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상속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2651 선고일 2024.12.24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과천주택에서 이 사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중2651 (2024.12.24)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쟁점상속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과천주택에서 이 사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1.8. 청구인에게 한 2022.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7.14. 사망한 故 A(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하고, 그 자녀 3명과 청구인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청구인의 아들 오세범(이하 “쟁점상속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OOO 주택의 2분의 1 지분(상속재산가액: OOO원, 이하 “과천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이 사건 상 속인들은 2023.1.31. 과천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2022.7.14.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B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23.9.5.∼2023.11.13.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3.5.13.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이 사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닌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송계로 OOO(이하 “쟁점거창주소지”라 한다)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천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부인하고 기타 과소신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8. 등 청구인 등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2022.7.14.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속인이 비록 주민등록상 쟁점거창주소지에 주소지를 두었더라도 사실상 과천상속주택에서 이 사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이 명백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주소지를 쟁점거창주소지에 둔 것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쟁점거창주소지가 소재한 경상남도 거창군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옛 고향이고, 인근에 이 사건 피상속인의 부모님 및 선대 조상들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이 사건 피상속인이 선산을 돌보기 위해 방문할 때, 워낙 깊은 산중에 있다 보니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없을 정도였기에 방문 시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 명의로 쟁점거창주소지에 위치한 토지(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와 건축물(연면적 340㎡, 쟁점상속인 명의,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각각 매입하게 된 것이었다. 쟁점건축물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피상속인은 가족 중 누군가의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침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쟁점상속인의 주소를 옮겨 놓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쟁점상속인의 주소지를 쟁점거창주소지로 옮겨 놓게 된 것이었다. (2) 쟁점건축물은 축사로서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다. (가) 청구인 부부는 당초 쟁점건축물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선산을 돌보러 올 때 비와 이슬을 피해 잠깐 몇 일 쉬다 올 수 있을 정도면 충분했기에 주택이 아닌 축사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매입했던 것이다.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쟁점건축물은 익숙하고 친숙한 고향에 소재하여, 선산을 돌보거나 주변 임야에서 버섯이나 나물을 채취하기도 하고 하루 이틀 쉬었다 오는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었기에 쟁점건축물을 약간 수리하여 임시로 머물 수 있을 정도로만 고쳐서 사용하였다. 즉, 쟁점건축물은 사람이 생활 가능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의 확보도 없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창주소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거창주소지에는 다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이중 쟁점상속인은 쟁점건축물만을 소유하였고, 다른 건축물은 모두 타인의 소유이며,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여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축사인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상속인이 주소지를 쟁점거창주소지로 옮겨 놓은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상속인이 혼자 쟁점거창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거창주소지에 소재한 쟁점건축물은 축사로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쟁점상속인 자체가 부모를 떠나 혼자 자립하여 살 수 없는 사람이다. (3) 쟁점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거창주소지였으나 실제로는 과천상속주택에서 20년 넘게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인에 관한 의사 소견서 등이 제출되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상속인이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상속인은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로 의학적으로 ‘정신건강장애’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가족들은 쟁점상속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여러 차례 권하였으나 쟁점상속인은 스스로를 정상인이라고 생각해 정신과 진료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쟁점상속인이 쟁점거창주소지에 주소를 둔 2013.5.13.∼2022.8.7.(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총 31건인데, 이중 거창에서의 내역은 알러지나 발목 부상 등으로 인한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경기도 과천시(이하 “과천”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였다. 