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자기의 계산으로 수입(매입)한 것이라면 그 금액은 미국본사가 지급한 것이므로 채무로 인식하거나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자기의 계산으로 수입(매입)한 것이라면 그 금액은 미국본사가 지급한 것이므로 채무로 인식하거나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원재료는 청구법인이 자기계산에 따라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수입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본사가 지정한 주요 원자재 등을 국외에서 공급받아 국내에서 지문인식기 등을 조립 및 제조하여 대부분 미국본사에 재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 등에 대한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국본사가 주요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한 대금을 대납하였다. (다) 2017년 기초재고(2016년 수입재고) 및 수입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이 수입거래의 당사자로서 유상취득한 것이고, 이는 경정청구 시 제출한 기초재고리스트, 기초재고 수입증빙, 2017년 당기수입 재고리스트, 2017년 수입면장, 2017년 인천세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청구법인을 수입자로 하는 쟁점원재료 유상수입거래로, 무역 거래형태는 유상거래인 일반형태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역시 청구법인이 자기계산에 따라 지급하였고, 이는 수입전자세금계산서와 세액을 납부한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해당 재고자산을 자기계산으로 유상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다시 미국본사에 수출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재명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해야 할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수출매출 발생과 대금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출관련 매출증빙, 수출면장 및 입금증빙 등을 제시하여 소명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인 미국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요청서에 의해 수출선적을 진행하고 회계장부에 정상적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왔다. 수출신고필증과 미국본사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보아도 그 판매가격이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매출대금(외상매출금 포함)의 회수는 청구법인의 자금소요 사정에 따라 미국본사로부터 실제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되는 경우가 많았고, 초과 입금액은 전액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제품 양산 초기에는 운전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본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금액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
(1) 쟁점원재료는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 관세등 신고, 납부 내역을 들어 쟁점원재료를 유상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가 부담과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한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나) 미국본사와의 거래방식(무역방식)은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은 다음, 완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위·수탁 가공무역이고, 생산방식은 유통망을 확보한 미국본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이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방식으로서 관련 비용은 미국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2) 쟁점원재료 소유에 대한 권리는 미국본사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수입원재료 등에 대한 대금을 미국본사에서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이 해당 대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원가 부담 없이 미국본사에 다시 원가를 가산하여 매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미국본사의 구매요청서(PO)와 상품목록표(Inventory report)는 완성제품에 대한 구매가격을 미국본사가 지정하여 발송한 서식이므로 수입원재료의 원가부담이나 소유를 나타내는 서류로 볼 수 없고, 직접원가(Direct cost) 서식도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나, 지출된 원가금액이 없으므로 제품 원가표상 재료비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것이라면 미국본사에 매출하는 지문인식기의 거래단가를 높이거나 수입원재료의 가격을 낮추면 될 것인데, 실제로는 미국본사가 발송한 구매요청서(PO)의 단가대로 매출하거나, 원재료 매입액을 결정하는 등 거래의 중요 부분을 미국본사가 주관하였고, 사실상 청구법인은 미국본사의 현금지원에 의해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미국본사가 쟁점원재료의 대금을 대납한 것은 단순한 금전대여 및 차입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거나 상환한 사실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1)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재고자산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재고자산/차입금, 매출원가/재고자산) 매출원가(OOO원)가 과소계상되었다며, 해당 소득금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아래 <표1>). <표1> 재고자산 누락내역(2017년)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의 매입장에는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에 총 OOO원(97건, 총수입액 OOO원에서 반품액을 제외한 금액)의 원재료를 수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2> 원재료 매입내역 (단위: 백만원)
(3) 청구법인의 원재료 수입금액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입대금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4)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5)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의 유상거래 증빙으로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다.
(6) 한편, 청구법인의 수입통관자료,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미국본사가 원재료 수입대금을 지급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원재료를 재고자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원재료(2017년 기초재고 및 당기 수입분)를 수입(매입)하여 제품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였으므로 제품 수출(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대상인 2017사업연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직접 대금을 지급한 2021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자기의 계산으로 수입(매입)한 것이라면 그 금액은 미국본사가 지급한 것이므로 채무로 인식하거나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