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점금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중-2571 선고일 2024.07.25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도급계약서가 별도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원본을 미제시하였고 금융거래내역상 쟁점금액이 공사비에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건물 신축 당시 건물신축단가표 등을 고려하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가액이 건축비로 봄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8.10. 경기도 성남시 OOO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2021.9.24.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를 C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정기종합감사 기간 중 청구인들이 비과세 양도차익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자, 청구인들은 2022.12.9. 아래 <표1>과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수정신고 내역 ㅇㅇㅇ
  •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3.5.12.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실제 건축에 사용된 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7.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건설에 대해 ㈜A(대표자 D, 이하 “A”이라 한다)와 계약하고 건설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2014년 12월 A의 대표인 D과 OOO원을 공사금액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12.25. 청구인들이 청구인 명의(B)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자금을 입금하였으며, 이는 쟁점금액 상당액의 자금을 청구인들이 지급한 것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표2> 청구인들의 건설자금 입금내역 ㅇㅇㅇ 당시 A의 대표자는 청구인 A의 배우자인 청구인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해당 금액을 이체하게 하였고, 이체한 금액을 입금하는 대로 당시 현금인출기 및 은행에서 체크카드 등을 통하여 건설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하청업체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건설자금을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적격증빙이 없어 건설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제기시에 제출한 증거사진을 보면 A이 쟁점건물을 건설하였다는 현판이 건물에 걸려있고, 쟁점건물을 A에서 건설했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사 사건에서 단지 적격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고(OOO, 2021.7.22.), 처분청은 세무조사의 권한 및 정보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건물 취득 등기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청구인 또는 A에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지식이 미약한 청구인들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는 면허대여행위에 기반한 계약서로서, 이는 면허대여행위에 A 의 대표자와 청구인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범죄행위에 연관되어 실제와 전혀 관련없는 취득등기만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이다. 해당 계약서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당초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아닌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된 것으로 세무대리인 또는 청구인의 직접신고가 아니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로 인한 접수가 아니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들은 경정청구 당시 제시한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출금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건물과 관련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2022년 처분청의 정기감사 당시 신고서 검토소홀로 지적되자, 당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이하 “수정구청”이라 한다)에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를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2022.12.19. 수정신고 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건물과 관련한 진짜 계약서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5.24.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대리인은 유선상으로 계약서 원본은 분실하여 없고, 당시 핸드폰에 사진으로 찍어놓은 증거가 있다고 하며 핸드폰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2015.8.10.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건축설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당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당초 수정구청에 공사계약 OOO원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취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기한이 도과된 2023년에 이르러서는 당시 제출한 계약서는 인정할 수 없고 새로운 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는 원본확보가 불가능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계약서가 진짜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정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더불어 2개 이상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경정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는 장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 B의 2015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을 취득한 2015〜2016년에는 단순 및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2017년부터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 건물가액 OOO원을 계상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까지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감사시에 지적받고 청구인들은 수정신고시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이 가액은 청구인 B이 제출한 D과 계약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서와도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기에 새롭게 제출된 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적격증빙 없이 이체 상대방 이름과 날짜, 이체내역, 공사관련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주식회사 B(구 A) 가 공급대가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 B에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금액은 수정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비슷한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수정구청에 제출한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들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건축에 사용된 쟁점금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 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구 분 현 황 구 분 현 황 대지면적 394.1㎡ 연면적 757.63㎡ 주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용도 단독주택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현황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26.77㎡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70.82㎡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계단실 18.62㎡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가구주택(2가구) 158.23㎡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가구주택(2가구) 156.98㎡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가구주택(1가구) 126.21㎡ 건축주 청구인들 중 B 설계자 A (D) 공사시공자 OOO건설(E) 승강기 1대 허가일자 2014.12.21. 착공일자 2014.12.10. 사용승인일자 2015.7.31. (나)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보유기간 동안 공동사업으로 쟁점건물에 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15.8.10. 과세표준액 OOO원, 신고세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 고, A 과 의 설계계약서(OOO원, 2014.7.4.)와 ㈜C(대표자 E)과 체결한 민간건설도급계약서(OOO원, 계약일 2014.12.3., 착공일 2014.12.10.)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C(대표자 E)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인 B과 A 대표 D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OOO원의 처분을 받았고, 판결문 내용 중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6. 선고 OOO 판결). “피고인 B, 피고인 D” 2014.10.17.경 성남시 수정구 OOO 소 재 대지면적 395㎡에 연면적 629.49㎡, 건축면적 216.15㎡의 지하 1층, 지상 4층 의 다가구주택 5가구를 건축주인 피고인 B 외 1명 명의로 신축함에 있어, 피고인 D이 이 사건 외 F에게 OOO원에서 OOO원을 교부하여 준 후, ‘C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 아 관할인 수정구청에 착공신고 후 이를 시공하였다. (마) ㈜C은 2014.6.10. 건축공사업을 주종목으로 개업하여 2015.6.30. 직권폐업 되었고,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바)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2015년도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의 평균액, 청구인들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건물 취득가액,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비교한 내역(처분청 제출)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쟁점건물 신축단가 비교 ㅇㅇㅇ (사) 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들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ㅇㅇㅇ

(2)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며 A 과 체결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서(2014년 12월)가 진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계좌거래 입출금 정리내역 등을 제출하며, 공사대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에서 쟁점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홍보하는 블로그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24.6.19.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메일로 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전화로 수정신고 의사 등을 확인한 후 메일로 받은 수정신고서 스캔 PDF파일을 받아 접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쟁점금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2.1.13. 선고 OOO 판결 외 다수), 청 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의 계약서 등을 부인하 고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새로운 계약서가 진실된 계 약서라고 주장하나,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를 기초로 수정신고 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의 건물신축단가표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금액보다는 청구인들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계약서 상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메일로 한 이 건 수정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처분청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수정신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해주었고, 수정신고서 파일을 첨부파일로 보낸 것을 처분청이 받아서 접수해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의사로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보내고, 처분청은 그 수정신고서를 청구인들의 편의를 위해 제출받은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수정신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