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중2721 선고일 2024-12-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업체의 사업장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업체 관련 구성원들은 쟁점의원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엄체가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쟁점의원의 진료차트를 일일이 대사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구체적인 수입금액누락액이 기재된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③에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를 하였고,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로 보이며, 달리 이에 이 건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3.부터 OOO에서 “A”(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9.1.28.부터 2021.4.10.까지 OOO에서 “B”(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31.부터 2023.12.24.까지(당초 조사기간: 2023.10.31.∼2023.11.29. 30일간, 연장세무조사기간: 2023.11.30.~2023.12.24. 25일간) 청구인에 대한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병원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수수료로 OOO원을 허위 계상하였으며, 사적 경비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보는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처제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추인하였고, 쟁점업체와 관련하여 쟁점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 OOO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OOO원을 부인하였고, 위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처제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가공으로 보아 각 조사결과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4.1.15. 청구인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업체의 쟁점병원, OOO, OOO 등과의 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쟁점병원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누락액 중 OOO원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9.1.28.부터 OOO 상가에서 경영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업체를 운영하였고(물적시설), 쟁점업체는 3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으며(인적자원), 2019.6.30. OOO, 2019.10.11. OOO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치과고객 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업체는 쟁점병원, OOO, OOO에 치과 고객 알선, 마케팅 연구·정보컨설팅(고객 유치 방법 연구, 치과 블로그 제작 등 노하우 공유 등) 및 치과병원 관리업무(각종 상담, 치료방법 메뉴얼 제작 등) 등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각 업체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쟁점업체가 위 거래상대방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외국인환자진료계약서, 교합전신질환, OOO 등 여러 자료로 입증이 된다. (라) 조사청은 쟁점병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조사항목별로 확인서(7부)를 징취하였고, 청구인의 실제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 여부를 대사하여 확인하였는바, 2019년 귀속 수입금액누락액 OOO원 중 OOO원(36건)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이고, 위 수입금액누락액 중 OOO원(7건)은 현금매출분 현금자동입출금기입금액으로 환자들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정상신고분과 현금자동입출금기입금액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조사청의 쟁점병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당초 조사기간: 2023.10.31.∼2023.11.29. 30일간)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기간을 25일간(2023.11.30.~2023.12.24.) 연장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로 세무조사연도를 ‘2019.1.1.부터 2020.12.31.까지(30일간)’로 세무조사 기간을 ‘2023.10.31.부터 2023.11.29.까지’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특별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관청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2항은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연장하는 경우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기간(2023.10.31.~2023.11.29.)을 30일간으로 하고, 또한 연장세무조사기간(2023.11.30.~2023.12.24.)을 25일간 연장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업체는 매출액 및 종사자가 없어 실체가 없는 사업자이므로 쟁점병원 등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병원의 수입금액누락액을 대사하여 확인한바 전액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가) 쟁점업체는 매출세금계산서 중 97% 정도를 쟁점병원에게 발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병원에 청구인이 쟁점업체를 통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 쟁점업체는 쟁점병원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밸런스치과 등은 청구인의 지인 또는 학연 관계가 있는 자 등이 운영하는 곳으로서 거래가액이 쟁점업체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소액이다. (다) 쟁점업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소득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처제, 쟁점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인바, 처분청들은 이를 근거로 쟁점업체의 인건비를 부인하고 쟁점병원의 인건비로 추인하였는바, 쟁점업체는 종사직원과 매출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가 없는 사업자이다. (라) 쟁점업체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곳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상기 사업장을 매각한 후 2021.4.10.경 쟁점업체를 폐업하였으며, 같은 곳 OOO를 매입하여 2021.12.2. 쟁점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를 사업자등록하였는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OOO을 매입할 때마다 컨설팅 사업자로 개업․폐업을 반복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업체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제출한 광고 샘플은 쟁점병원 관련 광고 팸플릿에 불과하고, 기타 다른 업체들 관련 자료들도 단순 계약서이거나 자료 출력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컨설팅을 통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 (바) 쟁점병원 관련 수입금액누락액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되어 입금된 금원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쟁점병원의 전산차트자료 등을 대사하여 수입금액누락액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확인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환자들에게 환불되거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부분은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은 2019년〜2020년 기간 동안 쟁점병원 인근에 위치한 OOO은행○○지점에 영업시간 중 수시로 고액의 현금을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월 매출액에서 진료차트상 현금, 온라인, 카드매출 등의 합계를 대사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및 제3항은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현금거래의 누락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해당하여 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장된 조사기간에는 쟁점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여 현금매출 누락혐의에 대해 조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위적) 수입금액누락액 중 OOO원(2019년 귀속) 등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예비적)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15일)을 위반하고 당초 세무조사기간 및 연장세무조사기간을 위반(당초 30일, 연장 25일)한 위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수입금액누락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이미 신고를 마쳤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아래 <표1>과 같이 세부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수입금액누락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수입금액누락액 중 현금매출분 현금자동입출금기입금액은 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받은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세부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수입금액누락액 중 현금매출분 현금자동입출금기 입금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물적시설과 인적 자원을 갖춘 실제 사업자라며 쟁점업체 사업장 관련 레지던스 공급계약서,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쟁점병원 등과 용역(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용역(서비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용역(서비스)계약서(쟁점업체와 쟁점병원) 쟁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쟁점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용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한다. 제1조(계약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의 용역(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내용 및 보수금액) 용역(서비스)의 내용 및 보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사전에 “갑”과 “을”의 쌍방간에 합의한 내역에 따른다. 용역의 내용은 제4조의 내용에 따른다. 용역료는 매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본으로 하며, 제4조의 내역에 따라, “갑”의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와 협의하여 가감하여 지급한다. 단, “을”의 출장근무 등의 실비는 용역료의 가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공하는 용역의 범위)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하기의 내용에 대하여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치과 고객 알선 마케팅 연구 및 정보 컨설팅(고객유치 방법 연구, 광고방식, 광고업체알선 등 마케팅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치과 병원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지원 및 설명, 그에 따라 필요한 조력 제공 이하 생략. 2019년 6월 30일 (갑) 주 소: OOO 회사명: 쟁점병원 대표자: 청구인 공동대표자: OOO 연락처: (을) 주 소: OOO 회사명: 쟁점업체 대표자: 청구인 연락처: <표4> 용역(서비스)계약서(쟁점업체와 OOO)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쟁점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용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한다. 제1조(계약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의 용역(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내용 및 보수금액) 용역(서비스)의 내용 및 보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사전에 “갑”과 “을”의 쌍방간에 합의한 내역에 따른다. 용역의 내용은 제4조의 내용에 따른다. 용역료는 매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본으로 하며, 제4조의 내역에 따라, “갑”의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와 협의하여 가감하여 지급한다. 단, “을”의 출장근무 등의 실비는 용역료의 가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공하는 용역의 범위)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하기의 내용에 대하여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치과 고객 알선 마케팅 연구 및 정보 컨설팅(고객유치 방법 연구, 광고방식, 광고업체알선 등 마케팅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치과 병원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지원 및 설명, 그에 따라 필요한 조력 제공 이하 생략. 2020년 10월 16일 (갑)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OOO 회사명: OOO 대표자: OOO 연락처: (을) 주 소: OOO 회사명: 쟁점업체 대표자: 청구인 연락처: (마)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쟁점병원 등에게 실제로 용역(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다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 쟁점업체가 제작하였다는 쟁점병원 관련 광고 샘플 등을 아래 <표5>․<표6>․<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쟁점업체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일부) ㅇㅇㅇ <표6>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일부 발췌) ㅇㅇㅇ <표7> 쟁점업체가 제작하였다는 쟁점병원 광고 샘플 ㅇㅇㅇ (바)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며 사무실 사진, 용역 자료(외국인환자 진료계약서, 교합전신질환, OOO 등)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자료는 아래 <표8>․<표9>․<표10>과 같다. <표8> 쟁점업체 관련 사무실 사진 ㅇㅇㅇ <표9>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서 ㅇㅇㅇ <표10> 회사연혁 자료 등 ㅇㅇㅇ

