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소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소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중2729 (2024.08.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소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2023.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매출 OOO원(쟁점매출누락액)이 발생되어, 재화의 이동을 맞추기 위해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위장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발급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의 이동은 없었고, 물품대금은 A으로부터 법인계좌로 받은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계좌를 통해 A이 지정한 B(92회, OOO원), C(88회, OOO원), D(6회, OOO원), E(12회, OOO원) 및 F(4회, OOO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세무조사 시 신고시인된 부분으로 부과처분한 내용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종결 후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2023.7.13.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12.14.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송금한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A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B 등의 계좌수취인은 A의 임직원 등 관련인이 아니고, 관련 송금내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금액과 전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과 B 등에게 송금한 금액(OOO원)은 OOO원의 차이가 있다. 즉,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대금을 법인계좌로 수취한 내역은 확인되나, A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B 등에게 송금한 금액이 금전대차에 따른 지급 및 사적 거래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및 이의신청 당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A의 대표이사 G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처나 작성인 등 근거를 알 수 없는 노트 사진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계좌에서 B 등에게 출금된 거래내역은 2018.11.2.부터 2022.12.6.까지의 약 4년간의 거래내용인데, 제출한 노트는 2023.5.28.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노트는 단순히 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고 누군가가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 작성인이 A의 대표이사인 G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G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진행 및 종결되었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은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 A과 관련이 전혀 없는 자들 간의 입․출금 내역이어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A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결과가 A에 대한 조사 결과에도 반영되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에게는 수입금액 감액결정, A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등 경정과 동시에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해 청구법인 및 A에게 범칙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A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장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적발되지 않자, 청구법인이 거짓 진술로 사실관계를 은닉하고, 출처나 진위 여부를 신뢰할 수 없는 ‘카카오톡 사진’ 자료를 사후에 제출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처분을 회피하면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악용하여 수입금액 감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지금에 와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의해 약 OOO원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적발되자, 부외 매입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을 위해 세무조사 중지를 3회 신청하였고, 조사청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자 이를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부외원가 증명을 전혀 하지 못하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유리한 부외원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위해, 고액이거나 계속․반복적으로 계좌에서 출금되는 내역을 분석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부외원가인지 여부를 질문하기도 하였으나, 계좌에서 출금되는 내역은 사적 거래이거나 금전대차거래라고 답변하는 등 결국 부외원가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청이 직접 OOO원의 장부계상 누락 인건비를 찾아내어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산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법인세 재무제표 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2018~2022년 중 수십차례 발급받아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한 바 있고, 심지어 조사 시작일부터 조사중지기간, 조사종결 후 이의신청 접수 전까지도 총 18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대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 (다) 국세기본법제15조는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으로는 ①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태가 존재하고, ②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③ 그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그 모순의 정도와 주관적인 귀책가능성의 정도 및 신뢰의 보호가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4.23. 선고 OOO 판결). 청구법인은 조사 진행 당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고액, 계속․반복적인 계좌 출금 내역을 제시하면서 부외원가 소명에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은 사적 거래이거나 금전대차거래라고 진술하면서 부외원가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입금액을 다시 되돌려 준 것이라는 등의 자인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수십차례 발급하여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였는바, 금융기관 차입 등 원활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 등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과세표준 증명, 재무제표 증명 등을 신뢰하고 청구법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였을 것인데, 그에 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수입금액을 감액 처분하여 달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이며, 그 행태는 납세의무자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보충적인 권한에 불과하여, 조사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그에 따른 대금 수취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러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① 본안심리 대상 여부(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②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2022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표2> 매출누락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거래로 인해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별 발급내역 및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서 A이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과세기간별 송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대금반환 내역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OOO원)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중 OOO원은 대표이사 A의 계좌를 거쳐 A이 지정한 B 외 4인에게 이체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A 대표이사 G이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5)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고, 조사 당시 A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B 외 4인은 A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B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OOO)을 진행 중이라고 항변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가) 조사청은 A 관련 확인서를 징취한 바 없고, 조사기간 동안 ‘법인세 정기신고분 외에 추가로 무자료매입한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나) A은 B 외 4인이 A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7) 청구법인이 조사 기간 중 조사청에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및 ‘세무조사 자료제출 기한 연장의 건’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거나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세무조사 중지신청 등 내역 구분 신청기간 사유 1차 2023.6.7. 〜2023.7.10. 청구법인은 2023.6.7.까지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회계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중복되어 있어 자료 정리가 미비한 상태이고, 방대한 자료에 대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므로 준비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2차 2023.7.17. 〜2023.8.16.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마스크, 의약외품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 곤란한 상황임. 통화 이력이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그들과의 접촉이 잘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소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요청함. 3차 2023.8.21. 〜2023.10.1. A은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적이 있는데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음. 그 거래내역들이 개인명의 계좌에 나타나 있는데, 상대방들이 자금대여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있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소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요청함.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3.7.13.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12.14.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공급가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매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다시 A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B 등에 대한 송금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그 합계액에도 OOO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지 않았고, A이 이를 인정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내역에 나타나는 B 등이 A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A의 대표이사 G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B 등에게 이체한 자금거래내역’이 정리된 노트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노트가 실제 G이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G의 확인서 등은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무자료 매입금액이거나, 대표이사의 금전대차에 따른 거래 등 사적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소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