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2798 선고일 2024.12.17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부부 공동으로 쟁점예금을 형성하였다거나 그 기여도 또는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중2798 (2024.12.17)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부부 공동으로 쟁점예금을 형성하였다거나 그 기여도 또는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4.2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 로 계산하여, 2022.10.27. 처분청에 2022.4.22.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9.1.부터 2023.10.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합계금액 OOO원(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①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누락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2016.6.17.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농협 OOO 외 3개)를 해지한 후 그 배우자 b 명의의 계좌(농협 OOO)로 송금이체한 합계금액 OOO원(아래 <표2> 참조, 이하 “쟁점②예금”이라 하고, 쟁점①예금과 합하여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각각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4.1.23. 청구인에게 2022.4.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예금 내역 (단위: 원) OOO <표2> 쟁점②예금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예금의 실질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인 b이므로 동 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b은 강원특별자치도 OOO에서 1962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약 30년간 일반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에 수취한 급여 등을 종자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1990년 이후부터는 매월 발생하는 약 OOO원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보유하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1997년경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토지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에 걸쳐 각각 양도하였고, 1993년부터 수취한 공무원연금 등은 전액 정기예금에 투자하여 쟁점예금의 주요 자금원천을 구성하였다. <표3-1> b의 부동산 양도내역 (단위: 원) OOO <표3-2> b의 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원) OOO <표3-3> b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단위: 원) OOO <표3-4> b의 공무원연금 수취액 등 내역 (단위: 원) OOO (나) 쟁점예금의 통장 개설, 입・출금, 정기예금 재가입, 해지 등 관리 주체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b이었다.

1. b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22.4.26. 원주축산농협 단계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①예금을 해지․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는바, 이는 해당 은행에서도 쟁점①예금의 관리주체가 b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2. b이 위 쟁점①예금을 해지할 당시의 출금전표상 서명, 2020.10.30. 및 2021.11.23.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계좌 개설 당시의 거래신청서상 서명, 2012.5.22. 거래신청서상 서명, 2019.3.20. 출금전표상 서명 등이 각각 동일하다. OOO 3) 2016.6.17. 쟁점②예금의 해지 당시 작성된 해지신청서상 서명과 위 2022.4.26. 출금전표상 서명이 각각 동일하다. OOO (다) b은 쟁점예금 외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기타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한 자산관리를 직접 하였고, 이는 b이 강원특별자치도 OOO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등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 등을 하였을 뿐이며,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 1인당 최고 OOO원까지 보호하고 있었고 이자소득을 분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OOO 1) 쟁점예금 외에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통장 표제부상 서명과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 표제부상 서명이 각각 통일하다. OOO

2. 2009.11.18., 2012.5.15. 및 2012.5.2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개설 시 작성된 거래신청서상 b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고, 2013년~2021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새로운 정기예금으로 대체 시의 입출금전표상 서명이 각각 동일하다. OOO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대한 2002.10.17.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피상속인이나 b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OOO에 대한 2012.7.4.자 전(월)세계약서상 위와 같은 지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 명의의 자산관리를 피상속인 아니라 b이 하였다. OOO (라) 피상속인은 평생 동안 총 2회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즉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남은 차액이 거의 없었고, 해당 부동산은 이미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은 총 2건에 OOO원이고, 다른 부동산 취득가액은 총 4건에 OOO원으로 차액은 OOO원이며, 취득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 비용, 이사비용, 인테리어 및 가전제품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잔액은 없다. <표4>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 내역 (단위: 천원) OOO * 부동산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부동산임. (마) 위와 같이 b이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고, b이 자신의 자금을 피상속인 계좌에 직접 예치한 자금흐름이 확인되는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1.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②예금은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 41937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2. 쟁점②예금은 2016년 이후 b의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계좌개설신고서상 서명과 입・출금 시 서명이 각각 동일하는 등 b이 쟁점②예금의 실제 소유자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있는 것처럼 하여 쟁점②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인(b 포함)은 쟁점예금이 b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제외한 것이고, 향후 b이 사망 시 b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할 것이다.

1. b은 고액의 상속세 납부가 예상되는 자산가이자 현재 90세의 고령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재차 상속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 과세인프라에 노출되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 할 이유가 없고,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감안할 경우 실질상 상속세의 세수증대 효과도 적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시 쟁점예금을 b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인 간 다툼 없이 협의분할이 마무리되었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본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 참고). (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이나, 그 실질적인 취득 경위에 있어 b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고, b의 자금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내용도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은 b의 소유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예금을 피상속인과 b의 공동재산으로 본다 해도 b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나, 위 (1)의 내용과 피상속인과 b의 직업, 건강 상태와 자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볼 때, 쟁점예금(OOO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OOO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소수점 이하 버림) 정도에 불과하므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1966년경 b과 결혼하여 오직 자식의 양육과 살림에만 평생을 살아온 전입주부로, 모든 경제권은 b에게 일임하였으며, 결혼 전・후 본가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 피상속인은 젊은 시절부터 신경성 위장병, 우울증, 노인성 질환이 있었으나, 당뇨약을 복용하면 소화불량, 알러지 반응으로 약을 제대로 복용을 하지 못해 고혈압 약만 복용하고 당뇨는 식이요법으로 관리하다 보니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쇠약해져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몹시 힘들어 하시기 시작하였음.

