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2405 선고일 2024-05-27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일 뿐 특별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3.7.13. 부산광역시OOO(2013.8.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경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9.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2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일 뿐 특별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OOO, 2022.9.21., 같은 뜻임)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