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쟁점체납국세가 우선하고, 납세증명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배분이의제기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쟁점체납국세가 우선하고, 납세증명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배분이의제기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 2022.1.3. 발급한 납세증명서상 “연체 및 체납이 없음”, 유효기간은 2022.1.28.로 각 표기되어 있어,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은 a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의 국세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납세증명서 외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납세증명서만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은 국세 체납으로 배당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배분처리결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납세증명서 발급일인 2022.1.3. 당시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었고, 그 국세의 지정납부기한이 2022.1.28.이므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22.1.28.로 기재되었는바, 납세증명서와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 (가) 쟁점체납국세 3건(<표1>의 1번~3번)의 고지서 송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체납국세 관련 송달내역 (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나,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건은 납부기한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대출실행 전 확인하였다는 체납자 a의 2022.1.3.자 납세증명서상의 유효기간은 2022.1.28.로 발급일로부터 25일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납세증명서를 통해 체납자 a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고 2022.1.28.에 납부기한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징수법(2023.12.31. 법률 제19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하는 경우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다고 판단한 쟁점체납국세(<표1>의 1번~3번)와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요 사실관계 정리 일자 내용 2021.11.23. 납부고지서 발송일 2022.1.3. 납세증명서 발급일 2022.1.21.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2022.1.28.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공시송달상 납부기한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2.1.3.자 납세증명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공란) <그림> 납세증명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 는 국세는 원칙적으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나, 법정기일(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체납국세의 납부고지서 발송일(법정기일)은 2021.11.23.인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은 2022.1.21.로 쟁점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쟁점체납국세가 우선한다.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1.3.자 납세증명서상의 유효기간은 2022.1.28.이고, 이 날은 쟁점체납국세의 납부기한과 같은 날로서 납세증명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국세가 법정기일 이후 설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배분이의제기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