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2513 선고일 2024.12.10

이 건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양도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가액의 기초가 된 회계법인의 평가 역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등 쟁점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웃도어 등 의류를 OEM으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대표이사 a(50%), 주주 b(25%)‧c(25%)이 공동 출자하여 2008.10.17. 설립한 비상장법인인바, 2021.3.11. 주주 c으로부터 자기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주당 OOO원, 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0.부터 2023.12.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인 주당 OOO원으로 판단하고, 쟁점거래가 법인세법 제15조 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OOO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24.2.7.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8년 a 대표와 b 상무, c 상무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청구법인은 a 대표의 미얀마의류공장의 생산능력을 이용하여 국내 유명 아웃도어브랜드인 OOO나 OOO 등에 의류제품을 OEM방식으로 납품하는 영업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다. a 대표가 지분의 50%인 OOO원을 출자하고, b 상무와 c 상무가 각각 25%인 OOO원씩을 출자하였으며, 해외의류생산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자금과 생산을 담당하고, b 상무는 국내신설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며, 과거 아웃도어 영업경력이 풍부한 c 상무가 영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a 대표는 1957년생으로 10대부터 섬유봉제업에 종사하였고, 1995년에 미얀마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현지에서 의류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a 대표가 운영하는 미얀마공장의 현황은 <표1>과 같다. 현지공장은 한국과 유럽 등지로부터 OEM주문을 받아 임가공생산한 아웃도어의류 등을 납품하고 있다. 현지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a 대표는 대부분 미얀마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한국회사의 영업과 재무에 관여할 수 없었다. b 상무는 미얀마공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a 대표의 사촌으로서 c을 a 대표에게 소개하여 한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가능하게 하였다. c 상무는 ㈜영원무역에서 다년간 아웃도어브랜드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아웃도어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2008년 회사설립 이후 2019년까지 청구법인은 사소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었다. a 대표는 b 상무와 c 상무의 공로를 인정하여 중소기업 임원으로는 상당한 연봉(2019년 기준 퇴직연금불입액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9년 코로나19가 터지자 국내 아웃도어시장에 급격한 불황이 닥쳤고 청구법인은 2020년 1월 최소한의 핵심인원만을 남기고 영업팀사원 5명과 개발팀사원 3명을 구조조정하였고 2020년 임원급여삭감을 결의하였다. 임원급여삭감은 c 상무가 처음 제안하였고 a 대표와 b 상무도 동의하였다. 임원급여삭감으로 b 상무와 c 상무의 연봉은 퇴직금 포함하여 기존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되었다. 예상과 달리 코로나가 길어지고 하반기에도 영업상황이 불투명해지자 2020년 7월 임원연봉이 재조정되어 b, c 상무의 연봉은 OOO원이 되었다. 인원구조조정과 임원급여삭감 후 c 상무가 갑자기 사의를 표하였다. 청구법인이 c 상무에게 여러 번 사표를 말렸지만, c 상무는 사표를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하는 수 없이 c 상무의 사표를 수리하였고, 이에 영업팀과 자재팀에 남아있던 핵심인력까지 c 상무를 따라 사표를 내어 청구법인의 영업은 거의 올스톱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c 상무는 퇴사 후에 자신의 지분을 나머지 두 명의 주주가 인수하거나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나머지 두 명의 주주와 청구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주주들과 청구법인이 c 지분 매수를 거부하자 c 상무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담당변호사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회사를 내방하여 회사를 압박하였다. 2020.12.14. 담당변호사가 보내온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대표와 b 상무는 c 상무가 선임한 담당변호사와 장기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청구법인이 c 상무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받았다.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는 2021년 2월말 기준으로 OOO원에서 OOO원의 범위로 산출되었다. 그래서 청구법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c 상무에게 그 범위의 상단 가격인 주당 OOO원, 총거래금액 OOO원을 제시하였고, c 상무가 이에 응하여 그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었다. 매매대금 중 OOO원은 2021.3.11. 은행을 통하여 현금으로 송금하고, OOO원은 청구법인이 공인회계사 d에게 위임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대행신고‧납부하는데 충당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주주 c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시가(주당 OOO원)보다 저가로 매입하고도 그 거래로 인한 수익항목 OOO을 누락하였다 하여 2024.2.7.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대법원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다수의 조세심판례도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를 따르고 있는바,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일지라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양도자가 주식을 매각한 이후 양수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하는 등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주식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 시가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3중2120(2013.6.20.), 조심 2015중594(2015.9.8.), 조심 2017부463(2017.9.12.), 조심 2018중333(2018.6.7.)]. (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c 상무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이미 퇴사하였고, 자기지분 전체를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이후 청구법인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청구법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c 상무는 보유주식 매각을 위하여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청구법인과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변호사가 보내온 내용증명 등을 보면 c 상무와 그 법률대리인은 주식거래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 상무는 청구법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c 상무와 청구법인 간 수차례 협상에 따라 결정된 정당한 가격이다. (다) 이와 같이 ① c 상무는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청구법인에 매도한 후 청구법인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 입사하는 등 청구법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쟁점거래가액은 합리적인 평가를 거치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봄이 명백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이 제시한 부산지방법원 2019.8.29. 