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2322 선고일 2024.06.18

청구인의 대위변제채권과 매매대금상환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 채권으로서 각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매매대금상환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에 미달한 금액을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대위변제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을 초과하여 쟁점이자를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채무자 A 소유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OOO 외 13필지(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춘천지방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으로 담보부동산이 2022.4.4. 매각되자, 2022년 7월 채무자 A에 대한 대위변제채권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등을 배당받았으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이자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23.11.7.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A과 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A이 담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하여 2016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기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을 상환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2016.9.7.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매매대금 OOO원 및 손해배상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매매대금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별도의 이자지급시기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없이 2017.6.30.까지 상환받기로 하였다. 또한 담보부동산에는 OOO이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선순위 채권자인 OOO의 경매신청 등으로 담보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청구인의 후순위 채권인 매매대금상환채권이 전액 일실될 수 있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이하 관련 채권을 “대위변제채권”이라 한다)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2) 청구인은 A이 위 채권을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1년 7월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매대금(OOO원)에서 매매대금상환채권 원금 OOO원 중 OOO원을 배당(OOO원의 결손 발생)받고, 대위변체채권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배당받았는바, 즉 총 채권 OOO원 중 OOO원의 배당으로 결국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3) 처분청은 매매대금상환채권과 대위변제채권은 별개의 채권이고, 대위변제채권의 원리금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대위변제채권은 매매대금상환채권에 대한 상환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하게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채권으로 이를 별개의 채권으로 보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매매대금상환채권과 대위변제채권은 모두 이자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으로 두 채권 모두 이자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은 때로 동일한바, 동일한 날에 손실과 이자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두 채권의 원리금을 합산하여 이자수입 유무를 계산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른 계산이라 할 것이므로 두 채권을 별개의 채권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결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비영업대금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는 기준이 대여금 총액이 아닌, 각 대여금 개별 채권별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개별 대여금채권 중 변제충당의 결과 원금이 변제되어 소멸한 것으로 계산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매매대금상환채권과 대위변제채권은 각각의 대여금 채권으로, 채권의 발생일, 금액 및 근저당권 설정일이 각각 달라 비록 채무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2022.5.10. 작성된 춘천지방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에 의하면 대위변재채권은 배당순위 2번째로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쟁점이자)이 전액 배당되는 등 원금과 이자 모두 회수되어 이에 소멸하였다. 또한 다른 채권인 매매대금상환채권은 배당순위 4번째로 원금 OOO원 중 OOO원이 배당되어 원금 미수 잔액은 OOO원이다. 채권 발생일, 금액 및 근저당권 설정일 등이 각각 별개인 두 개의 개별 채권 중 매매대금상환채권의 원금 OOO원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별 채권인 대위변제채권의 쟁점이자(OOO원)를 매매대금상환채권의 원금으로 차감할 수 없고 미수령 잔액에 대하여는 채무자 A에 대한 별도의 미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 A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설정(2013.3.7.)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자 OOO)과 관련하여, A의 채무를 대위변제(2018.12.21.)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A이 약정된 상환기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춘천지방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담보부동산은 2022.4.4. OOO원에 매각되었다. (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결과 춘천지방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의 배당내역과 같이 2순위 채권(대위변제채권)과 관련하여, 채권 원금 OOO원 및 쟁점이자 OOO원을 전액 배당받았고, 3순위 채권(채권자 B이 2013.8.9. 설정한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채권 원금 OOO원을 전액 배당받았으며, 4순위 채권(매매대금상환채권)과 관련하 여서는, 원금 OOO원 중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배당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위변제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쟁점이자를 배당받았으나 매매대금상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배당받아 같은 날에 손실과 이자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이자수입 유무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대위변제채권과 매매대금상환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서 각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매매대금상환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에 미달한 금액을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대위변제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을 초과하여 쟁점이자를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