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실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실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지특법은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특법 제180조), 청구법인에 대한 지특법상 감면 조항이 별도로 있다 하더라고 청구법인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감면세액이 더 큰 감면 규정이 있다면 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708, 2015.6.30.).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인지, 나아가 쟁점부동산이 쟁점조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정의하고 있고(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법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지법, 긴급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청구법인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를 위해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응급구호사업 등 각종 구호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OOO 제1조 및 제7조). 특히,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청구법인을 긴급지원주체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풍차 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해당함)을 통해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 제1조 및 제7조에 정한 바와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희망풍차 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쟁점조항이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면서 감면 주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현행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라고 밝히고 있다.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쟁점조항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인에 대해서도 쟁점조항을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한 쟁점조항의 개정 이유를 볼 때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되어야 한다. 지특법 제40조의3 제3호의 개정과정을 보면, 2022.10.28. 지특법 제40조의3 제3호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율을 100%로 상향 개정하고자 하는 지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개정법률안에서 제안이유를 “OOO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위기 가정 등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구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사회복지사업을 구호․복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받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구호․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수많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여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아야 할 당위성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 형평에 부합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서 선행 세목인 재산세가 경정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외 45명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OOO)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 이전에 임의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할 수 없다.
(2)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OOO 기본원칙에 따른 OOO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OOO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설립 목적이 전혀 상이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구법인은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수많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여 당연하고 넉넉히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위성이 넉넉히 인정되고 형편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그 판단 행위 자체가 자의성이 내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인용을 하게 된다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행 국세 행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1) 청구법인이 2018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1.28.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외 45명을 상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시하였고, 현재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2024.1.23.)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 지방세 변동내역이 없고 관련 사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