직까지 현금거래도 적은 비중이지만 결제수단의 한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그 당시 청구인의 매출액은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현금거래 비중은 고작 10% 내외에 지나지 않았다. 처분청들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현금거래를 유도하였다면 현금거래 비중이 이보다는 월등히 많았어야 될 것이다. 또한 처분청들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뒤 직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직원의 계좌를 통해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한 점을 들어 적극적 은닉 의도라고 주장하는데, 2015.7.31 직원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고객 중 OOO의 계좌로 OOO원을 환불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당시 진료일정이 바쁜 가운데 직원에게 단순히 업무를 지시한 정도이다. 이 사례는 수첩메모의 3년간 기록 563건 중 유일무이한 단 한 건의 사례이므로, 단 한 건의 사례를 들어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처분청들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하였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이중장부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규칙과 형식도 없이 본인만 알아볼 정도로 흩날려 쓴 메모’에 불과하지 않다. 이중장부는 매일 일 자별로 환자 별(생년월일 포함) 현금 거래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매 월 현금거래액을 합계하여 관리하는 등 청구인이 아무 목적 없이 “흩날려 쓴 메모”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조사팀이 이중장부 실물을 제시하자 청구인은 해당 장부는 이중장부가 아닌 청구인이 고객관리용으로 수첩에 기재하였던 메모로, 우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메모해 두고 참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해당 장부가 단순히 고객관리용으로 기재한 메모라면, 일자별‧환자별 현금거래액을 기록하고 총 현금거래액을 합계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환자별 결제금액을 합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청구인이 어떤 근거로 총 현 금거래액이 합계되어 있는 장부가 우수고객에 대한 정보 를 메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이중장부의 기록과 일치하는 수기차트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별 어려움 없이 수기차트에 의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기차트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처분청들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2016년 5월경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잠시 집으로 가져가 수첩에 수기차트의 내용을 옮겨적는 과정에서”라고 서 술하였는바, 이처럼 수기차트를 보고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기차트는 진료내역이 상세히 적혀있는 자료로 현금거래액을 한 눈에 보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첩메모가 우수고객 관리용으로 수기차트의 내용을 옮겨적어 추후에 작성된 것이라면, 수첩메모에 일자별 현금거래액이 기록된 것이 아닌, 환자별 입금액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한 사유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20전1757, 2020.8.20., 부산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20고단3694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조사청이 이중장부에 기재된 일자별‧환자별 현금거래액만 확인하였다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환자별 시술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수기차트 상 결제내역과 이중장부 상 현금수취 내역이 정확 히 일치하였으므 로 처분청①은 이중장부의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그 금액의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므 로 매출누락으로 확인되어 과세한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이중장부 및 수기차트에서 확인된 매출신고 누락 혐의내역에 대해 매출신고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6년 6월 B이라는 전자차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전자차트C의 데이터가 일부 소실되어” 매출신고 여부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하였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일부 발췌(2023.11.22.) OOO 조사청은 청구인의 소명대로 기존 ‘C’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청구인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전자차트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 은 항변서를 제출하며 당시 비급여 진료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모 든 비급여 진료기록을 수기차트로 작성하였기에 비급여 진료 에 대한 전 자차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청구인의 당초 주장대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자차트가 소실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주장대로 비급여 진료는 수기차트로만 기록하여 전자차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조사 시, 과세전적부심사 시 그리고 현재 조세심판 청구 과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현금수납액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와 전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수납액(OOO원)에 비해 청구인 본인 및 전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소액(청구인 계좌 입금액 OOO원 + 전처 계좌 입금액 OOO원 = OOO원)에 불과하므로 현금수납액의 대부분을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고, 사업용 계좌도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현금으로 수취하여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환자로부터 사업용 계좌로 직접 이체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수취한 뒤 본인 계좌 및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한 것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 <표7> 사업용 계좌 미사용시 불이익 및 관련 질의회신문

○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 질의회신 소득세과-450(2009.3.24.)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함. (라) 청 구인은 카드결제한 고객에게는 카드결제 취소 후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으로 수취하여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들이 카드결제한 고객에게 카드결제 취소 후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수취하는 방법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는데, 세무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나 소명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모든 수기차트에는 환자별 시술 합계액(결제예정금액)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 결제예정금액에서 10%~20% 할인된 현금할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할인 금액은 이중장부상 현금거래액과 정확히 일치하여 환자들은 현금 할인된 금액을 수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기차트 상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한 환자에 대해 “다음 내원 시 취소하시고 현금결제하시기로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명백히 현금할인을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6> 환자별 카드결제 취소 후 할인된 현금으로 수납된 내역 발췌 (수기차트) OOO 청구인은 대부분의 매출이 신용카드 결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현금거래비중은 고작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금거래는 일반적인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거래가 아닌 실제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이고, 이중장부상 한 환자가 하루에 수납하는 금액은 최소 OOO원부터 OOO원 이상의 고액으로, 환자들이 피부과를 방문할 때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방문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뒤 직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직원의 계좌를 통해 환불을 진행한 것은 그 당시 진료 일정이 바쁜 가운데 직원에게 단순 업무 지시를 한 정도로 추정되며, 이 사례는 수첩메모의 3년간 기록 563건 중 유일무이한 단 한 건의 사례이므로 단 한건의 사례를 들어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청구인이 환불을 원하는 환자에게 ‘청구인 계좌 현금출금 → 직원 계좌 입금 → 직원의 계좌를 통해 환자의 계좌로 환불’의 세 번의 과정을 거쳐 환불을 진행한 것이 그 당시 진료 일정이 바쁜 가운데 단순히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청구인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환불을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한 방법일 것임에도 굳이 현금출금 후 즉시 재입금 등의 과정을 통해 직원의 계좌로 환불을 진행한 것은 명백하게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 청구인이 이 사례는 563건 중 유일무이한 단 한 건의 사례이며 이를 일반 화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답변했듯이 처분청들의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금으로 거래하였기에 과세관청이 계좌를 추적하여도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처분청들이 단 한 건의 사례로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3년간 기록 563건 중 단 한 건을 제외한 562건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이 더 큰 의문이다. 이 환불 사례, 특히 단순한 환불이 아닌 복잡한 과정을 거친 환불 사례를 통해 청구인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며 세금을 탈루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라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메모는 이중장부라 할 수 없고, 조세회피․은닉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작성한 것으로 치료일자, 환자명, 환자의 생년월일, 현금 지불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진료차트와 대사한 결과, 그 치료 내역과 치료금액, 누락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중장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고객별 진료수입을 일일이 매출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수취분, 신용카드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매출분,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분 등 수납하는 형태별로 분류하여 월 합계 금액으로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매출의 일정비율을 추산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로 장부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여 수첩상의 현금 매출내역이 기장 누락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종국적으로 현금수입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수에 따른 할인 후 수첩메모와 진료차트에 그 내역을 기재하였음에도 현금 수수액을 신고 누락하여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