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저멉ㅂ인 재산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여 쟁점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저멉ㅂ인 재산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여 쟁점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3.10.12. 청구인에게 한 2022.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고지처분은 상속개시일(2022.1.15.) 당시 주식회사 A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위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A)의 대여금채권 OOO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법인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쟁점법인은 2012년 3월경부터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202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쟁점법인의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본잠식 상태가 악화되어 2023.12.29. 강동세무서장에게 쟁점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3) 결국 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채권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수불가능한 것”이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고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4. 선고 OOO 판결)
(2)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주된 채무자가 파산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5. 선고 OOO 판결).
(3)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는 상속세 조사나 불복을 다투는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2022.1.15.)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 폐쇄 등에 처한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 또한 없으며, 설사 상속개시일 현재가 아닌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이후 2023.12.29. 폐업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법인일부사항등기증명서를 확인한바, 폐업(말소)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산절차를 밟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다. (다) 오히려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매출이 발생(2022년 OOO원)하였고,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주주·임원·직원 단기차입금 2022년 변제액 OOO원)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이 건설 중인 유형자산(장부가액 OOO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소액이고 누적 결손액이 있다는 것 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무자력이라거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자의적으로 확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이 자본잠식상태였다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ㅇㅇㅇ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법인에 매출이 발생(증가)하였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아래 <표2>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발췌 ㅇㅇㅇ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주주·임원·직원)단기차입금 채무가 감소되었다며 2021사업연도와 2022사업연도의 단기차입금 계정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 발췌 ㅇㅇㅇ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동 내역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 내역을 아래 <표4>ㆍ<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동 내역 성명 청구인 피상속인 청구인 재직기간 2005.1.28. ∼ 2012.3.31. 2012.4.1. ∼ 2022.1.15. 2022.1.16. ∼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였다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자본 총계 금액이 상속개시 전인 2021년 말에는 △OOO원이었고 상속개시 후인 2022년 말에도 △OOO원이었으며,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 악화로 2023.12.29.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이 있다. 다만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법인 재산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 할 것인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법인 재산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여 쟁점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고지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