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과천주택에서 이 사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과천주택에서 이 사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중2651 (2024.12.24)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쟁점상속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과천주택에서 이 사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1.8. 청구인에게 한 2022.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쟁점상속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 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1)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2024.4.26.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귀농인”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 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귀농인ㆍ귀농인단체 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 다만, 1인 귀농세대일 경우 250만원 이내 지원 제1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