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9중06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d의 치료비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소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관련 대출이자를 부담한 것 등과 관련하여 보전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2008년경 부(父) d(이하 “d”이라 한다)의 암 투병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d 및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치료비 OOO원을 부담하였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 주택담보 대출 이자 총 OOO원을 대납하였으며, d이 2011.10.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수목장 및 천도재 비용 OOO원을 지출하였고, 2004년부터 2015년경까지 총 OOO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제사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청구인은 d의 치료비와 피상속인의 대출금 대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를 2012년 4월경 OOO원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상속인은 병원비와 생활비, 대출금 이자까지 모두 부담하느라 살고 있던 집까지 처분한 청구인에게 그 동안 d 및 피상속인을 위해 부담한 돈을 보전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부담할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보전하고자 쟁점금액①을 송금해 준 것으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2)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함에 따라 전세로 이사를 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②를 대여하여 주면서 아들 전세라고 메모하여 이체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6년 4월〜2019년 11월까지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매월 피상속인 계좌로 원금을 상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잘못은 병든 부모를 진심을 다해 돌보았다는 것밖에 없고, 효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의 소송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중678, 2019.4.18.)와 같이 소송판결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에 대한 판결로서, 동 소송의 판결에서 쟁점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흔치 않으며, 자식 된 도리로 부모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먼저 계약서부터 쓰는 가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지출한 의료비 등을 보전받은 것에 대해 사회 통념상 부모를 부양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4.2.27. 쟁점부동산의 담보 대출금액 OOO원 중 OOO원이 d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으로 송금된 내용은 사실이나, d은 2004년 결혼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액인 OOO원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청구인 외의 상속인도 1996년에 지원을 받았고, 그 외에 OOO원은 청구인이 d으로부터 전세금의 부족분을 차입한 것으로, 2006.3.15. d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2011년부터 적게는 OOO원부터 많게는 OOO원까지 총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나, 동 금원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이 어린이날, 입학, 결혼기념일, 생일 등 기념일 마다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자녀의 용돈을 계좌이체로 챙겨준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쟁점금액②를 차입한 것에 대해 2016.4.1.부터 피상속인이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2019.11.1.까지 매월 OOO원씩을 계좌이체로 상환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는바, 피상속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상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췌장암은 생존 확률이 낮아서 살아계실 때까지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돌봐 드리고, 남은 채무는 상속채권으로 포함되어 상속재산에서 처리가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9.12.24.〜2020.3.16.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피상속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병간호 및 피상속인의 부산광역시 전셋집(A) 정리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집에서 통원하였고, 이후 연세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발생하였던 병원비 등에 대해 청구인이 결제한 것을 상환해준 내역이다.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과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소송으로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상속인 b과 c이 상속세 신고를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신고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소송결과 이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상속인들과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상속인 b은 청구인을 배척하고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주장 및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려운 형편에서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해외 호텔이 경품으로 당첨되어 2010년 첫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자녀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하여 오랫동안 여행사에서 재직한 배우자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었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존재했기에 일반적인 가정의 생활수준은 유지할 수 있어 1년에 한번 가족들과 짧은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일 뿐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전세자금 및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운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6.2.25.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②를 전세잔금일인 2016.3.18.까지 이자를 벌기 위하여 잠시 유안타증권의 CMA계좌에 넣어뒀는데, 당시 CMA계좌는 하루하루 이자가 발생하여 많은 직장인이 이용하던 방법으로, 동 금원은 전세잔금일까지 출금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의 전세자금으로 지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은 d의 치료비,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이자 부담에 대해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4.2.27. 쟁점부동산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채권최고액 OOO원), 대출금 일부가 청구인이 전세로 이사 간 오피스텔의 임대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피상속인들에게 대출금 이자로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보이며,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d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금액 외 2011년부터 적게는 OOO원부터 많게는 OOO원까지 총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2016.3.1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에 전세로 거주함에 따라 전세금의 일부로 쟁점금액②를 차입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월 입금한 금액의 총 합계는 OOO원이고,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2019.12.24.〜2020.3.16.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차입금의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며, 쟁점금액②가 차입금이라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채권으로 신고되어야 하는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등의 생활비와 빚 청산을 위해 본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녔고, 쟁점금액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전세자금 및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4)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에 대해 차용하였다는 계약서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단순히 생활비를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재산분할 소송 판결문에도 해당금원이 청구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보는 점 등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체해 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d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1994년부터 임대등록이 되어 있었고,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OOO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된다.
