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2419 선고일 2024.06.18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8.4.28.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유일한 주주인 상황에서, 2020.7.10. 아래 <표1>과 같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5,000주(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 하였는데, 배우자 등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공제(OOO원) 등을 적용하여 2020.10.29. 등에 2020.7.10.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 내역 (단위: 주) OOO * a 및 b는 각각 청구인 c 및 d의 배우자이고, e, f, g는 c의 자녀들임
  • 나. 한편, 쟁점법인은 2020.9.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한 후, 2020.11.10. a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0.11.25.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 다.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16.∼2023.11.2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실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종합(배당)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의 가장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3. 등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종합(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거래를 하지 않았고,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할 의도도 없었으며, 수증인들은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인들에게 모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 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별 의제배당소득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청의 청구인별 의제배당소득 산출내역 (단위: 주, 원) 청구인 주식수 (①) 소각단가 (②) 취득단가 (③) 소득금액 {① × (②-③)} c 2,500 OOO OOO OOO d 2,500 OOO OOO OOO

(2) 청구인들은 보험회사 직원의 컨설팅을 받아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문답서상 나타난다.

(3) 조사종결보고서상 나타나는 청구인들의 배우자 등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들은 배우자의 잔고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3> 쟁점주식을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등

• a: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20.12.29. OOO원을 수령하여 주식투자(B), 보험(C)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23.10.20. 당시 잔고는 OOO원으로 확인됨

• b: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20.12.29. OOO원을 수령하여 보험(D, C), 저축성예금(E)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23.10.20. 당시 잔고는 OOO원으로 확인됨

• e 외 2인: 비거주자로서 ’20.12.31. 주식양도대금 각각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문답과정에서 자녀들이 해외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가장거래가 아니고,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할 의도도 없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인들에게 모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4개월여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내역 순번 사건 번호 청구인 주소 고지일 고지세액 1 조심 2024중 2419 c 경기도 화성시 OOO 2024.1.3. OOO원 2 조심 2024중 2420 d 경기도 화성시 OOO 2024.1.9. OOO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