선고 2018구합24507 판례에 대한 의견 위 판례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등 3명의 이사가 회사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거래에 대하여 피고(세무서장)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에 의하면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이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 판례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법인의 이사 5명 중 3명으로,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회사와 거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쟁점거래는 매도인 c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한 거래였기 때문에 c과 청구법인(이사회를 a과 b가 장악하고 있음)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c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기 이전에 이미 퇴사하였으며, 자기지분 전체를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이후 청구법인과 모든 특수관계를 청산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청구법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c이 청구법인에게 저가에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위 판례 사건에서 원고는 그 거래가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로 회계법인의 평가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 회계법인의 평가서가 거래당사자간 매매가격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외에 그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다른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게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한 이유는 주식거래가격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지 세무신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본 심판청구에서 그 평가서를 제출한 이유도 가격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일 뿐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 양도일 현재 a과 그의 사촌 b가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어 이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c과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a과 b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매수여부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c은 매도자의 입장에서 매도여부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에 c이 매도하지 않을 수 있고, 청구법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c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매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c은 쟁점거래에 관해서는 각각 매수자와 매도자의 입장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 (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제시한 판례가 201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이 개정되기 이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들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은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 규정은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세금 신고 이전에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결정례들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지만 시가로 인정되는 상황에 대한 판례나 결정들이므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른 평가방법도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의 개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 c이 청구법인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c은 쟁점거래를 하기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쟁점거래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임원이 아님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c이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인 것은 맞지만 쟁점거래는 이 특수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거래이므로 c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거래가액을 낮춰줄 아무런 유인이 없다. (마) 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참고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의 쟁점주식 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는 청구법인이 주식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평가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도 가격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지 이 평가서 하나로 쟁점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가치평가를 위하여 적용된 할인율이나 고유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가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 주식의 가치평가는 ① 유사상장기업을 선정하여 재무적 상황을 비교, ② 비상장회사가 갖는 유동성할인율 반영, ③ 유사상장기업에는 없는 청구법인의 비재무적 상황(고유리스크) 반영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① 부적합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했다는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은 평가를 실시한 OOO(이하 “평가법인”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유사상장기업 비교법에 따라 유사기업으로 선정한 7개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OOO원 〜 OOO원인데 반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비교대상법인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평가법인은 OOO의 산업분류에 따라 ‘의류브랜드_의상제작 외주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상장기업을 유사상장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 청구법인과 규모가 비슷한 상장기업이 없었을 뿐이다. 그래서 규모의 차이에 따른 유동성할인율을 좀 더 크게 보정하였다.

② 주식가치평가시 일부 항목을 임의조정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 가. 유동성할인율을 50% 적용한 이유 비상장주식을 유사상장기업 비교법을 적용하여 상대가치를 할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동성할인은 30%〜40%를 적용한다. 참고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30%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합병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한 이 규정에는 규모의 차이로 인한 효과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평가자가 할인율 50%를 적용한 이유는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규모가 청구법인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열세를 보정하기 위함이었다. 유사상장기업 비교법을 적용하여 상대가치를 할인하는 경우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면 당연히 그 효과를 보정해야 한다.