쟁점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45세로 대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평생을 부모님에 기대어 생활해 왔다. 군 제대 이후 간헐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까지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 부부는 쟁점상속인에게 어떻게든 사회경험을 쌓도록 하려고 각종 아르바이트도 시켜보았지만, 늘 사람들과의 불화가 생겨 오래 다닐 수 없었다. 쟁점상속인의 소득 활동은 2013년 10월, 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B에서 약 1달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뿐이다. 쟁점상속인의 자립을 위해 2017년 OOO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빵기능사 과정도 받게 하였으나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어 부모에게 하루 단위로 용돈을 받아 생활하여 왔다. 또한 쟁점상속인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 친구나 지인들과 어울려 지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모친인 청구인이 식사나 빨래 등을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 자립하여 살 수 없는 상황이다. 2019년 과천문화원 문화학교에서 가야금 강좌를 수강한 것이 유일할 정도로 외부 활동을 일절 하고 있지 않다. (4) 쟁점상속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사실상 쟁점상속인이 쟁점건축물이 아닌 과천상속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상속인의 체크카드 사용비율이 거창 7.5%, 과천 83.7%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거주지는 쟁점건축물이 아닌 과천상속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상속인이 별다른 외부활동 없이 주로 과천상속주택에서만 많이 생활하다보니 신용카드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편은 아니다. 또한 충동구매와 같이 분별 없이 카드를 사용한 적도 있어 청구인 부부는 쟁점상속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그 예금 잔액을 적게 유지함으로써 거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절해 왔다. 그래서 쟁점상속인의 카드 사용 건수 및 금액은 매우 미미한 편이나 이를 분석해 보면 쟁점상속인이 실제로 어디에 거주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실거주지나 주요 생활지역 인근에서 카드 사용이 빈번하기 마련인데 쟁점상속인의 경우 쟁점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 사용 건수는 996건으로 그 중 과천 834건, 거창 75건, 기타지역 72건 등으로 비율로는 과천상속주택이 속한 과천이 총 사용 건수의 83.7% 차지하고 있다. 쟁점건축물이 속한 경상남도 거창군(이하 “거창”이라 한다)에서 사용한 것은 청구인 부부가 선산을 돌보거나 산에서 버섯이나 나물을 채취하러 갈 때 쟁점상속인을 항시 데리고 갔는데, 이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대자연 속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게 해 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런 목적으로 거창에 가더라도 쟁점상속인으로 하여금 자유시간을 주었는데, 그때 쟁점상속인이 읍내에 가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쟁점상속인이 가끔씩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도록 거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청구인 부부가 여행을 갈 때 쟁점상속인을 데리고 갔으며, 그 때 쟁점상속인이 일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1>를 보면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거창에서의 사용비율은 7.5%에 불과하나 과천상속주택이 소재한 과천에서의 사용비율은 83.7%로서 약 1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실거주지는 거창이 아닌 과천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나) 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쟁점상속인의 체류기간을 분석하면 거창 10%, 과천 83%로서 실제 거주지는 과천상속주택임을 알 수 있다. 쟁점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1년 단위로 분석하여 보면 거창에서의 사용은 4월∼8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 부부가 선산을 돌보거나 버섯 등을 채취하러 갈 때 또한 휴양 목적으로 잠시 쟁점건축물에 방문하였을 때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무주군 등 기타지역에서도 사용하였으나, 그 빈도가 거창에서의 사용 건수와 비슷한 점을 보면 거창도 다른 여행지역과 같이 1년 중 선산 방문 또는 잠시 휴양 목적으로 머무르는 것에 불과할 뿐, 거창에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거창과 달리 과천에서는 총 9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과천 근처에서의 식당, 편의점, 서적 구입 등 일상생활을 위하여 카드를 사용하였고, 매월 주기적으로 10건 이상 사용하는 등 과천에서는 9년간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쟁점상속인의 쟁점기간 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상속인이 특정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한 날을 그 지역의 체류일로 간주할 때, 각 지역별 체류기간이 어떠한지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카드사용 실적에 비추어 본 총 체류일은 402일인데 거창 40일, 과천 355일, 강원도 강릉시 등 기타지역의 체류일은 27일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거창에 서보다 과천에서의 체류일이 약 9배 정도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체류일 1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창에서의 체류일은 5일(약 10%)로서 잠시 머무르는 정도라면 과천에서는 42일 이상(약 83%)이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과천의 과천상속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속인은 쟁점거창주소지에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두었다. 쟁점기간 동안 쟁점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거창주소지이었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상속인이 2013.5.30. 쟁점건축물을 매입한 후 해당 지역의 귀농정착지원금 등 혜택을 받기 위한 전입요건 충족을 위해 주소만을 이전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귀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실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를 하는 농어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귀농인이어야 한다.