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주권인도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2395 선고일 2024-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 및 이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까지 주주권 행사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명의개서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P・K의 부(父) A은 2001년 9월경 B 주식회사(C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 “B”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200,000주를 매입하면서 그 중 40,000주는 누나인 D에게 44,000주는 매제 E에게, 20,000주는 F의 처 G에게, 56,000주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회사인 ㈜H에, 나머지 40,000주는 A의 부 OOO이 설립한 장학재단인 (재)I에 각 명의신탁하였다. <표1> B 주주현황(2001년 12월) OOO
  • 나. 2006년 B의 주식 감자 및 2007.5.23. B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분할로 주주별 지분은 <표2> 및 <표3>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2> B 주주 현황(2007년 12월) OOO <표3> J 주주 현황(2007년 12월) OOO
  • 다. 청구인들은 2008.5.9. B 주식 4,400주를 D로부터 증여받았고, 그로 인하여 D 명의로 남은 주식은 B 25,903주, J 14,545주(이하 D 명의로 남은 B 주식과 J 주식 합계 40,448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 라. B와 J은 2021.6.23.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을 사유로 쟁점주식의 주주를 D에서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B 15,542주, J 8,515주: D → 청구인 K, B 10,361주, J 6,030주: D → 청구인 P)를 하고, 2010.6.1. 공증받은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1.7.22. 처분청에 2020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각 수정제출하였다.
  •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6.부터 2023.9.2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들의 부 A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명의개서일인 2021.6.23. 쟁점주식을 A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1.6.23. 현재 B와 J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각 OOO원, OOO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4.1.16. 청구인 P과 K에게 각 2021.6.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4> 증여세 결정내역
  • 바. 청구인들은 이이 불복하여 202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09.4.23.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실물주권도 함께 교부받았다. 청구인들은 2009.4.29. 부 A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추후 주식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2010.6.1.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여 각자 도장을 날인하고 공증받은 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공증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면, “1.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되어있는 B 주식 및 J 주식은 명의신탁자인 P, K의 자금으로 인수한 명의신탁자의 재산임을 확인한다., 2. K, P이 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첨부한 B 및 J의 실질주주명부와 같다., 3.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개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과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공증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의 첨부서류에는 B 실질주주명부, J 실질주주명부, 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D간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서 내용의 진실성이 있고 공증까지 받았으므로 증거로서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도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공증된 주식명의신탁합의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공증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증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를 처분청에서 제기하지 않는 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해 청구인들이 2009.4.29. 쟁점주식을 A으로부터 증여받아 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2009.4.29.자로 작성된 B 및 J의 실질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권발행일자, 주권의 종류, 주권번호, 주권매수, 주식가액, 지분율,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 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명의수탁자인 D는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2009.4.29.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발행된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까지 제공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다. D 외에 다른 명의수탁자인 E, G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OOO) 결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4월경 주권을 발행하면서 A에게 교부한 점”으로 기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시점인 2009.4.29. 쟁점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었고 A이 이를 전부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들은 A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실물 주권을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실질주주명부에 주권번호와 매수를 기재할 수 있었다. 주권의 점유자는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상법 제336조 제2항)되고 주권의 점유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권을 취득한 2009.4.29.부터 주주였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공증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이 2001년부터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작성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들은 A이 E, D 명의로 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계속해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는바, B 및 J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D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 설령, 주주총회에 명의수탁자 D가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로부터 주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대법원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고, 실제 주주가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는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제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제 주주가 명의수탁자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다(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A은 2020년 10월경 뇌출혈로 인해 OOO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기억상실 및 인지기능 장애가 수반되어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작성되어 공증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기재된 주권의 발행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주권을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2021.6.23.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한 이유는 다른 명의수탁자인 E, G이 B와 J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지위확인등 가처분을 신청(수원지방법원 OOO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쟁점주식의 주주 지위 유지에 대하여 심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D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실명전환을 통해 주주명부에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기 위하여 2021.6.23. 보유하고 있던 공증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와 주권을 B 및 J에 제시하고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며, B 및 J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주권과 공증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실제 주주로 판단하고 명의개서를 이행하였으며, 주권 뒷면에 명의개서일자 2021.6.23. 및 청구인들의 이름을 기재한 후에 회사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청구인들은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실명전환을 그 사유로 소명하였다. 따라서 주권의 뒷면에 표시된 명의개서 일자는 그동안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일을 단순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증여로 기재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명전환일을 증여시기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4) 회사의 실질 경영자의 경영권 행사와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구별되는 것임에도 실질 경영자 A의 경영권 행사를 주주권 행사로 오인하여 A이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A은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2017년 용인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인가받아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추진하는 등 B와 J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A의 회사운영 방침이 자신들의 생각과도 부합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여 A의 사업진행 의사결정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 이외에 ㈜H의 명의수탁자 L와 청구인들 사이에 2012.8.30. 작성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가 허위이고 이와 관련된 증여세 OOO원도 불복없이 납부된 사실로 청구인들과 D가 적상한 공증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가 허위임을 입증된다는 의견이나, 해당 주식은 2006년 및 2007년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2012.8.30. L와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것으로, 명의개서 당시 L는 이에 반대하거나 해당 주식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L에게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명의개서일(2021.6.23.) 이전인 2009.4.29. 주권이 청구인들에게 교부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주식명의신탁 확인서에 첨부된 B 및 J의 실질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09.4.29.임에도 명의개서일인 2021.6.23.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된 이 건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2009.4.29. A으로부터 실물 주권을 교부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A이 배우자 M에게 2007.12.21. 