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2년 전 기간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3,700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사전증여재산 일부가 상속재산에 누락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개시일 2년 전 기간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3,700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사전증여재산 일부가 상속재산에 누락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 역시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은 농지원부, 영농조합원 출자관계, 영농자재 구매내역, 도정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영농에 상시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데, 피상속인이 근로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한 회사이고,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2)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총급여액이 OOO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의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기는 하나, 여기에는 비과세 급여인 월 OOO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나) b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급여지급기준(자가운전보조금 포함) 등이 정비되지 않은 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피상속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의 가족 간 거래내역 중 일부는 이중으로 반영되었거나, 채무가 누락되었다. (가) 처분청은 2020.6.10.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시 OOO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원이 청구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전증여로 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3.4.6.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으나, 이는 자녀 c의 결혼식에 사용된 금액이고, 청구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하여 결혼식 비용에 충당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딸인 e에게 채무가 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으나, 가족간의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고 부모와 자식 간 채권ㆍ채무관계를 신고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직전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상속인 외의 자와의 비상장주식 거래 내용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1)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은 1992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9년 및 2020년에는 총급여액이 OOO원을 상회하였므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b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고,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b이 수정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신뢰할 수 없다.
(2)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할 수 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나) 청구인은 실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지급규정이 부재함을 시인하였다.
(3)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4)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1인이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①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잘못 산정되었고 사전증여 재산을 누 락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피상속인은 2007.1.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21.11.17.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상속인들 간 협의분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23.1.12. 협의매수되었다.
(2) 피상속인의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b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2019ㆍ2020년 피상속인의 총급여액은 OOO원을 초과한다. <표2> 피상속인 근로소득 내역 (단위: 만원) (나) 청구인은 해당 총급여액 중 비과세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월 OOO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카드사용 내역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상속인이 정기적으로 유류비를 결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b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급여지급기준 등 내규가 부재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3) 영농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증(신청인: 피상속인, 2015년 및 2021년), 농지원부(농업인: 피상속인 및 청구인, 2007년 및 2021년)를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신청인: 청구인, 2021년), 농업인 확인서(농업인: 청구인, 2021년), 도정 확인증(2021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는 경작지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사전증여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속인은 경기도 안산시 OOO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 중 OOO원은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총액: OOO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처분청은 해당 금액과 청구인이 종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청구인이 추가로 수증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청구인은 2020.6.10.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타 계좌(거 래상대방: 청구인)로 이체한 OOO원의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OOO원을 이체하였고, 이는 OOO대출금(OOO원) 상환, 결혼식장 비용(OOO원)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좌이체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조회 및 확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총급여에 실비변상적 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피상속인의 2019 ․2020년 총급여는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급여지급기준 등 내규가 부재하고, 청구인이 유류비를 실제 지출하고 실비변상적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차감하여 사전증여재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므로, 해당 금액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하여 사전증여한 재산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 일부가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