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가능하므로 쟁점상속인이 주소지를 쟁점거창주소지에 둔 것은 실제 거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2) 쟁점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건축물은 축사로서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고, 선산을 돌보러 올 때 비와 이슬을 피해 며칠 쉬다 오기 위해 매입했다고 소명하였다. 대법원은 “주택에 관하여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두4105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귀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실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를 하는 농어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귀농인이어야 하므로 쟁점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은 일부 시점만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쟁점건축물이 쟁점기간 내내 사람이 생활 가능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쟁점상속인이 실제 과천상속주택에서 청구인 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속인이 정신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혼자 자립하여 살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거주한 곳으로 추정된다 할 것(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772 판결 참조)이고, 만약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제빵기능사 수강확인서, 과천문화원 수강료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속인의 카드사용 비율이 거창보다 과천에서 높다는 점을 들어 실제 거주지가 과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기간의 카드 사용내역을 일부만 제출하였고,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카드 사용내역에는 거창에서의 사용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빙으로는 쟁점상속인의 실제 거주지가 과천이라는 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상속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 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1)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2024.4.26.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귀농인”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 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귀농인ㆍ귀농인단체 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 다만, 1인 귀농세대일 경우 250만원 이내 지원 제1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01.2.28. 과천상속주택으로 전입하여 사망 시까지 변동이 없었고, 쟁점상속인은 2013.5.12.까지 이 사건 피상속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3.5.13. 쟁점거창주소지로 세대분가를 하였고 2022.8.8. 과천상속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세대합가하였다. (나) 이 사건 피상속인은 쟁점거창주소지가 소재한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132 목장용지 1,170㎡에 대하여 2013.5.3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상속인은 쟁점거창주소지에 소재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3.5.3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은 340㎡, 용도는 동물관련시설(축사), 사용승인일은 1997.12.29.로 나타나며, 재산세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축사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과천상속주택의 소유권을 2023.1.11. 쟁점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속인이 단독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제무능력자라고 주장하여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상속인의 경제활동이 극히 미미하여 C에서 약 1달 간 근로한 것 외에 소득활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022.12.22. 발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및 AAA세무서장이 2024.10.25. 발급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상속인은 C에서 2013년 10월에 2일을, 11월에 24일을 근무하고 임금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2년, 2014∼2015년, 2018∼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상속인의 자립을 위해 제빵기능사 과정을 등록시켰다며 과천종합사회복지관장이 2022.12.26. 발급한 수강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상속인은 2017.10.12.∼2017.12.27.(주 1회) 제빵기능사 과정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상속인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야금 학습과정에 등록하였다며 과천문화원장이 2022.12.22. 발금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상속인은 2019년 1기 가야금반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거창주소지에는 10개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상속인의 병원 진료가 대부분 과천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였다며 쟁점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과천 인근에서 대부분 발생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는 ‘동물관련시설(축사)’로 나타나고, 현황과세를 원칙이 적용되는 재산세 과세 시 쟁점건축물이 축사로 구분되어 과세되어 쟁점건축물이 주거에 공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은 쟁점상속인이 귀농인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거창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의견이나, 쟁점상속인이 실제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거창군의 귀농인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건강보험에 의하면 쟁점상속인의 과천 및 그 인근에서의 활동 내역이 상당한 반면, 거창에서의 사용내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상속인의 주활동지는 과천인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소득이 없어 부모에게 생계를 의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과천주택에서 이 사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