작성하여 준 ‘각서’인데, 해당 각서에는 2009.4.29.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도대상 주식이나 인도시기, 인도방법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2009.4.29. 쟁점주식을 인도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각서 중 주식과 관련된 내용인 제8항 ‘친자(N, K)에게 A이 미래에 성공하여 가지게 되는 주식의 50%를 소유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2009.4.29. 쟁점주식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나, 각서 작성일인 2007.12.21. 현재 A은 쟁점주식을 D 명의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바, 미래에 성공하여 가지게 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각서 제9항에는 ‘미래에 A이 소유하는 전 재산의 70%를 M가 소유하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제8항에서 기재하고 있는 ‘친자(N, K)에게 A이 미래에 성공하여 가지게 되는 주식의 50%를 소유하게 한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등 해당 각서는 부부 사이에 즉흥적으로 작성한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추후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2010.6.1. D과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2009.4.29.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주식명의신탁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실질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짜가 2001.12.15.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수의 실질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어 2009.4.29.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공증인법에 따른 사서증서의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공증인이 사문서 내용의 진설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명의신탁확인서는 실질주주인 A과 수증자인 청구인들 사이에 작성되었어야 하나 위 주식명의신탁확인서는 실질주주가 아닌 D와 청구인들간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며, 위 명의신탁확인서는 실물 주권의 인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D가 아님을 분명히 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실질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제1회차 및 제2회차 주권번호와 주권매수가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A의 지시에 의해 명의신탁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질주주명부에 주권번호 및 주권매수를 기재할 수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들에게 실물주권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주권번호와 주권매수를 기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4) K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 외에도 L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H 주식에 대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확인서 기재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H은 L 명의의 ㈜H 주식 13,473주를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사유로 K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2021.7.22. 수정제출하였다. 청구인들과 D간 작성한 주식등명의신탁확인서와 동일한 형식의 주식등 명의신탁확인서가 K과 L간 작성되었고, ‘K의 자금으로 인수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L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각자 도장을 날인하였고 공증받은 문서였다는 점도 동일하였다. K은 조사청이 2022.5.26.~2022.7.4. 실시한 ㈜H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2022.7.22. L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K의 부(父)인 A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L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알려주면서 K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하라고 하여, 이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한 사실이 있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A이 L에게 명의신탁하였던 ㈜H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과 K과 L간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가 허위임을 K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조사청은 허위로 작성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통해 A이 K에게 ㈜H 주식을 우회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신고한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K은 2022.9.15. 이를 전액납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다른 명의수탁자인 E, G이 주식발행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자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주주지위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A은 위 ㈜H 주식 증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인들과 공성애간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근거로 그동안 D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다. K이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A이 A 소유의 주식을 L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알려주면서’ K에게 명의개서 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K과 O간 작성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는 A 지시에 의해 작성되어 A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청구인들과 D간 작성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 역시 A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어 A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A에 의하여 행사되었다. (가) 수원지방법원 OOO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 의하면 2009년 4월경 ‘A이 채권자 E 및 D 명의의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이 소유했던 J에 대한 주식은 A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 즉, 법원에서는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A인 사실과 2009년 4월경 발행한 주권의 수령자가 A인 사실만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09년 4월 발행한 주권의 수령자가 A인 사실을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주권을 인도받은 사실과 동일시하여 2009.4.29. A으로부터 주권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 A은 2021.6.23.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명의신탁환원) 당시충분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 OOO호(2022.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사건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2021년 2월 A의 지시에 따라 J 등이 진행하던 아파트사업부지 매각작업을 진행하였고, A이 J 등에 대한 시행사업 계속 여부 등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및 경영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위 사건의 2022.6.24.자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J지구 개발사업부지 매각과정에서 A이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유불리에 여부에 검토를 통한 경영판단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2021.6.23. 이전까지 A이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실과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D 등이 제기한 주주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O에서 2022.11.22. 제출한 준비서면 7p.에 ‘J과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지배주주인 A은 용인구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중략)’, 8p.에 ‘A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용인시에 J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하고 실제 2017.11.7.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득하였으나(중략) 이에 A은 2020년 6월경부터 피고 J 명의의 토지를 포함하여 J지구단위계획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선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권행사, 실질적 경영, 사업진행은 A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의 또 다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O에서 2022.11.22. 제출한 준비서면 9p.에 따르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J과 B의 경영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J과 B의 이사 및 감사는 모두 A이 지명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주권 행사는 모두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이사․감사지명), 주주권 행사는 실질주주인 A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위 소송대리인들이 일관되게 A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A이 의사판단능력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6) 청구주장처럼 2009.4.29. 증여행위가 있었다면 그 당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가 없었던 사실은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2008.5.9. 청구인들은 A이 D에게 명의신탁한 B주식 과 E에게 명의신탁한 B주식을 증여받고 2008.8.7.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만일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09.4.29. 증여받았다면 2008.5.9. 증여분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을 것인데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은 2009.4.29. 증여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점에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고 2009.4.29. 증여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명의개서도 증여세 신고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7) 청구인들은 2021.6.23.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은 주주총회의사록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출석주주수와 출석주식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청구인들이 행사했다는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A의 의사에 따라 행사되었음이 주주권확인등 청구소송에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주권인도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일(2021.6.23.)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과 그 배우자 M는 ‘2007년 12월 12일 A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들의 기록’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07.12.21.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가 OOO법무법인 2007년 제5039호로 사서증서 인증받았다.