(2)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들은 쟁점병원과 쟁점업체 관련 과세내역을 아래 <표11>~<표1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쟁점병원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ㅇㅇㅇ <표12> 쟁점병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ㅇㅇㅇ <표13> 쟁점업체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ㅇㅇㅇ <표14> 쟁점업체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들은 쟁점병원 관련 서류에서 쟁점업체의 사업장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하였다며 각서를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각서 ㅇㅇㅇ (다) 처분청들은 쟁점병원의 수입금액누락액과 관련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매출누락 내역, 계좌입금액과 진료차트 내역 대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계좌입금액과 진료차트 내역 대사 일부 발췌 ㅇㅇㅇ (라) 처분청들은 쟁점병원의 수입금액누락액 중 현금영수증이 이미 발급되었다는 부분을 검토하였으나 환자이름과 진료시기 및 발급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매출누락액 당초 제외금액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들은 쟁점병원의 수입금액누락액과 관련하여 쟁점병원의 운영시간 중 수시로 고액의 현금을 입금하였다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현금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들은 쟁점병원의 수입금액누락과 관련하여 2023.12.8.자 OOO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OOO의 문답서 중 일부 발췌 문 쟁점병원에서 본인의 직책과 담당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과장으로 데스크에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 접수, 예약, 수납, 전화 업무, 각종 매출집계 및 지출관리, 이체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 쟁점병원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였습니까? 답 쟁점병원 오픈할 때부터 근무하였습니다. 문 ‘현지.xls’(이하 ‘월별매출현황’이라고 합니다)로 저장된 엑셀파일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답 네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문 월별매출현황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이나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매일 하루 업무를 마감할 때 작성하고 있으며, OOO(치과수납자료)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문 월별매출현황 자료에서 x열로 표기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제가 그날 미수금 입력한 것들도 결제를 해놓고 결제 수단을 변경한다고 한 수납 건들 등 특이사항이 있는 건들을 입력을 해놓은 것입니다. 문 월별매출현황상의 월매출액과 내원경로별 신원파악 파일의 월매출액이 동일한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월별매출현황상의 숫자를 바탕으로 내원경로별 신원파악상 월매출액집계액을 작성한 것입니다. (사) 처분청들은 쟁점병원의 수입금액누락액과 관련하여 2019년 신규환자 및 매출통계상 월매출액과 진료차트상 현금, 온라인, 카드 매출합계를 비교․대사하여 그 차액인 OOO원 상당의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들은 쟁점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연장신청서를 아래 <표1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8> 조사기간 연장신청서 ㅇㅇㅇ (자) 처분청들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조사결과는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일부)