  • 나. 고유리스크 할인율 35%를 적용한 이유 청구법인의 영업은 c 상무와 그가 데려온 직원들에 의해 100%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에 c 상무와 그 직원들이 집단퇴사함에 따라 영업조직이 와해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매출은 2019년 OOO원에서 2020년 OOO원으로 매출의 77%가 감소되었고, 그 이후에도 좀처럼 매출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비교유사기업으로 선정된 상장회사들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비재무적 고유리스크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는 후속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후속사건이란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을 의미하는데, 영업조직의 붕괴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비재무적 고유리스크는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재무적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바) 당사자 간 쟁점거래에 따른 세금문제 발생가능성을 인지하고 면책조항을 삽입한 점이 주식가치가 실제가치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론 세금면책조항은 양도인이 세무지식에 자신이 없고, 청구법인과 자신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라 청구법인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못하여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자신을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자신에게는 세금을 제외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차후 추가세금이 발생할 시 청구법인이 책임지어 줄 것을 요구하여 삽입된 조항이다. 세금면책조항에서 저가매각을 언급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저가라는 의미이며, 처분청의 처분처럼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다. 처분청은 보충적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가격을 실제가치와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 쟁점거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법인이 b가 소유한 지분을 주당 OOO원에 매수한 것은 쟁점거래가격이 저가라는 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처분청의 조사범위는 2021년의 청구법인 주식매입거래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쟁점거래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b와의 거래는 처분청의 조사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b와의 거래를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로 거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c이 합의한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청구법인과 b의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발생한지 약 1년 6개월 후인 2022년 9월에 청구법인의 대표 a의 사촌인 b 상무의 지분을 매수하여 a 대표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2021년 동업자 중 1인인 c이 자신의 주식을 팔고 떠난 후, 동업자는 a 대표와 b 상무만 남은 상황에서 a 대표는 동업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목적으로 b의 지분마저 매입하여 실질적인 단독소유회사로 만들고자 하였다. c은 a 대표와 친인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거래가 종결되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청산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된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b는 a 대표의 사촌동생이고 상무이사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주식거래가 종결되어도 청산법인과 b 사이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둘 사이에 합의된 가격이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그래서 청구법인은 b가 소유했던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평가방식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아)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2020년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순자산가치(청산가치)는 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주식가격은 그 주식의 유동성, 발행회사의 수익성, 주식의 상장여부, 경영자의 성향, 미래 성장가능성, 시장의 상황 등 헤아릴 수 없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형성된다. 실제로 상장주식 중에는 청산가치의 20% 이내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도 있고, 청산가치의 1000%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도 있다. 거래금액이 순자산가치(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자) 청구법인이 평가방법의 다양성을 악용하여 시가를 자의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낮은 가액의 시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낮은 가액이 산출되는 평가방법(1주당 OOO원)을, 높은 가액의 시가가 필요할 경우 높은 가액이 산출되는 평가방법(1주당 OOO원)을 사용하는 등 일관성이나 특별한 원칙 없이 시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 창립 이후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거래와 평가는 2021년 3월의 쟁점거래와 2022년 9월 b 상무와의 거래 2번밖에 없었다. 2021년 3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c의 특수관계를 청산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거래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평가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2022년 9월 b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인 a과 b가 사촌형제이기 때문에 거래가 종료되어도 특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 명백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이다. 거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평가방법도 달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2022년 9월 거래는 2021년 3월의 쟁점거래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2021년 3월의 쟁점거래가격이 시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거래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시가의 의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5.13. 선고 2008두1849 판결). 다만,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여 현금흐름할인법‧배당흐름할인법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충적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동업관계의 청산과 관련된 유사심판례(조심 2015중594, 조심 2017부463 등)를 제시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점을 들어 당사자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평가한 유사상장법인 비교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을 근거로 하고, 2017년 개정으로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충적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은 해당 범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들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c은 청구법인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이다.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c은 청구법인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바, c과 청구법인 사이에 임의로 정한 가격 외에는 설립시부터 쟁점거래일까지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거래가격 또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없다. (다) 쟁점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평가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서는 국세 등의 신고·납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별다른 검증없이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9. 8.29. 선고 2018구합24507 판결). 외부평가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상장·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09년 발간)에 의하면, 4p 24항에서 “평가자는 회사 등이 제시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에 대하여 객관성·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동 자료를 평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적절한 평가사례로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이나 합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평가에 이용한 사례를 들고 있다. 평가법인은 유사상장 법인의 매출액(PSR), 순자산가액(PBR)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유사상장법인 비교법을 적용하였으나, 유사상장기업으로 선정한 7개의 법인 매출액은 OOO원 ∼ OOO원으로 확인되어, 2020년도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적합한 법인을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유사상장법인의 요건) 제1항 제3호(규모기준)에서 ‘유사상장법인 매출액은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매출액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평가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밝혀야 하고, 평가기준일 이후의 후속 사건은 가치평가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평가법인이 수행한 평가서에는 할인율 항목을 임의로 조정하면서 그 적용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쟁점주식 평가액은 신뢰하기 어렵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2020년 매출액(OOO원) 대비 2021년도 매출액 15% 증가(OOO원), 2022년도 매출액 52% 증가(OOO원)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매출 감소를 예측하여 적용한 고유리스크 할인율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 수치이다. (라) 당사자 간 쟁점거래(저가매각)에 따른 세금문제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면책조항을 삽입한 점으로 볼 때, 주식가치 평가가 실제가치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쟁점거래 이후 불과 1년만에 매출액·자산가치·회사상황 등의 큰 변화 없이 주주 b(사주 a의 사촌)가 2022년 청구법인의 주식을 쟁점거래가액의 5배에 달하는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양도한 후 청구법인이 동 금액으로 매수한 점은 평가법인의 주식가치평가가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임을 반증하고 있다.

