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2338 선고일 2025.06.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대해 장부에 기장하여 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 취득가액을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장부가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직접 계상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 역시 청구인 스스로 직접 계상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청구인의 동서)은 2001.5.29. B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토지 23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1/2 지분씩 매매로 취득한 후 2001.10.19.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구 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새로운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01.12.19.)하여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과 A은 2022.6.1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양도가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쟁점토지 OOO원 + 쟁점건물 OOO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8.25.부터 2023.9.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의 장부가액 OOO원(재무상태표상 가액 OOO원의 50%)과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OOO원(재무상태표상 가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비 OOO원을 차감한 금액의 50%)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23.12.6.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납세자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금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구체적 증빙 없이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상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인 OOO원은 취득 당시(2001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인 OOO원보다 낮고(기준시가 대비 87.35%),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인 OOO원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인 OOO원보다 낮은바(표준건축비 대비 64.45%),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목적으로 임의계상된 것으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상 쟁점토지의 장부가액 OOO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토지의 장부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된 바 없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토지,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무상태표상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또는 임의의 금액으로 기재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재된 금액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실지거래가액이 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상 쟁점토지 장부가액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상 토지의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청구인이 입증하라고 하는데,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경정한 상황인바, 입증책임은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재무상태표상 쟁점토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입증하라는 것은 입증책임을 잘못 전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하면 2020년 토지 현실화율이 65.5%임에 비추어 20년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현실화율과 비교해 훨씬 낮을 것임에도 재무상태표상 기재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OOO원)은 취득 당시인 2001년 공시지가(OOO원, 전 소유주가 과세관청에 신고가액과 동일) 대비 87.35%에 불과한바 그 신뢰성이 없다. <표1>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 OOO

(3)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그 증빙이 미비하고 청구인이 직접 도급을 주어 시공한 전기, 수도, 가스, 건축허가·설계 및 감리, 승강기 설치비, 창호 및 도장 등의 공사비용이 누락되어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C(주)로부터 수취한 골조공사비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세금계산서 2장)이 장부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건축허가비(2001.6.18.), D건축사사무소의 설계비 및 감리비, 8대 옥외주차장 설치비, 전기, 가스, 수도, 설비,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 관련 금액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탱크식 200인용 오수정화시설, 승강기 1대 설치비, 취·등록세, 각종 분담금 등 제세공과금, 일용근로자들의 일용임금 등 신축공사비의 주요한 비용이 누락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의 연면적이 495㎡ 이상에 해당하여 C(주)는 골조 공사만 하였을 뿐 전기공사, 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조경공사 등 나머지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나 영세한 미등록 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것인바, 주요한 비용 등이 누락되어 골조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만으로 기재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건물 신축 당시인 2002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연도별 표준건축비 OOO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8호: 2001.12.31.)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OOO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06호, 2001.4.30.)에 따라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OOO원으로 산정되는바,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OOO원은 표준건축비의 64.45%에 불과하여 취득가액의 주요 부분이 허위이거나 증빙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2002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 OOO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토지 매입 당시 IMF 금융위기 경제상황인 점과 매입부동산이 즉시 사업용으로 사용가능한 물건이 아닌 철거 및 신축 등 추가비용이 필요한 자산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사정이 인정된다”라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장부가액 OOO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목적상 임의로 계상된 가액이고, 1998년 IMF금융위기 경제상황과는 그 시기가 3년의 차이가 있어 금융위기와 무관한 가액이며, 장부상의 OOO원은 매도인(전 소유자 변○○)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2020년 국토교통부나 토지가액 현실화율(65.5%)이나 2014〜2019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토지가액 현실화율(37%)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표3> 국토부 및 경실련의 토지현실화율과 비교 OOO (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2001년 제2기 C(주)의 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을 확인한 바, 통신공사업,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업, 유리제조업, 타일 등 도‧소매업, 석재도매업 등의 업체로부터의 매입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공자 C(주)가 공사 전반을 수행하였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라고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 점건물의 장부가액 OOO원은 표준건축비의 64.45%에 불과하여 취득가액의 주요 부분이 허위이거나 증빙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장부가액은 C(주) 발행 세금계산서 수취분(OOO원)만을 장부가액으로 임의 기재한 것일 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축허가비(2001.6.18.), D건축사사무소의 설계비 및 감리비, 8대의 옥외주차장 설치비, 부패탱크식 200인용 오수정화시설, 승강기 1대 설치비, 취·등록세, 각종 분담금 등 제세공과금 등 쟁점건물 신축공사비의 중요한 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5.28. 선고 2013누53389 판결 외 다수 참조). (나) 청구인은 다수의 판례 및 조세심판결정례 등을 제시하며 장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 등은 취득 당시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다가 취득 이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이 되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이거나, 감가상각비가 현저하게 과소한 경우이거나, 별도 공사비 등이 입증된 경우 등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국세청 예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국세청 예규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위 판례와 같이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납세자는 그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장부가액을 바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나,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부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축한 거래당사자로, 취득당시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가액을 계상하였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계속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 시공자인 C(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장부가액이 확인가능하므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충분한 사정이 증명된다. (마) 조사관서가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위와 같이 증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요구한 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의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증명서류 역시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납세의무자가 과세자료의 수집에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20여년 전의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신축에 들어간 비용과 관련한 자료 등의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과 일치한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는 납세의무자로서 세법상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9중2708, 2020.4.8.),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제출한 장부를 쉽사리 부인하도록 허용한다면 조세의 신고‧납부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며, 납세의무자가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인 5년이 지난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명서류 미보관을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취사선택할 수 있어 이를 조세회피에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8.20. 선고 2014누40038 판결).