□ 적출내용

○ (쟁점병원) 비보험 진료수입 누락…………………………OOO원

• (청구인) 착수 당일 확보한 전산예치자료(월별매출현황, 차트수납내역), 공단자료, 계좌입금액 검토하여 비보험 진료수입 신고누락 OOO원 적출 2019년 귀속의 경우 일일매출내역이 포함된 전산예치자료 – 월별매출현황확인되지 않아 진료차트 및 계좌입금액 건별 대사하여 매출누락 OOO원 확인(청구인 수입누락 OOO원 적출) 2020년 귀속의 경우 일일매출내역이 포함된 전산예치자료 – 월별매출현황확인하여 진료차트 등 신고자료와 대사하여 매출누락 OOO원 확인(청구인 수입누락 OOO원 적출) <비보험 진료수입누락 적출 금액> ㅇㅇㅇ

○ (쟁점병원) 지급수수료 가공계상…………………………OOO원

• 청구인 명의로 쟁점업체를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없이 쟁점업체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OOO원(공급대가)을 쟁점병원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함

○ (쟁점업체) 가공매출………………………………………△OOO원

•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가공 발행하여 쟁점업체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조정감함(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 (쟁점업체) 가공경비…………………………………………OOO원

• 쟁점업체에 대한 필요경비로 OOO 취득 시 대출이자 등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자비용 등 OOO원 필요경비 불산입함

○ (쟁점병원) 사적사용경비…………………………………………OOO원

• 접대비 등 판매관리비 계정 검토 결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적사용금액 OOO원 필요경비 불산입함

○ (쟁점병원) 부가-과면세…………………………………………OOO원

•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으로 진료차트상 라미네이트 진료내역에 대한 과세 신고내역 검토결과 라미네이트 진료수입 OOO원 과소신고 확인함

○ (쟁점업체) 인건비 부인…………………………………………OOO원

• 쟁점업체 인건비로 계상된 OOO 외 2명은 쟁점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업체 인건비 OOO원 부인함 *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 (쟁점병원) 인건비 추인………………………………………△OOO원

• 쟁점업체 인건비로 계상된 OOO 외 2명은 쟁점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병원 인건비 OOO원 추인함 *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중 A 지분 80% (차) 처분청들은 조사청의 쟁점병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2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0> 확인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정상사업자이므로, 쟁점업체가 쟁점병원과 OOO 등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의 사업장에는 쟁점업체가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등 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업체 관련 구성원들은 쟁점병원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업체가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수입금액누락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매출누락 근거가 없다며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쟁점병원의 진료차트를 일일이 대사하여 진료날짜에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현금수납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N’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 후 수입금액누락액 등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구체적인 수입금액누락액이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기한과 세무조사기간 및 연장세무조사기간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의7 제1항 단서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8 제3항은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기간 및 세무조사의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로 보이며, 달리 이에 이 건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해 무자료거래나 현금거래의 누락 등을 조사하여 수입금액누락액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경우 세무조사의 기간 및 세무조사의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별지2> 부과처분 내용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