(2) 2008.5.9. D 명의 B주식 4,400주가 청구인 P․K에게 각 2,200주씩, E 명의 B주식 4,400주가 청구인 P․K에게 각 2,200주씩 증여되었고, 그 무렵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완료하고 주권을 교부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 P․K과 D는 2010.6.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주식명의신탁확인서 명의신탁자인 K 및 P과 명의수탁자인 D는 D 명의로 되어있는 B 및 J 주식은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인수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자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한다.

1.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되어있는 B 및 J 주식은 명의신탁자인 K, P의 자금으로 인수한 명의신탁자의 재산임을 확인한다.

2. K 및 P이 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첨부한 B 및 J의 실질 주주명부와 같다.

3.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개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한다. 2010년 6월 1일 명의신탁자 K, P 명의수탁자 D

(4)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실질주주명부상 주권발행일자 및 인수한 주식 수는 2001.12.15. K 23,419주 및 N 16,581주, 2005.3.7. K 23,419주 및 N 16,581주, 2006.6.16. 23,419주 및 N 16,581주, 2006.8.31. K 23,419주 및 N 16,581주, 2007.3.9. K 23,419주 및 N 16,581주, 2007.5.23. K 23,419주 및 N 16,581주, 2007.6.27. K 17,742주 및 N 12,561주, 2007.9.7. K 17,742주 및 N 12,561주, 2008.5.9. K 17,742주 및 N 12,561주, 2008.6.12. K 19,942주 및 N 12,561주, 2009.4.29. K 19,942주 및 P 14,761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09.4.29. 외에도 다수의 주식발행일자가 기재된 실질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표5> 연도별 실질주주명부 부수 (단위: 년, 부) 구분 B J 합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소계 2007 2008 2009 소계 K 1 1 2 4 2 1 11 3 1 1 5 16 P 1 1 2 4 3 1 12 3 2 1 6 18 <표6> B 실질주주명부 내역 OOO <표7> J 실질주주명부 내역 OOO

