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등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 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정정신고 등의 처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등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 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정정신고 등의 처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이 쟁점단체에 2022.2.16. 교부한 고유번호증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