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2736 선고일 2024-06-27 조세심판원

[요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등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 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정정신고 등의 처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대한노인회A분회 분회경로당(고유번호는 OOO이고, 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은 2022.2.15. 처분청에 단체명을 “B 경로회”로 변경하고, 대표자도 a에서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회의록, 변경된 정관, 당초 대표자의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22.2.16. 쟁점단체에게 <별지>와 같이 단체명 및 대표자가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 다. 청구인(표지상 청구인의 기재는 이 건 심판청구서 상 기재에 따른 것이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5. 온라인행정심판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심판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제67조 등에 따라 우리 원이 심리ㆍ의결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4.8. 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송하는 내용의 공문(행정심판총괄과-3447)을 시행하였고, 해당 심판청구서는 2024.4.11.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 라. 한편, 국세기본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다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55조 제1항)하고 있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68조 제1항),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를 기재하는 것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니므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등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 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표자정정신고 등의 처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인7260, 2022.10.27., 같은 뜻임), 한편, 이 건 심판청구는 고유번호증상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진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데, 국세기본법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점(조심 2019인2186, 2019.8.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이 쟁점단체에 2022.2.16. 교부한 고유번호증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