(5) 청구인들은 2021.6.23. J 및 B에게 위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첨부하여 D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던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사유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고, J 및 B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개서하고 해당 주권 뒷면에 명의개서일자(2021.6.23.)를 기재하였다. (가) 청구인들 명의로 실명전환된 이후의 J 및 B의 주식변동내역은 <표8> 및 <표9> 기재와 같다. <표8> B 주식변동현황(2020년) OOO <표9> J 주식변동현황(2020년) OOO (나) 쟁점주식의 10,000단위 주권 앞면에는 “본 주권은 당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 일만주의 주주임을 증하기 위하여 이면 기명자에게 교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권의 이면에는 등록년월일을 “2021.6.23.”, 주주명 “K”이 기재되어 있다. <표10> B 주권번호 OOO <표11> J 주권번호 OOO

(6) B 및 J이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는 2009년부터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앞으로 명의개서한 2021년까지의 기간 중 B와 J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2022.5.26.부터 2022.7.4.까지 ㈜H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K과 L 사이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2012.8.30.)’를 제출받았는데, 청구인 K은 2022년 6월 소명서를 통해 ‘2020.7.22. L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본인의 부친 A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L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알려주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하라고 하여, 이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앞서 제출된 명의신탁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가) 이에 처분청은 명의개서일인 2020.7.22.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 K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K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다만,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해당 주식은 2006년 및 2007년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2012.8.30. L와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것으로 명의개서 당시 L는 이에 반대하거나 해당 주식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L에게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들은 A이 D 명의로 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계속해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고, B 및 J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D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다만,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주주총수 및 출석주주수가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들과 J․B, 쟁점주식의 수탁자들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 간 진행된 다수의 소송사건에서 제출된 서면, 결정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E, G과 피고 J, B, P, N, M 사이에 진행된 주주권확인등청구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OOO이 2022.11.22.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J과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지배주주인 A은 용인구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개발하여 이윤을 얻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J, B 등 관련 계열사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A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용인시에 J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하고 실제 2017.11.7.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득하였으나(중략),’ ‘이에 A은 2020년 6월경부터 J 명의의 토지를 포함하여 J지구단위계획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선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해당 내용을 통해 J 및 B의 주주권행사, 실질적 경영, 사업진행이 A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이는 단지 실질적 경영자의 경영권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OOO에서 2022.11.22.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J과 B의 경영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J과 B의 이사 및 감사는 모두 A이 지명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주권 행사는 모두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위 사건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2. Q(A의 비서실장이자 J, B의 이사, 감사 등을 역임한 자), R(2015.9.1.부터 2021.6.21.까지 J, B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 S(2012.7.31.부터 2021.6.21.까지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은 E(A의 여동생인 U의 남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OOO)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2021년 2월 A의 지시에 따라 J 등이 진행하던 아파트 사업부지 매각작업을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사건의 2022.6.24.자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J지구 개발사업부지 매각과정에서 A이 사업 진행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경영판단을 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 가) 불기소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OOO(2022.9.22.)]
  • 나) 위 사건의 2022.6.24.자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A은 당초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던 J 및 B 소유 토지를 매각할 것을 결정하고, 적절한 매각처를 찾을 것을 매제인 e 및 청구인 P에게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W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채권자 E(A의 여동생 U의 남편)․G(A의 친척인 F의 아내)이 채무자 X․Y․Z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OOO(2022.1.27.)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이유의 요지 J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채권자들은 J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합계 20,273주(지분율 33.79%)를 소유한 주주이고, 채무자들은 J의 이사들이다. J은 2021.5.28. 주식회사 a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J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 자산의 매각이므로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무자들은 법령에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위법성이 문제되자 J은 신주 1,152주를 주식회사 T에게 발행하여 채권자들의 지분율을 33.17%로 낮춘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는데, 위와 같은 신주발행을 정관 및 법령에 위반되어 발행된 무효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므로 상법 제402조의 유지청구권이 기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채무자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채무자들의 주장 채권자들 명의의 주식은 A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A은 주식회사 b과 그 관계회사(‘c’)를 운영하던 중 1998년경 c이 파산하면서 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이로인하여 2001년경 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자등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이후 2007.5.23. 이 사건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이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이다. 채권자들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는 실질주주인 A에게 적법하게 주권이 발행되었고 P, K, M는 A으로부터 위 주권을 증여받아 2021.12.6. 채권자들 소유 주식에 관한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J에게 명의개서를 신청하였으며 J은 같은 날 채권자들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채권자들 소유 주식을 P, K, M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J의 주주가 아니므로 상법 제402조의 유지청구를 제기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2. 채권자들 주장 채권자들은 J이 이 사건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던 당시부터 주식을 소유한 실질주주이고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P, 송승용, M가 제출한 주권은 실제 주주인 채권자들에게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한 주권이 아니고, 이러한 무효인 주권을 이유로 한 P, K, M의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여전히 채권자들은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다.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P, K, M 앞으로 채권자들 명의의 주식이 명의개서된 것은 일응 적법하다고 보이고, 현재 채권자들은 J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상법 제402조에 의한 유지청구를 할 신청인 적격이 없는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1.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P, K, M는 2021.12.6. J에게 각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채권자들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고 J은 그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채권자들 소유 주식에 관하여 P, K, M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은 일응 적법하다.

