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중2804 선고일 2024-10-18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저히 자의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워칙에 따라 대상토지 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10.2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b‧c(이상 피상속인의 子), 청구인 d(피상속인의 남편, 청구인 b‧c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이상 4개 필지의 1/3 지분(대 1,437.7㎡ 중 449.23㎡, 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쟁점토지지분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그 외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2023.4.27.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17.부터 2023.12.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22.10.21.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작성일이 2023.10.24.인 2개의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토지지분의 시가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그 차액인 OOO원 및 사전증여 누락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2024.1.19.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쟁점토지지분 평가액 차이에 따른 상속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가) 조사청은 임의로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을 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매매사례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될 수 있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근거규정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의의 가액을 찾아내어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즉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감정가액은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이 이미 이루어져서 존재하는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 가액을 만들어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본다면 기존의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와 상충할 뿐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의 입법취지 자체가 형해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매매, 공매, 경매,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임의의 새로운 가액을 과세관청이 찾아내어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2)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이 규정한 형평성에 위배된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조사청은 예산상의 제약이나 시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 등을 이유로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부 물건에 대해서만 별도의 감정을 실시하여 그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다. 조사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과세형평주의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감정가액은 쟁점토지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가) 설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가 과세관청의 적극적 감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는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참조).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의 가액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조사청의 감정평가 내용은 상속개시일인 2022.10.2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10.24.을 감정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조사청은 이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으나, 이 기간 국토교통부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업지구 월별 지가지수 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22년 10월 97.955에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3년 10월 99.663으로 1.7%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격이 꾸준히 상승 중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근 OOO 재개발 등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

(4) 공유지분인 쟁점토지지분을 평가할 때 전체지분의 평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지분비율을 일률적으로 곱한 가액은 쟁점토지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 즉, ‘시가’는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③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가’는 급매가격이나 처분가액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나) 쟁점토지지분은 1/3 지분으로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여 매매, 사용 등에 제약이 존재하는 부동산이다. 1/3 지분권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지분을 다른 지분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매‧공매 또는 매매할 경우 전체에 1/3만큼의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공동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부동산이 별도로 경매되었을 때 일부 지분만으로는 사용상 제약이 많아 여러 번 유찰되어 예상보다 매우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의 경우도 경영권이 포함된 과반 이상의 주식지분은 경영권프리미엄을 평가액에 포함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전체 부동산에서 1/3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지분을 사용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1/3 지분을 곱하여 쟁점토지지분의 상속세 재산평가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지분의 올바른 시가와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조사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판단한 쟁점감정가액은 적정 시가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에서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규정하면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그 위임에 따라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위 법령 어디에도 감정의뢰 주체를 특별히 제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법원 역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게 감정평가를 하는 등으로 자의적 평가가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 위 규정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이미 이루어져서 존재하는 가액’만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적법한 감정평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양 기준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고,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즉 법정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또한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동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는 행정해석을 한바 있다. 즉, 가격산정 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다면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져서 존재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가 포함 여부와 무관하다. (다)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①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2022.10.21.로 동일하여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 사건의 경우 2022.4.21.부터 2023.4.21.까지) 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②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그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③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23.10.24.이므로 평가기간 이후이지만, 법정 결정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부터 9개월]인 2024.1.31.이 경과되기 이전의 것이고, ④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동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가인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지분의 가격을 산정한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세목으로서 시가 확인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과세관청에 있다. 상속인들이 일단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가 확인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과세관청이 기존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재산 중 일부를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형평(조세평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감정평가제도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고,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에서, 단지 모든 납세자의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거나 공평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2구합58650 판결). (나) 국세청은 202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계획이고, 그 중에서도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여 일응의 선정기준을 밝힌 바 있다. (다) 한편, 국세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전인 2023.7.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쟁점토지지분의 추정시가(탁상감정가액)는 OOO원,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인바, 가액 차이 OOO원, 차이 비율 43.1%(= OOO원 / OOO원)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지분의 보충적 평가액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 (라)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보다 부합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다.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감정평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정하여 산정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가) 쟁점토지지분의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인 2022.10.21.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정하여 이루어졌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3.10.24.로, 모두 법령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가지수 상승률과 인근 OOO 아파트 재개발 등의 가격변동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 기준일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 건의 경우 가액 산정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2022.1.1.) 현재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2022.10.21. 기준)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가로조건 × 접근조건 × 환경조건 × 획지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조건) 각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계산‧산정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가액 산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문자 그대로 사후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일자일 뿐이고,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발생한 사정변경은 감정가액에 반영되는 요소가 아니다. 즉,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 기준일이 동일한 점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쟁점감정가액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토지 전체 가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한 것은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가) 감정평가 실무기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9. 공유지분 토지] 제1항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토지 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대상지분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유토지 지분의 감정평가는 대상토지 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지분별로 위치가 정하여진 경우 그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것이다. (나) 쟁점토지지분의 경우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위치를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 대상토지 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면 충분하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종전에 보유하던 공유지분을 포함하여 전체 토지의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나머지 공유자들은 청구인들의 친족(피상속인의 동생, 피상속인의 조카)들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 주장대로 매매, 사용 등에 제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전체 토지의 감정가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은 시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이 규정한 형평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전체지분의 평가액에서 지분비율을 일률적으로 곱한 가액은 쟁점토지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역은 <표1>과 같다.

(2) 조사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쟁점토지지분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평가 내역은 <표2>와 같다.

(3)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11.27.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심의신청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 및 이용현황 변화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업지구 월별 지가지수 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22년 10월 97.955에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3년 10월 99.663으로 1.7%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격이 꾸준히 상승 중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가지수(용도지역별)”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근 OOO아파트 재개발 등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가속도”라는 제목의 2023.2.17.자 OOO인터넷 기사 및 “OOO 정비계획 수립 착수”라는 제목의 2023.7.20.자 OOO인터넷 기사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6)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토지지분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이상 4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표3>과 같다(4필지 모두 동일함).

(7)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9조의2 제5항·제6항 관련 2019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별지3>과 같다(p. 214.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8)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3.7.3. 제2023-258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내용은 <별지4>와 같다.

(9) 국세청이 2020.1.31. 배포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를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그 문언상 감정 의뢰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다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감정가액을 얻어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그 자체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23.10.19.자 2023두4648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1구합72291 판결), 같은 취지].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부 물건에 대해서만 별도의 감정을 실시하여 그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이 규정한 과세형평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202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23.10.19.자 2023두4648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1구합72291 판결), 같은 취지].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토교통부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업지구 월별 지가지수 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22년 10월 97.955에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3년 10월 99.663으로 그 변동률이 1.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22년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속하는 2023년 사이의 쟁점토지지분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이상 4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오히려 △6.4%인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변화가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특히 2019년 당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위 4개 필지 역시 상속개시일 이전인 2021년에는 전년 대비 8.8%, 2022년에는 전년 대비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전체 부동산에서 1/3 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인 쟁점토지지분을 평가할 때 사용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체지분의 평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지분비율을 일률적으로 곱한 가액은 쟁점토지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9. 공유지분 토지 제1항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토지 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대상지분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토지 지분의 감정평가는 대상토지 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지분별로 위치가 정하여진 경우 그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것인 점, 쟁점토지지분의 경우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위치를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대상토지 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상세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 토지 및 그 정착물 1.7.9. 공유지분 토지

①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토지 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대상지분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별지3> 2019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p. 214.

  • 가. 개정취지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 전 4개월 (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 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시가 인정절차 보완 (좌 동) <단서 신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47의3④1호다목) ․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별지4> 2023.7.3. 개정 前 2023.7.3. 개정 後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좌동)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