(2)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 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한 바 없다고 하나, 소득세법 제3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지취득가액이 장부가액으로 계상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실지매입가액을 알지 못해 보충적 평가가액 등 임의의 금액으로 토지의 장부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입당사자이며 매입 당시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계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을 몰라서 임의 평가액으로 장부를 계상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복식부기의무자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직접 신축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임대해 온 당사자였으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장부에 기장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 취득가액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 등을 직접 소지하거나,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바, 매입 당시의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에 전기공사비 등이 누락되어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시하며 전기공사비 등 관련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공자 C(주)가 골조공사만을 수행하였다는 자료나 시공자 외 다른 사업자가 수행한 공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001년 제2기 C(주)의 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을 확인한바, 통신공사업,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업, 유리 제조업, 타일 등 도‧소매업, 석재도매업 등의 업체로부터의 매입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공자 C(주)가 공사 전반을 수행하였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C(주)가 골조공사만 수행했고 기타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장부가액이 과소기재되었다는 근거로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면적별로 구분·계산하여 제시하였으나,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서울 시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업무용 25,000㎡)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기준으로 삼는 건축원가인바, 대형건축물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도 아닌 쟁점부동산의 건축비를 산정하기에는 그 적용 대상이 달라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계산시 상업용과 주거용의 면적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자의적인 계산법이다. 쟁점부동산이 표준건축비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표준건축비는 참고자료일 뿐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인22, 2022.4.26.). 청구인의 주장처럼 건물 장부가액에 누락된 공사비용이 존재한다면 누락된 공사에 대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그 공사내역 및 가액을 입증하고 장부가액을 허위로 기장한 납득할 만한 사정 등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22.4.29.)에 의하면 청구인과 A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망 상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변○○은 2001.5.29. 쟁점토지 및 구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쟁점토지 기준시가 OOO원 + 구 건물 기준시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2001년)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100%)의 환산가액‧장부가액‧기준시가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100%)의 기준시가‧장부가액‧환산취득가액 OOO

(4)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OOO”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C(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O (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인 2002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연도별 표준건축비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라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OOO원으로 산정되므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인 OOO원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산정 내역은 위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 점건물의 장부가액 OOO원에는 창호 및 철근공사비, 내장인테리어 공사비, 건축허가비(2001.6.18.), D건축사사무소의 설계비 및 감리비, 8대 옥외주차장 설치비, 전기, 가스, 수도, 설비,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 관련 금액 및 부패탱크식 200인용 오수정화시설, 승강기 1대 설치비, 취·등록세, 각종 분담금 등 제세공과금, 일용근로자들의 일용임금 등 신축공사비의 주요한 비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환산취득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8중3199, 2018.11.16., 같은 뜻임). 한편,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해야 할 것이나, 납세자 스스로가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대해 장부에 기장하여 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로서 세법상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명백한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 거래가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장하고 이에 따른 신고까지 한 후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장부상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국심 1989중850, 1989.10.16., 같은 뜻임). 나아가, 장부 및 거래증빙의 보관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본적 의무로 봄이 타당하므로(조심 2023광8245, 2023.9.25., 같은 뜻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과세형평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장부 작성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실지취득가액이라고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스스로 취득하고 장부에 기장한 실지취득가액을 스스로 부인하여 환산가액 적용을 정당화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취득가액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인 점 (조심 2020서8007, 2020.12.21., 같은 뜻임), 특히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대해 장부에 기장하여 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 취득가액을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9부1874, 2019.10.2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대비 87.35%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인지 의문이 있다 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장부가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직접 계상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신고한 환산가액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OOO”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내역을 위 <표5>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공급가액 OOO원 이외에도 창호 및 철근공사비, 내장인테리어 공사비, 건축허가비(2001.6.18.), D건축사사무소의 설계비 및 감리비, 8대 옥외주차장 설치비, 전기, 가스, 수도, 설비,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 관련 금액, 부패탱크식 200인용 오수정화시설, 승강기 1대 설치비, 취·등록세, 각종 분담금 등 제세공과금, 일용근로자들의 일용임금 등 쟁점건물 신축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만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건축비로는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 제2기 C(주)의 세금계산서 매입내역에 의하면 통신공사업,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업, 유리 제조업, 타일 등 도‧소매업, 석재 도매업 등의 업체로부터의 매입이 확인되므로 시공자 C(주)가 공사 전반을 수행하였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인바, C(주)가 골조공사만 수행하고 기타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 역시 청구인 스스로 직접 계상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 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2014. 1. 1.>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4. 1. 1.>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22.8.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일부개정 전)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 3. (생략)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