(2) 상기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 항변서에 대한 답변 (가) 부산지방법원 2019.8.29. 선고 2018구합24507 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용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주식거래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바,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a(50%)과 사촌 b(25%)가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어 이들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 주식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등 청구법인과 c을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없고, c은 청구법인의 주식가치(1주당 OOO원)에 대한 대가도 적절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2020년 1주당 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OOO원 중 부채 OOO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을 현금 및 예금(OOO원)으로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가치(현금보유 금액과 총 주식수 20,000주로 나누면 1주당 가액은 OOO원)는 보충적평가액 OOO원과 비슷하지만 청구인과의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단지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2022년 청구법인이 b로부터 지분을 주당 OOO원에 매수한 것은 양도일 이후의 거래로 쟁점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를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조사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거래가액이 적절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로 2022년도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한 것이고, 이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이를 포함하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다) c은 쟁점거래 이전에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임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c이 쟁점거래 이전 청구법인을 퇴사한 것은 사실이나, c은 2021.3.11. 쟁점거래가 성사됨에 따라 비로소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사임, 주주의 지위가 완전히 소멸하게 된 것이고(사임등기일 2021.3.15.), 쟁점거래 약정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비소액주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라)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주식은 c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저가매입에 따른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청구법인은 평가방법의 다양성을 악용하여 시가를 자의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낮은 가액의 시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낮은 가액이 산출되는 평가방법(1주당 OOO원)을, 높은 가액의 시가가 필요할 경우 높은 가액이 산출되는 평가방법(1주당 OOO원)을 사용하는 등 일관성이나 특별한 원칙 없이 시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쟁점거래가액은 청구법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별도의 검증 없이 작성된 가치평가서에 근거하여 거래된 가격으로, 그 과정에서 c이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는 등 가격협상에 치열한 과정이 없었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제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쟁점거래가액은 c이 요구하고 있는 세후 OOO원이라는 금액에 맞게 청구법인이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주당 평가액을 산출해낸 것으로 보이고, c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합의를 하면서 향후 발생하게 될 세금문제를 인지하고 양도세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가액은 적절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매입에 따른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표4>와 같다.

(2) 청구법인의 개업일(2008.10.23.)부터 c의 쟁점주식 양도일(2021.3.11.)까지의 지분 및 주주구성은 <표5>와 같다(해당 기간 동안 변동사항 없음).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19년말 재직임직원 2020년 변동현황(2019.12.31. 기준)을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b와 c 간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우편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23.12.)에 의하면 c은 2020.12.14.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21년 2월)”에 의하면 평가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1.2.28.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는바, 동 보고서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c의 사직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c의 사임일은 2021.3.10., 사임등기일은 2021.3.15.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21.3.1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송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c은 2021.3.11. c이 청구법인의 주식 5,000주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3.11. c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은 c과 청구법인 간 쟁점거래 이후 불과 1년만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자산가치·회사상황 등에 큰 변화 없이 주주 b가 2022년 청구법인 주식을 쟁점거래가액의 5배에 달하는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d 등에게 양도‧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b와 d 간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22.9.1.),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b는 2022.9.1. d에게 청구법인 주식 800주를 1주당 가액 OOO원, 총 대금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법인 주식‧출자지분 양도 상세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액이 거래당사자 간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이므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b와 c 간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 c이 2020.12.14.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내용 등에 의하면 c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남아 있을 경우 발생할 각종 법률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를 청산하고자 쟁점주식의 매도를 원하였으나,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은 a(50%)과 그 사촌인 b(25%)가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a과 b는 쟁점거래 전 쟁점주식 매수를 거부하는 등 c과 청구법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가액의 기초가 된 평가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21년 2월)” 역시 쟁점거래 당사자 중 일방인 청구법인이 의뢰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가액 주당 OOO원은 보충적평가액인 주당 OOO원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고, 쟁점거래 후 약 1년 6개월만인 2022.9.1. 청구법인의 매출액·자산가치·회사상황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주 b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쟁점거래가액의 5배에 달하는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한 후 청구법인이 같은 금액으로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1.3.16. 법률 제17924호로 일부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일부개정 전)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 전)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삭제 <2016.12.20.>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 전)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