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제코드 ‘SE20PE200’를 제외한 나머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제조한 시제품에 소요된 재료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제코드 ‘SE20PE200’를 제외한 나머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제조한 시제품에 소요된 재료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고객사의 공동개발 및 평가제안에 따라 핵심 기능만을 장착하여 쟁점시제품이 1차제작된 후,고객사와 추가 연구개발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연구개발과정없이 쟁점시제품자체만으로는 판매될 수 없고,양산 라인에 투입될 수도 없다.
2. 쟁점시제품이 고객사에 판매되기는 하나,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결과물을 판매한것 일 뿐이고, 처음부터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판매 여부도 고객사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어 매출 예측 또한 실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시제품 제작 당시 쟁점시제품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였다.
3. 판매 가능 여부만으로 세액공제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은 연구개발활동과 판매활동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2017.29. 등) 에도 반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제품과 양산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1. 청구법인 시스템상 시제품과 양산품은 프로젝트 종류와 프로젝트명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고, 코드명이 유사한 것은 청구법인의 코드부여정책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시제품 개발에 발생하는 비용과 양산용 제품을 제작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된다.
2. 시제품은 공동개발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최혜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계약하고 있으므로, 양산품보다 낮은 단가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청구법인이 공동개발(평가) 투자심의단계에서 시장규모, 예상매출 및 이익률 등을 검토하여 경제적 효익을 예측한 다음, 공동개발•평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측여부나 계약체결시점이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1. 반도체 장비는 제조업체의 칩 종류 및 생산라인 특성에 따라 기술 수준이나 형태가 상이하 므로, 동일한 종류의 장비라 하더라도 범용성이 없고, 제조업체의 주문 없이 회사가 단독으 로 완성품 형태의 장비를 선행 개발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범용성 없는 완성품 형태의 장비개발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추어 연구 개발할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시장규모나 예상매출액 등을 심사하여 연구개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즉,투자심의단계에서 개발가능성과 예상매출 및 이익률 등을 검토하고, 계약형태를 판단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심의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시제품의 제조가 제조 및 판매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동개발 및 평가 이전에 1차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고, 계약체결 이후에 시제품을 제작하여야만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개발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 *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12.2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3,573,916,579원(2018사업 연도분 1,885,033,375원, 2019사업 연도분 125,108,181원, 2020사업연도분 1,563,775,023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제코드 ‘SE20PE200’를 제외한 나머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제조한 시제품에 소요된 재료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