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2.7.8.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전 2,07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22.11.15.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1.18.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2022.12.23.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3.3.27. 수리받았으므로(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2263), 처분청이 상속재산 및 승계되는 세액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4.4.3.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2024.4.3.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