• 그 당시 본인은 b,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

• 본인이 퇴직을 하고 집안일과 피상속인을 케어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직 젊을 나이고 더 일할 나이니 그만두지 말라고 하시기에 계속 다니기는 했지만 피상속인의 우울증과 당뇨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 b도 힘들어 하셔서 다시 부모님께 여러 번 그만 두겠다고 하니,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다가 니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51세인 2011.12.31.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음.

• 그 후 집안일과 피상속인을 돌보게 되었고, 당뇨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므로 우울증도 심해지셔서 기독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으나, 한 번 드시고 약을 못 드시겠다고 하셔서 우울증약도 중단하게 되어 본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시간에 맞춰 드라이브하면서 입맛에 맞는 음식도 사드리면서 피상속인과 차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피상속인 맘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5년이 지난 후 어느 날 피상속인께서 니 덕에 내가 많이 좋아졌다 하시고, 이후 부모님이 편안해지게 되었음.

• 어느 날 피상속인이 b에게 요즘 주부들도 가사노동을 인정해 주는데 본인이 가족도 없이 혼자 살면서 부모를 모시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어 주는데 생활비 등 챙겨주라고 말씀하셔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b이 2018.12.31. OOO원을 주셨음.

• 본인의 동생들도 혼자 부모님을 돌보는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면 부모님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음.

• 그리고 b은 2019.7.15. 및 2019.9.9. 생활비 및 기타 경비로 OOO원을 주셨음.

• 2022년 4월경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매월 OOO원씩을 주고 있음.

2. 피상속인의 장녀 c은 b이 강원특별자치도 OOO에 약 30년간 근무한 반면, 피상속인은 젊은 시절부터 신경성 위장병, 우울증과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었으나, 당뇨약을 복용하면 소화불량과 알러지 반응으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식이요법으로만 관리하다 보니 점점 쇠약해져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몹시 힘들어 하였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한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이 b의 차명재산이라면 그 예금이 본래 b의 금전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여야 하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일부 계좌의 개설 및 해지, 거래 시 b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서명한 것을 근거로 쟁점예금이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정기예금의 만기해지 및 재가입은 본인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가족 중 대리인을 통해 예금주 본인의 신분증 확인만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피상속인과 b이 오랜 기간 해당 은행과 거래하며 고액의 예금을 예치해 왔고 거래신청서상 확인되듯이 위임자로 기재되어 있어 b이 피상속인의 서명을 대신하여도 아무 문제 없이 피상속인의 계좌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b이 공무원연금, 부동산임대, 부동산 양도 등의 소득이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 쟁점예금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OOO원에 달하는 부동산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있었으며, 부동산을 여러 번 매매하여 쟁점예금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양도소득금액도 발생하였다. 특히 2003.3. 4. 강원특별자치도 OOO 소재 2개 필지를 양도하여 총 OOO원의 매매대금을 수취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2012년 이후 피상속인의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1~2년 만기 정기예금 계좌 수십 여개를 사용하며 10년 이상 관리해 왔고 2012년경 피상속인의 농협 정기예금 계좌 4개에 이미 약 OOO원이 예치되어 있었으며, 2016.6.17. 쟁점②예금(OOO원)을 해지하여 b 계좌로 이체한 건 외에는 2012년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큰 변동 없이 쟁점①예금이 유지되고 있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b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할 뿐, 쟁점예금이 생성될 당시 b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의 입금거래내역 및 예금의 운용내역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예금이 피상속인과 b의 공동재산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그 공동지분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인지 여부

② 쟁점예금은 부부의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3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 피상속인의 연도별 정기예금 관리내역’을 보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1∼2년 만기 다수의 정기예금 계좌를 사용하며 10년 이상 관리하여 온 피상속인의 예금이고, 금융거래 시작일은 2012.6.18.이며, 2012.12.31.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의 농협 정기예금 계좌 4개에 OOO원이 이미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피상속인의 연도별 정기예금 관리내역 (단위: 천원)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 및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원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 및 b의 사업자등록 및 근로소득 등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1>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 내역 (단위: 천원) OOO <표6-2>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표6-3>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00년∼2012년) (단위: 천원) OOO * 피상속인은 평생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 및 근로 소득이 있음. <표6-4> b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6-5> 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00년∼2012년) (단위: 천원) OOO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b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내역은 앞서 기재된 <표3-1>․<표3-2>․<표4>와 같고, 피상속인은 2003년경 보유하던 강원특별자치도 OOO 외 2개 필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03.12.24. 강원특별자치도 OOO 및 같은 동 OOO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강원특별자치도 OOO 외 1개 필지를 취득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총 매매대금은 OOO원이라면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OOO) 입출금내역 등을 보면, 2003.12.16. 및 2003.12.26. 중도금 및 잔금 상당액인 OOO원과 OOO원 합계 OOO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고, 피상속인은 2012년부터 OOO원의 예금을 보유하며 관리하여 왔고, 2016년 쟁점②예금을 해지하여 OOO원을 b에게 사전증여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예금 잔액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 신고누락하였음.

○ b은 위 쟁점②예금과 기존의 예금계좌와 합쳐 OOO원의 예금계좌(농협 OOO)를 만든 후 상속개시일까지 유지하고 있음(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OOO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을 직접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고액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수의 부동산 양도소득 및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에게 쟁점예금의 자금원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매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2003년경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약 OOO원에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쟁점예금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실질상 자신 소유인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에게 부득이하게 위탁관리하거나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쟁점예금이 b의 금전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은 쟁 점예금이 피상속 인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과 b의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b이 공동으로 쟁점예금을 형성하였다거나 그 기여도 또는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부부 공동으로 쟁점예금을 형성하였다거나 그 기여도 또는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