(2)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의 당초 사전증여금액은 OOO원이었다가, 청구인과 상속인들 간의 소송 심판 결정 후 OOO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 소유이었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인한 후, 상속세에 대해서는 신고시인 결정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금액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상속인들 간의 소송 심판 결정서상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특별수익에 해당된다는 판결 이후 항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기억을 떠올리며 계속 소송을 이어가기에 심적인 부담을 느꼈고, 청구인에게 산정된 상속분액이 약 OOO원으로, 고액의 소송비용과 생업시간을 쪼개서 소송을 이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느껴 항소를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표> 쟁점금액 등 관련 소송 심판 결정서상 나타나는 내용(일부 발췌) 수원가정법원 가사비송합의1부 심판 사 건 2020느합554 상속재산분할 2021느합566 (병합)기여분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b 상대방(병합심판청구인) 청구인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c 주문
1. 상대방(병합심판청구인) 청구인의 병합심판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3. 피상속인의 상속관계
3.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8 내지 12, 20, 21, 23 내지 25,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결제하기도 한 사실, 상대방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를 2012.3.경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상대방 청구인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청구인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대방 청구인의 특별수익
○ 갑 제14, 20호증
○ 아래 (1)항 참조 2 2015.12.7. 현금 OOO OOO 3 2016.2.25. 현금 OOO OOO
○ 갑 제19, 20호증
○ 아래 (2)항 참조 소계 OOO
(1) 순번1,2 현금 합계 OOO원(쟁점금액①) 갑 제14, 2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상대방 청구인에게 2015.9.18. OOO원, 2015.12.7.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 청구인은, 상대방 청구인이 과거 부담하였던 d의 병원비, 대출이자, 생활비, 수목장 및 천도재 비용, 제사비용 등을 정산해주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대방 청구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 청구인이 d의 병원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d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사실, 상대방 청구인이 d을 위한 수목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비 등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8,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04.2.27.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산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그 중 OOO원을 상대방 청구인이 거주한 오피스텔의 임대인 e에게 송금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상대방 청구인이 d,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 상대방 청구인이 주장하는 액수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상대방 청구인이 과거 지출을 정산하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이체내역은 상대방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2) 순번3 현금 합계 OOO원(쟁점금액②) 갑 제19, 20, 35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2016.2.25. 상대방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 위 돈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전표에 “집세 아들에게”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청구인에게 향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사후 발생할 비용 등에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송금하여 준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3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피상속인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상대방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 상대방 청구인이 주장하는 액수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상대방 청구인의 장래 지출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상대방 청구인도 2021.3.10.자 준비서면에서는 상대방 청구인이 전세로 주택을 구하여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미안한 마음에 돈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대방 청구인이 2016.2.25. 송금받은 현금 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대방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 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순번 수익일 수익내용 수익액(원) (수익 당시) 판단 생략 4 2016.2.25. 현금 OOO 갑 제19, 20호증, 을가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청구인이 2015.12.8.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5 2016.2.25. 현금 OOO 갑 제19, 20호증, 을가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19.28. 다시 같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생략
(4) 청구인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d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ㆍ요양비ㆍ생활비 지출 내역, 주택담보대출 이자 대납내역, d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의 계좌이체 내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의 전세계약서, 원금상환 내역 등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은 d의 치료비ㆍ생활비 및 쟁점부동산의 담보 대출 이자 납부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 등 관련 심판 결정문상 법원은 위와 유사한 청구주장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동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