2. A과 채권자들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고,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전체 주식 200,000주가 2001년경 ㈜H 56,000주, 재단법인 d 40,000주, D 40,000주, 채권자 E 44,000주, 채권자 G 20,000주로 양도되었던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전체 주식을 양수받은 주주들 중 ㈜H, 재단법인 d은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던 법인이고, D는 A의 자녀들인 P, K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채권자 E 및 D는 2008.5.9. 조카인 P, K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주식 각 2,200주를 증여하였던 점, 채권자들은 이러한 증여는 A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주식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식을 A의 자녀들인 P, K에게 단순한 호의로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A이 채권자 E 및 D 명의의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이 사건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분할된 것으로 채권자들의 J에 대한 주식은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주주로서 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채권자들이 소유했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은 A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채권자들은 P, K, M가 제출한 주권은 실제 주주인 채권자들에게 발행된 사실이 없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 명의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A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에게 교부된 주권은 유효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 E와 채권자 G의 배우자 F는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에서 2003.5.29.부터 2013.3.24.까지 각 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F는 2004.6.1.부터 2004.7.13.까지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으며, 채권자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할 전 회사는 2005년 3월경 주권을 발행하고 이후 2007년 회사분할로 J을 설립하고 자본감자를 거친 후 2009년 4월경 기존에 발행한 주권을 소각하고 새롭게 주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주권이 발행될 당시 채권자 E와 채권자 G의 배우자 F는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이사였던 점, 채권자 E와 채권자 G의 배우자 F는 J에서 설립시부터 2013.1.24.까지 각 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J은 2009년 4월경 주권을 발행하면서 A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 전 회사 및 J의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이사였던 채권자들은 J의 주권이 실질주주인 A에게 발행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P, K, M가 제출한 주권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1.27.

4. 채권자 E, G이 채무자 J, B, 청구인 P, K, M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등 가처분 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OOO결정, 2022.1.27.)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 가. 채권자 E가 채무자 J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 P, K 명의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 나. 채권자 G이 채무자 J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 M 명의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무자 J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 가. 채무자 P, K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 나. 채무자 M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 J은 정기주주쵱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 가. 채권자 E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하고,
  • 나. 채권자 G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4. 채무자 J의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 가. 채무자 P, K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 나. 채무자 M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채권자들 주장 채무자 J은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5.23. 설립된 회사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계속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왔으며 채무자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채무자 P, K, M는 2021.12.6. 채권자들 소유 주식에 관한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채무자 회사에게 주식명의개서청구를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같은 날 채권자들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채권자들 소유 주식을 채무자 P 등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채무자 P 등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A이 자신 소유 주식을 채권자들에게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명의신탁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 P 등이 제출한 주권은 실제 주주인 채권자들에게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한 주권이 아닌바, 채무자 P 등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 나. 채무자들 주장 채권자들 명의의 주식은 A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A은 주식회사 b과 그 관계회사를 운영하던 중 1998년경 c이 파산하면서 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01년경 B의 주식 몇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자 등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이후 2007.5.23. 이 사건 분할 전 회사로부터 채무자 회사가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이던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이다. 채권자들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는 채권자들의 양해로 실질주주인 A에게 적법하게 주권이 발행되었고 채무자 P 등은 A으로부터 위 주권을 증여받아 채무자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신청하였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므로 채무자 P 등이 적법한 주주이고 채권자들은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2. 판단

  • 가. 관련 법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요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주주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은 그것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상태를 기초로 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하고, 특히 구체적인 주주총회나 안건의 특정 없이 포괄적으로 위와 같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가처분으로 정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

1.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채무자 P 등은 2021.12.6. 채무자 회사에게 채권자들 명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그에 따라 위 주권의 소지인들인 채무자 P 등에게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채권자들 소유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 P 등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은 일응 적법하다.

2. A과 채권자들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고 채권자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누가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채무자 회사의 전체 주식 200,000주가 2001년경 ㈜H 56,000주, 재단법인 d 40,000주, D 40,000주, 채권자 E 44,000주, 채권자 G 20,000주로 양도되었던 점, 위와 같이 전체 주식을 양수받은 주주들 중 ㈜H, 재단법인 d은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던 법인이고, D는 A의 자녀들인 채무자 P, K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채권자 E 및 D는 2008.5.9. 조카인 채무자 P, K에게 채무자 회사의 주식 각 2,200주를 증여하였던 점, 채권자들은 이러한 증여는 A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채무자 회사의 주식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식을 A의 자녀들인 채무자 P, K에게 단순한 호의로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A이 채권자 E 및 D 명의의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회사가 자본감자를 하면서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H, 재단법인 d 소유 주식에 대해서만 불균등 감자를 실시한 사실만으로 채권자들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채권자들 소유 주식은 A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채권자들은 채무자 P 등이 제출한 주권은 실제 주주인 채권자들에게 발행된 사실이 없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 명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A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에게 교부된 주권은 유효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 E와 채권 G의 배우자 F는 채무자 회사에서 2003.5.29.부터 2013.3.24.까지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으며,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채무자 회사는 2005년 3월경 주권을 발행하였고 이후 2007년경 회사분할로 J을 설립하고 자본감자를 거친 후 2009년 4월경 기존에 발행한 주권을 소각하고 새롭게 주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주권이 발행될 당시 채권자 E와 채권자 G의 배우자 F는 채무자 회사의 이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채무자 회사의 이사였던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의 주권이 실질주주인 A에게 발행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 P 등이 제출한 주권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주식의 증여일을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확인서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이 2009.4.29. 이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한 A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인도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확인서에는 2009.4.29.자 실질 주주명부 외에도 2001.12.15.자, 2005.3.7.자 등 다른 연도의 주주명부가 다수 첨부되어 있는데 첨부된 모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가장 빠른 날짜인 2001.12.15.부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주주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가능하게 되는 점, ② 청구인들 주장대로 실물 주권이 2009년경 청구인들에게 인도되었다면 주권을 주고받은 당사자는 실질주주인 A과 수증자인 청구인들일 것이나, 위 주식명의신탁확인서는 A이 아닌 청구인들과 D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이 A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인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한 D가 확인하여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질주주명부는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나 주권의 인도 여부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D가 아님을 분명히 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들은 A이 D 명의로 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계속해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주주총수 및 출석주주수가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OOO(2022.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사건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E와 P은 2020년 6월경 A 회장의 지시로 토지매각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사건의 2022.6.24.자 변호인의견서에 의하면 2020년 6월경 A은 매제인 e에게 B 소유의 개발사업 부지를 매각할 것을 지시하였고, A은 2021년 3월 중순경 P에게 e가 추천한 업체보다 좋은 조건의 매각처를 찾을 것을 지시하는 등 복수의 매수 의향자를 물색하였으며, A은 최종적으로 W에 위 토지들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B 및 관계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E, G과 J, B, P, N, M 사이에 진행된 주주권확인등청구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2022.11.22.)에 의하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J과 B의 경영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J과 B의 이사 및 감사는 모두 A이 지명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주권 행사는 모두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⑦ E, G과 J, B, P, N, M 사이에 진행된 주주권확인등청구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OOO이 2022.11.22.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J과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지배주주인 A은 용인구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개발하여 이윤을 얻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J, B 등 관련 게열사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A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용인시에 J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하고 실제 2017.11.7.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득하였으나(중략),’ ‘이에 A은 2020년 6월경부터 J 명의의 토지를 포함하여 J지구단위계획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선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들과 J․B, 쟁점주식의 수탁자들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 간 진행된 다수의 소송사건에서 제출된 서면, 결정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A에 의해 행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들이 그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증여일이라고 주장하는 2009.4.29. 무렵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 및 그 이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까지 주주권의 행사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그 명의개서일인 2021.6.23.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